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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작성일 2015-01-20

  1월 20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완구 원내대표>

 

  오늘 원내대책회의가 모처럼만에 열렸다. 오늘 10시에 주례회동이 있을 예정이다. 우선 오늘 아침에 언론에서 다뤄줬지만 김영란법에 대해 양당 원내대표 간에 논의를 할 생각이다. 이 문제는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돼서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어제 제가 언론인 간담회에서 얘기를 했지만 언론의 자유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조심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여당 원내대표로서 오늘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의를 제기하겠다. 물론 김영란법 취지도 중요하지만 언론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명제 하에서 여당 원내대표로서 한번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제가 이의제기를 하는 것으로 하겠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신가. 괜찮겠는가. 언론의 자유가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명제 하에서는 아마 다 이해해주실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서비스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도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이것도 오늘 민생경제 법안을 조목조목 적시해가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특히, 요즘 어린이집 관련해서 CCTV 문제가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한 말씀 드려볼까 한다. 개인적으로 제 손자가 저 미국 시골에 5만도 안 되는 시골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데 한 3년 전에 웹 카메라를 통해 제가 일거수일투족을 어린이집에 있는 것을 봤던 경험이다. 그러니까 인구 한 3~4만 되는 도시에 아주 보잘것없는 유치원에 웹 카메라를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제가 3년 전에 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CCTV를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 웹 카메라는 CCTV가 이른바 감시개념이라면 웹 카메라는 같이 회의나 화상으로 같이 쉐어한다는, 공유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 개념이 틀리다. 그리고 비용도 싸다. 그 다음에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가능하다. 심지어 요즘엔 스마트폰만 가지고 볼 수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비용도 아주 저렴하다. 그래서 반드시 CCTV에만 비용이 나가는데 이것만 고집할 것은 없다. 조금 다양하게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한번 신중하게 접근해보자. CCTV뿐만 아니라 웹 카메라를 하면 감시라는 개념에서 벗어날 수 있고 같이 쉐어한다는, 공유한다는 개념 플러스 비용도 저렴하고, 그래서 이미 3년 전에 저 시골에 있는 손주의 모습을 제가 실시간으로 할아버지 입장에서 봤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승화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다. 그래서 지금 홍콩에 유치원이나 학교가 의무조항으로 되어있다. 그래서 호주의 교육감이 홍콩을 가니까 웹캠이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어있다. 그래서 상당히 교육적이라는 부러움을 인터뷰를 통해 잠깐 본적이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신중하게 다양하게 접근하면 우리가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반드시 CCTV에만 의지하지 말고 조금 우리 현재에 있는 여러 가지 웹 카메라를 활용한다면 아주 실비용으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가 걱정꺼리를 좀 덜어가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의견을 내놨다. 하여튼 프라이버시 문제와 공개냐, 감시냐 문제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아무튼 이것을 의무조항으로 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2월 임시회의에서 한번 이 문제가 법제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좋은 의견이 있으면 부탁드린다.

 

<주호영 정책위의장>

 

  소득세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많은 논란들이 있다. 그리고 지금 아마 이 시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시부터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정부입장을 정리해서 의견표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지금 원래의 연말정산제도는 기존의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첫 해이다. 그리고 간이세율표를 적게 내고, 적게 환급받는 것으로 전환하는 첫 해이다. 그러기 때문에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것으로 인해 혜택을 보는 사람도 있고 세금이 늘어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소득공제에는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에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제도다. 그래서 고소득자가 세금을 좀 더 낼 수 있는 세액공제로 가는 것이 맞다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아서 여야 합의로 이렇게 고쳤던 것이다. 사실 연말에 세금을 적게 돌려받거나 더 내는 경우는 간이세액표를 조정하면 되는데 이번 경우는 간이세액표 자체도 평달의 소득을 높여줘서 가계지출을 늘려서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보통달에 내는 간이세금을 예전보다 줄였기 때문에 그런 결과도 같이 온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그리고 기존의 정부정책을 좀 더 충실히 구현할 수 있도록, 예컨대 저출산대책 관련해서 둘째 아이, 혹은 셋째 아이에 대해 특별히 더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정부정책이 구현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점을 살펴서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 나성린 수석부의장께서 말씀을 하실 예정이다.

 

  공무원연금개혁이 지금 본격적으로 궤도에 들어갔다. 지난주 1차 특위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후에 다시 2차 회의를 열어서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3대 공적연금의 재정 상태를 보고 받을 예정이다. 그리고 어제는 특위 새누리당 위원들이 재정 상태를 사전에 보고를 받았다. 그리고 국민대타협기구도 활동을 순조롭게 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무쪼록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국민적 개혁 요구가 높고, 개혁의 당위성을 인정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야당도 그 점에 관해서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 같다. 많은 의견을 듣고 여러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를 여야 원내대표가 약속한 시한 내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나성린 정책위부의장>

 

  연말정산 환급액 축소와 관련해 어제오늘 계속 논란이 있고, 아마 9시에 지금 경제부총리가 보완책을 발표한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환급액이 축소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었던 사실이다. 작년에 소득공제을 세액공제로 바꿀 때 이미 예견됐다. 지금 불만은 중산층의 경우에 저소득층은 세부담이 오히려 줄어들고 중산층은 세부담의 변화를 없게 하고 중상층이상은 세부담이 굉장히 늘어나게 고안했다. 중산층의 경우에 세부담 늘어나지 않거나 늘어나도 조금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언론에서 보도되다시피 일부에서 예상보다 많이 늘어난 것 같다. 그리고 고소득층의 경우에도 개인의 특성에 따라 자녀수, 공제항목 이런 것들을 포함한 개인의 특성에 따라 예상보다 많이 늘어난 사람이 있는 것 같다. 언론에서 많이 늘어난 사람들의 경우가 집중적으로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정책위의장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익 보는 사람도 있고 손해 보는 사람도 있을 텐데, 손해 보는 사람들이 예상보다 좀 더 많이 나타나고 집중적으로 보도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실제 한 번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21일에 연말정산이 완료된다. 그렇게 되면 이익 보는 사람, 손해 보는 사람이 나올텐데 저희 당의 입장은 그렇다. 일단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세금 늘어나는 사람이 많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개별적으로 정부가 예상한 것 보다 세부담이 많이 늘어나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문제점이 밝혀지면 21일 이후에 정부가 자료 가져 올 것이다. 그 문제점이 밝혀지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 특히 다자녀의 경우, 독신자 가족들은 예상보다 축소액이 큰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경우 중산층 이하에서 예상보다 축소 문제가 크다면 그 부분에 대해 우리가 대응책을 마련하겠다. 지금 야당에서 세액공제율이 15%, 12%인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높이자는 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면 세수손실이 너무 크고 안그래도 지금 소득세 면세자 비중이 높아 문제가 되고 있다. 면세자 비중이 더 높아질 수 있고 고소득자도 같이 혜택을 보게된다. 그래서 아마도 한다면 중산층이하 문제에 한정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일단 21일 연말정산이 끝나고 나면 좀더 확실한 그림을 가지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조정이 크고, 소득세 비중이 커서 문제가 큰데 고소득자 같이 혜택. 중산층 이하 문제점 대책을 마련 필요. 그래서 연말정산 끝나면 확실한 그림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앞에서 정책위의장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옛말에 줬다 뺏으면 엉덩이 뿔난다는 말이 있다. 이번 연말정산 과정에서 나온 국민의 목소리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이 수용하지 않은 그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 관계당국에서는 현재 연말정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면밀하게 검토해 빠른시일내에 보완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 

 

<유기준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지난번 당 대표께서 15일 비공개 최고회의에서 북한인권법에 대해 10년이나 끌어온 북한인권법을 19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외통위에서 패스트트랙이라도 작동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그 날 회의에서 이완구 원내대표님, 이인제 최고위원님도 북한인권법에 대해 당론으로 채택해서 패스트트랙 처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이 북한인권법에 대해 주관 상임위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 오늘 원내대책회의에 출석했다.

 

  먼저 패스트트랙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난번 여야 간에 모처럼 합의된 국회선진화법에 의하면 여야 간 의제가 합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패스트트랙을 가동해서 그 의안을 처리할 수 있는 제도가 국회법에 규정을 하고 있다. 근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러한 사정이다. 표로 정리를 해왔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하면 6개월 정도 시간을 가지고 이것을 심의하도록 되어있고, 이것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법사위에 또 가서 3개월이 소요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난 이후 본회의에 가면 또 2개월, 총 합계해서 약 330일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제도화되어 있고, 또 만일 본회의에서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작동한다면 그 회기에는 처리가 되지 않고 다음 회기로 가도록 정리되어 있어서 결국, 지금부터 우리가 북한인권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면 처리할 수 있는 시기는 내년 초가 되겠다. 그런데 그것이 말씀 드린 대로 필리버스터까지 작동된다면 그것은 우리 19대 국회 마지막에 될 수 있을까 말까한 정도가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패스트트랙이라는 것이 KTX가 달리는 속도로 빨리 달려가는 그런 법안처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내용에 들어가 보면 이것은 간이역마다 서는 베리 슬로우트랙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래서 만약 이것을 패스트트랙으로 한다고 하면 굉장한 끈기와 인내심을 가지고 야당과 협상해가면서 이것을 처리해야, 처리가 되는 것이지 말 그대로 이게 그냥 부의만 한다고 처리되는 그런 사정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이게 패스트트랙으로 간다 하더라도 좀 전에 말씀 드린 대로 19대 국회 말쯤 되어야, 우리가 선거한다고 의원들이 다 국회출석하기 어려운 때 이것이 과연 되는지 상당히 의문이다. 그리고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재적의원 23명이 있다. 근데 거기에 새누리당 의원이 14분이 계셔서 재적 5분의 3은 충족하고 있다. 근데 5분의 3이 다 출석해야 하고 또 거기에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게 되어 있는데 만일에 한 표라도 기권이라든지 반대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에는 이것이 말 그대로 지도부의 불신임으로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일이라고 말씀드리겠다.

 

  그리고 또 우리 외통위에 북한인권법만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법이 또 상당히 있다. 당장 중국과의 FTA도 올해 의논을 해야 하는데 만일 북한인권법을 패스트트랙 위에 올린다면, 야당이 북한인권법의 패스트트랙 회부 문제로 인해 다른 안건에 대해 전혀 의논하지 않고 협조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아마 외통위는 마비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이것이 과연, 북한인권법의 처리에 대해 저도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패스트트랙으로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그러면 이 북한인권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10년간 제출하고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사정, 또 UN에서도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마당에 정작 당사자인 한국에서는 처리도 못하는 현실을 감안해본다면 처리를 빨리 해야 한다는 점은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막상 작년에 새누리당의 안을 전부 모아 단일안으로 만들어서 상정하고, 또 야당의 단일안을 한꺼번에 묶어서 법안 소위에서 의논을 하고 있는데 여야 간에 핵심으로 쟁점을 아직도 갖고 있어서 이견을 좁힐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 이 부분은 외교통일위원장으로써 상당히 자괴감이 들지만, 외통위에서 처리하기가 어려운 사정 하에 있다. 그렇다면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든지, 아니면 여야 지도부가 별도로 북한인권법에 대해 합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만든다면 아마 북한인권법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2015.  1.  20.
새누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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