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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의원총회 주요내용[보도자료]
작성일 2014-12-29

  12월 29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완구 원내대표>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신가. 생각하지 못했던 연말 장면이다. 이 모든 것이 김무성 당대표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인내심, 지원, 그리고 여러 가지 배려 때문에 되었다고 생각한다. 감사하다.

 

  오늘 금년 들어 마지막 본회의가 될 것 같다. 내년 1월 12일 본회의를 다시 열긴 하겠지만 오늘 처리할 안건이 약 150여건 정도가 될 것 같다. 원래 130여건 예정됐는데 20여건이 더 늘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오늘 2시에 본회의를 시작하고, 그전에 몇 몇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간단한 보고가 있을 것 같다. 오늘 의총은 30분이기 때문에 보고하실 의원님들은 간단하게 보고 부탁드린다. 감사하다.

 

<주호영 정책위의장>

 

  오늘은 기 법사위를 통과했던 130건과 오늘 통과된 법안을 합쳐 대략 200여건 정도가 본회의에 통과될 것 같다. 그래서 저녁 약속 좀 미루고 열심히 투표해야 될 것 같다. 오늘 통과되는 법안 중에는 부동산3법이 들어가 있고, 안전관련 법안 중에서 당이 중점적으로 처리에 뜻을 두었던 지방교부세법이 통과되어 국민안전처가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사업에 관한 특별교부세 배정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통과 되게 되어 있고, 원자력안전법이 법사위 통과로 발전용‧연구용 핵주기 해체 계획 수립 및 승인, 주기적 갱신으로 원전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는 원자력안전법안도 상정되어 있다. 최봉홍 의원이 제출한 생물자원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오늘 처리 되었으면 하는 법안 중 세월호 피해구제 및 지원 관한 법률은 큰 틀에서 합의되었으나 미세조정이 남아 있어 정책위의장 간 1월 12월에 처리하기로 약속하고 미세 조정부분은 당 지도부와 추가 상의하도록 했다. 요지를 말씀드리면 야당이 요구하던 보상, 특별위로금 문제에 관해서는 사회공동복지모금회가 모금한 1,257억 원을 사회공동복지모금회를 비롯한 14개 단체에서 구성하는 특별위원회에서 배분하되, 그 배분도 위로지원금으로 보고 추가로 위로지원이 필요하면 배상‧보상심의회에서 추가지원 할 수 있다 정도로 길을 열어 놓는 타협이 되었다. 안전재단 문제는 야당이 설계해온 안전재단은 순전한 공법인 성격의 안전재단인데 그런 안전재단은 국민안전처를 비롯해 국가기관 중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많기 때문에 중복이고, 다만 세월호 유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재단이 전혀 설계가 되지 않아 세월호 유족 지원 안전재단, 이렇게 설계하고 민법 48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되 보조금이나 국고출현 문제는 저희들은 한시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시한을 정하지 말고 계속 지원되도록 하자는 입장인데 이 재단이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국고가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정리해 1월 12일에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협의를 했다. 아쉬운 것은 북한인권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이것이 통과되지 않아서 사실 서비스산업발전법이 경제살리기 여러 법안 중에서 핵심법안인데 이것이 아쉽다. 노력해서 1월 12일에는 통과될 수 있도록 야당을 설득하는 일에 더 노력하도록 하겠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대표님은 150건이라 말씀하셨고, 정책위의장님은 200여건이라 말씀하셨는데 어찌되었든 법사위에서 계속 처리중이기 때문에 안건은 조금씩 조정되고, 소요 예상시간은 5-6시간 가량으로 예상된다. 오늘 특별히 세월호 특별조사위원 10명중에서 우리 당에서 추천하는 5분과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추천하는 5분, 이렇게 10분을 국회에서 선출해야 되는 표결이 있다. 그리고 자원외교비리의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공무원연금개혁특위‧서민주거복지특위 구성 결의안, 그리고 오는 30일로 활동이 종료되는 6개 특별위원회 중에서 5개 특별위원회의, 즉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 지원특위,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 지방자치발전특위, 창조경제활성화특위, 남북교류협력발전특위, 이 5개 특위를 연장하는 연장결의안이 의결될 예정이다. 지속가능발전특위는 활동종료로 처리했다. 아울러 현재 법사위에서 공무원연금개혁특위와 관련된 국민대타협기구 구성 규칙안에 대해 일부조항에 대해 문제를 삼으며 아직까지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데 여야 간에 긴박하게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곧바로 처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끝까지 차질 없도록 조치하겠다.


2014.  12.  29.
새누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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