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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수석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보도자료]
작성일 2015-01-30

  김영우 대변인은 1월 30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국회법(소위,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 헌법재판소 제출 관련

 

  새누리당 국회법 정상화 TF팀(위원장:주호영)은 오늘 국회법(소위, 국회 선진화법) 위헌 여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다.

 

  오늘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이유는 국회가 경제활성화 및 민생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회법 규정으로 인해 여야 합의 없이는 어떠한 법안도 처리하지 못하고 파행적으로 운영되어온 국회의 비정상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다.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형식은 새누리당 소속의원(청구인들)과 국회의장 및 기재위원장 사이의 권한쟁의이며, 현행 국회법의 쟁점규정은 ‘심사기간 지정’조항과 ‘신속처리대상 안건지정’조항이다.

 

  위 두 법률조항은 우리 헌법상의 일반 다수결원칙에 반하고, 여야 간 무조건적인 합의를 강요하기 때문에 헌법상 의회주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다.

 

  이처럼 국회법(소위, 국회 선진화법)은 위헌소지가 있기 때문에 국회의장과 기재위원장이 현행 국회법을 이유로 심사기간 지정과 신속처리대상 안건지정을 거부한 것은 청구인들의 헌법상 법률안 심의, 의결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에 그 확인을 구하는 것이다.

 

  오늘 새누리당 국회법 정상화 TF팀이 제출한 권한쟁의 심판청구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빠른 시일 내에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

 


2015.  1.  30.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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