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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수석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보도자료]
작성일 2014-12-10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12월 10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정기국회 종료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2014년도 정기국회가 어제 본회의를 끝으로 종료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여야합의로 12년 만에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세월호 특별법으로 인한 국회 공전사태, 감사 대상만 터무니없이 많은 부실 국감 등 고질적인 문제들로 국민 앞에 부끄러운 모습도 보였다. 게다가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서민들의 삶을 보듬을 경제활성화법안들과 민생안정법안들 가운데 몇 개만 정기국회에서 처리했을 뿐 대부분의 법안들은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정기국회 회기종료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

 

  오는 15일부터 시작하는 임시국회에서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시급한 법안을 처리하는데 여야 모두 전력을 다 해야 할 것이다. 국회가 12월 임시국회를 결심하게 된 까닭은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입법을 지금 시점에서 반드시 마무리해야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3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우리 경제와 민생에 꼭 필요한 법안들이 하루빨리 처리되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

 

  아울러 오늘 오후 임시국회와 주요 정국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이른바 2+2(투 플러스 투) 회동이 예정되어 있다. 이 만남이 잘 진행되어 국회에 밀려있는 각종 법안들이 여야 합의로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ㅇ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혁신 지속해야

 

  ‘새누리당은 혁신한다.’는 기본 원칙 아래 혁신에 앞장서고 있는 새누리당이 최근 그 노력의 결과를 내 놓았다.

 

  새누리당은 지난 8일 의원총회를 열고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가 만든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혁신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의결된 혁신안은 ▲ 회의 불참 시 수당 지급 금지, ▲ 출판기념회 금지, ▲ 국회의원 겸직 금지 ▲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당은 혁신안의 내용을 반영한 국회법, 공직선거법,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안을 준비해 조만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당이 주도해 추진하고 있는 혁신법안의 통과에 매진할 것이다. 이를 시작으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드린다.

 

ㅇ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맞아

 

  오늘은 유엔(UN,국제연합)이 정한 ‘세계인권선언의 날’이다. 66년 전, 전세계는 두 번의 큰 전쟁과 홀로코스트라는 반인륜적 참화 이후 다시는 그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만들었다.

 

  서로 다른 정치 체제, 종교·문화적 배경을 뛰어넘어 보편적 가치를 담아내고자 한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편적 진리가 북한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 지난 2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는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유린현장을 고발했다. 또한 2만 7천여 명의 탈북자들을 통해서도 북한 동포들의 삶이 얼마나 참혹한지 그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

 

  북한의 참혹한 현실에 국제사회가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키고, 북한인권문제를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의 정식 의제로 채택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했는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 동포들의 인권개선은 한반도 통일을 위한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북한 인권법 제정은 그 밑거름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임시국회에 북한인권법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야당도 북한인권법 통과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

 

 

2014.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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