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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보도자료]
작성일 2014-11-25

박대출 대변인은 11월 25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대통령 공약 지키라면 공약 예산 줘야

 

  오늘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심사시한이 닷새, 처리시한이 일주일 남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는 물론 소소위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해 여야 간사에게 위임된 사안이 70건에 이른다. 여야 간사는 어제 위임된 사업 예산에 대해 일부 조정했지만 아직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보류된 안건이 적지 않다.
 
  보류된 사업 가운데는 대통령 공약 사업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창조경제 기반구축사업, 비무장지대 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 로봇 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야당은 이들 사업에 대해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삭감을 고집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 공약 사업에 예산도 주지 않는다면 공약을 이행할 방도가 없다.

 

  야당은 걸핏하면 대통령 공약 파기 운운하며 흠집내기식 정치공세를 펴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재정 여건과 미래 세대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무리하게 추진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시기를 일부 조정해 정상 추진하고 있다.

 

  야당은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고 공격하고, 공약을 지키라고 정치공세를 펴더니, 이제는 공약 예산을 못 주겠다고 한다. 공약을 지키라면서 공약 예산을 삭감하라는 주장은 이율배반이다.

 

  역대 어느 정부나 공약으로 내세운 역점 사업이 있기 마련이다. 그 역점 사업들은 대국민 약속이다. 야당도 존중해 주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다. 국민들에게 약속한 사업들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건 정권 흠집내기식 정치공세와 다름없을 것이다.

 

  야당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거둬들이고 공약 예산들을 배려해주기를 바란다.

 

ㅇ 정기국회 ‘늑장처리’ 털어내자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예산안, FTA, 규제 및 공무원연금 개혁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이 경제회생과 재도약의 골든타임”이라 말씀하시면서 “아무리 좋은 경제정책이라도 타이밍을 놓치면 무용지물이 된다”고 말씀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이다. 때를 놓치면 경제도, 민생도, 국가의 미래도 파탄날 수 있다. 예산안은 12월 2일, 경제활성화 및 민생법안은 이번 정기국회가 처리의 적기다. 공무원연금 개혁 역시 연내 처리가 관철되어야 한다.

 

  새누리당은 이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토대가 되는 공무원연금 개혁법, 규제개혁법, 공공기관 개혁법을 발의해 추진하고 있다. 새해 예산안, 경제활성화 및 민생법안,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개혁과제들을 제 시간에 제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민생안정, 경제활력, 희망미래’ 라는 ‘국민행복 3종 세트’를 국민 여러분께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야당은 소모적인 정쟁이나 발목잡기식 정치공세를 지양하고, 소임을 다하는 국회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

 

ㅇ  북한인권법은 권력자 아닌 주민을 위한 법

 

  10년째 국회에서 잠자던 북한인권법이 어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됐다. 외통위에서는 대체 토론을 거친 뒤 오는 27일 북한인권법 등을 법안소위로 넘겨 심사토록 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법안에는 북한 주민의 인권 향상을 정부의 의무로 명시하며 법무부 산하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해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수집하도록 했다. 또 통일부 장관이 북한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통일부 산하에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해 인도적 대북사업을 지원하도록 했다.

 

  야당 일각에서는 ‘대북 삐라살포 지원법’이라는 낙인을 찍거나, 남북관계 갈등 심화 등을 걱정하는 주장들을 펴기도 한다. 하지만 그런 주장을 펴기 전에 북한인권법의 본질을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다.

 

  북한인권법은 기본적으로 북한권력자들의 횡포로부터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자는 것이다. 북한 권력자들을 위한 법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을 위한 법이다. 일부 야당의 주장처럼 인권 침해자에게 거스르지 않는 북한인권법을 만들려고 한다면 이는 어불성설이다. 권력자들의 입맛에 맞는 북한인권법을 만들자는 것은 위선이다.

 

  탈북자들은 목숨을 걸고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온 한민족 같은 동포들이다. 그들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마음 놓고 살 수 있도록 보호하고 배려해 줘야 할 것이다. 대북 삐라살포 지원법이라는 포장을 씌어 북한인권 개선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대북사업의 지원 근거를 박탈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만 대북전단 예산문제와 관련해 여야간에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절충이 가능 할 것이다.
 
  북한인권법은 국제사회에서도 동조하고 나선만큼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다. 북한 권력자들이 반발한다고 해서, 북한인권법을 회피하려는 자세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북한인권법에 발목을 잡으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북한인권법의 연내 처리를 위해 야당의 대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


ㅇ  ‘방산비리와의 전쟁’ 타협 없는 승리를

 

  감사원은 어제 방위산업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협업체인 ‘방산비리 특별감사단’을 발족시켰다. 감사원, 검찰청, 국방부,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7개 사정기관이 총동원 됐다. 각자 자존심과 명예를 걸고 ‘방산비리와의 전쟁’에서 국민이 원하는 성과를 거둬야 할 것이다.

 

  그동안 방위산업 전반에서 끊임없는 비리와 의혹이 터져 나왔고 이로 인해 우리 군에 대한 신뢰는 바닥에 떨어져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오늘 국무회의에서 방산비리와 관련해 “타협이 될 수 없는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번에 출범한 특별감사단과 합동수사단이 제 역할을 온전히 다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관계자들은 적극적인 공조체제를 가동시켜야 할 것이다.

 

  방산·군납비리는 안보 누수를 가져오는 명백한 이적행위이다. 비위자들을 엄단하고 ‘방산비리와의 전쟁’에서 타협 없는 승리를 거두길 바란다.


ㅇ  통합진보당 사건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

 

  헌법재판소(헌재)는 오늘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및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마지막 공개변론을 하고 있다.

 

  헌재가 공개 변론 이후 선고기일을 지정하면 최종 선고만을 남겨놓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이다. 어느 누구도 헌재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는 자제해야 할 것이다. 헌재 재판관 모두가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헌법 정신만을 염두에 두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헌재의 현명한 판결을 기다린다.


2014.  11.  25.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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