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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의원총회 주요내용[보도자료]
작성일 2014-12-02

  12월 2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완구 원내대표>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신가. 이제 정기국회가 막바지에 다가오는 것 같다. 오늘 법정 예산안 통과 기일을 앞에 놓고 그동안 김무성 대표님 많이 응원해주시고 지원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의원님들 많이 참고 여러 가지로 협조해주셔서 감사하다. 또 여러 가지 그동안 선진화법화 하에서 국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도와주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 간사님들, 또 홍문표 위원장님, 이학재 간사님, 주호영 정책의위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등 거명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무엇보다도 의원님 여러분들이 그동안 참고 여러 가지 양해주셔서 감사하다.

 

  오늘 예정컨대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 통과를 계획하고 있다. 예정대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해가 떠있을 때 통과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11시에 좀 미세한 부분에 대해 원내대표 간에 회동이 있는데 그 회동에서 막판조율을 할 수 있도록 애쓰겠다. 예산안은 대강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가는 것 같은데 부수법안에 다소 의장님과 여러 가지 생각의 차이가 있어 원내대표 간에 조율을 해서 이 문제가 정리되어야 할 것 같다. 그래서 이 문제를 마무리하면 전체적으로 큰 틀 속에서 정리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오늘 예정대로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통과가 됐을 경우, 쟁점 없는 법안들이 정리가 된 이후에 12월 9일 전까지 경제 및 민생안정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조금 자세한 부분은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님과 우리 이학재 간사님께서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만 말씀 부탁드린다. 감사하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12월 1일자로 정부예산안 원안이 지금 현재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에 있고, 여야 예결위 간사를 중심으로 해서 예결위원장, 그리고 예결위원 여러분들이 수고해주신 덕택으로 현재 여야 합의가 된 2015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작성되고 있다. 아마 수정안은 완성이 된 상태로 지금 실무적으로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오늘 오후 2시에 2015년도 예산안 수정동의안을 의원 여러분들의 참여로 발의해서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현재 합의된 상태에 있으며 여야 예결위원, 그리고 여야 간에 원내대표단, 그리고 동참하신 의원님들의 서명을 받아서 50인 이상의 의원님들의 서명을 받아서 수정동의안으로 동시상정을 해서 수정동의안으로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우리 예결위원 여러분들하고 원내부대표단 여러분들은 수정동의안 발의에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린다.

 

  그리고 현재까지 예산부수법안으로 의장님이 지정한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되지 못한 여야 합의사항, 또는 예산부수법안으로 포함되어있지만 그것이 정책적인 문제기 때문에 의장께서 빼달라고 요구한 쟁점사안이 있다. 소방안전교부세의 경우엔 소방안전교부세를 도입하기로 여야 간에 합의가 됐지만 근거법률이 상정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방교부세법개정안을 상정해서 오늘 처리해야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R&D세액공제 축소문제도 여야 간에 합의가 됐지만 역시 법인세법 개정안에 이 부분이 포함돼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상정해서 처리해야 될 상황이다. 그리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법, 소규모임대주택에 대한 소득과세, 월세 세입공제 전환문제는 여야 간에 합의가 됐지만 이 부분은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장님의 요구로 이것도 역시 여야 간에 합의해서 오늘 중으로 상정해서 처리해야할 상황이다.

 

  그리고 국민건강증진법에 포함된 여러 가지 규정 중에서 담배표지에 경고그림을 부착하는 문제도 역시 담배세를 인상하면서 국민의 금연을 확대해보자는 금연정책을 송두리째 몰락시키는 면이 있어서 이 부분을 경고그림 부착은 반드시 관철시켜야 된다고 하고는 있지만 역시 의장께서 이 부분은 정책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빼야 된다는 요구를 하고 있다.

 

  이 문제를 오늘 11시에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합의해서 모두 원만하게 처리하면 예산안이 쉽게 처리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 이견이 있으면 이견이 있는 대로 처리할 생각이다. 어쨌든 우리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성원으로 헌정사를 처음으로 다시 쓰는 그러한 12월 2일이 밝아왔다. 끝까지 표결에 참여해주시고 국회선진화법 중에서 마지막 하나 남은 이 선진화의 장치인 국회선진화법이 올해는 작동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길 부탁드린다.

 

<이학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간단하게 심사과정과 중점 심사사항에 말씀드리겠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편안하게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김무성 대표님, 이완구 원내대표님을 포함한 의원님들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예산안 심사는 10월 31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해서 11월 6일부터 종합정책질의, 또 부별심사에 들어갔다. 6일 동안 예결위원님 50분, 우리 새누리당 25분의 예결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해주셨다. 11월 16일부터 예산소위를 가동했다. 예년에 비해 기간이 한 절반 정도로 축소가 됐기 때문에, 공청회한 날부터 오늘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특히나 소위 심사과정에서는 새벽 2시에 끝나는 날도 있었고 거의 대부분을 자정을 넘겨가면서 심사를 했다. 또 보류되는 안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진도가 안 나가면 안 돼서 보류는 따로 나뒀었고, 또 보류심사를 위해 소소위를 구성했다. 이 보류심사 소소위에는 우리 이현재 의원님하고 김진태 의원님께서 추가심사를 해주셨다. 또 부당건 심의를 위해 김희국 의원님께서 수고를 해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아시다시피 누리과정과 관련된 쟁점이 생기면서 국회가 올스톱 됐고, 또 가급적이면 예결위 만큼이라도 정상적으로 돌리려고 했었는데 야당의 방침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인해 한 이틀 정도 저희가 활동을 못하게 됐다. 그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불가피하게 정말 다들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1월 30일 예결위에서 예산심사 종료를 못하게 됐다. 하지만 예년에 보면 우리 예산과 관련돼서 쟁점이 생기면 그것은 그 예산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 쟁점에 의해서 예산이 진도가 안 나갔었는데 올해는 누리과정이 타결됨에 인해 정치적 쟁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에서 예산합의가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선진화법의 취지를 살려서 11월 30일 예결위에서 심사를 종료하고 12월 2일 정부의 원안을 부의하는 대신에 끝까지 여야 합의로 수정안을 만들어 보자는 데에 예결위 여야의 간사 합의가 있었고, 예결위원님들께서 같은 취지로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이완구 대표님께 건의를 드렸다. 야당도 야당대로 건의를 드렸다. 그것이 양당에서 수용이 돼서 심사가 종료됐지만 이제는 예결위의 활동이 아니고 양당의 수정안 작업을 따로따로가 아닌 양당 합의에 인한 수정작업을 계속 해왔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래서 어제 밤늦게까지 수정안 작업을 계속 했다. 지금 쟁점이 없으니까 제가 예견하기로는 오늘 낮에 해 있을 때 정상적으로 잘 통과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 있다.


  심사 시 중점을 뒀던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강조해왔듯이 12월 2일 법정기한 내에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중점사항이었다. 올해 만약 통과가 되면 12년 만에 처음으로 기한 내 통과가 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우리 집권여당,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다 포함될 수 있도록 심사를 한다는 것이 중점적으로 심사했던 내용이다. 우리가 그동안에 국민 여러분들께 밝힌 바대로 어떻게 하면 경제를 살릴 건인지, 또 국민의 안전을 어떻게 담보해낼 것인지, 또 서민복지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중점을 둬서 심사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위 얘기하는 박근혜표 예산은 상임위에서 논의된대로 다 합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린다. 세 번째로 예산안은 그동안 거의 대부분이 기한을 넘기면서 여당 단독처리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든지 합의로 만들자는 것이 주요한 중점사항이었다. 마지막으로 경제를 살리고, 안전을 확보하고, 서민들의 삶을 보듬으면서도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예산을 담아보자. 또 의원님들께서 각 지역에서 요구되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 많이 알고계시기 때문에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담아보자. 이렇게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심사를 했다.

 

  이제 오늘 끝나게 되는데 금방 말씀드린 법정시한을 준수하고 또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자하는 사업을 담고, 여야 합의안을 제출하는데 완벽하게 된 것 같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지역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해 예산상에 한계도 있고, 각 항목마다 보면 법적인, 절차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다 담지 못한 것이 많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우리 소소위에서 활동하신 의원님들께서 다 전국적으로 있는 사업들을 전부 골고루 담으려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많이 역량이 부족했고, 예산상의 한계도 있고 해서 다 담지 못했다는 말씀을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해가 있을 때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다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다. 감사하다.

 


2014.  12.  2.
새누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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