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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대변인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보도자료]
작성일 2015-01-31

  권은희 대변인은 1월 31일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공무원연금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여야는 공무원연금개혁특위를 100일 동안 운영하고, 운영 기한 내에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을 심사 의결할 것을 합의했다. 그럼에도 새정치민주연합은 개혁을 장기화할 것을 또다시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액은 2조 5,000억원이었다. 2018년 적자 보전액은 그 2배인 5조원에 달한다. 국민 세금으로 메우는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초미지급(焦眉之急)의 상황이다.

 

  공무원연금개혁은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현안인 동시에 지난 20년간 끌어온 묵은 숙제이다. 이미 여러번 진단이 내려졌으며 문제점들이 극명하게 드러난 상태다. 새누리당이 지난해 10월 공무원연금개혁 법안부터 내놓으며 논의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다.

 

  여야 특위와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국민대타협기구를 동시에 구성한 지금 이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시간이 아닌 야당의 법안이다. 이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마지못해 시늉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줄 차례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조속히 당 차원의 개혁안을 내놓고 여야가 함께 신속한 논의를 진행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ㅇ 중국 불법조업에 대한 첫 선박몰수 판결

 

  어제 대법원이 지난 2013년 12월 불법조업을 한 중국의 선장 등 3명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선박몰수형을 내렸다. 이들은 군산 어청도 부근에 배 2척을 몰고 와 명태 1,000kg을 잡고, 이를 단속하는 우리 해경에게 상해까지 입히는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렀다.

 

  불법조업 중국 어선에 대해 우리 재판부가 선박몰수를 판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제수역 어업주권법’에 따라 불법조업 선박에 대한 몰수가 가능하다. 뱃일을 하는 이들에게는 어쩌면 가장 무서운 형벌일 것이다.

 

  중국 불법조업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심각한 문제이다. 우리 어민들의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를 끼칠 뿐 아니라 대한민국 영토주권에 대한 유린이라는 상징성도 크다. 나날이 흉포해지며 우리 해경까지 위협하고 있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이번 판결을 통해 불법조업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불법조업으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크다는 사실을 중국 어민들이 명확히 인지했기를 바란다. 우리 영해를 지키기 위한 강력대응에 새누리당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ㅇ 금연치료에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가 다음달 25일부터 건강보험료로 금연치료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계획대로라면 1년에 약 2,000억원 이상의 건보 재정을 투입하게 된다. 금연치료 희망자는 상담료와 의약품, 보조제 금액을 일정 부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최저 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층은 본인부담금 없이 금연치료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

 

  정부의 금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환영한다. 국민의 건강은 곧 국력이다. 보다 건강한 삶을 원하지만 혼자서는 금연에 어려움을 겪는 흡연자들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금연상담기관 선정과 프로그램 개발에도 관심을 기울여 내실 있는 금연정책을 운영할 것을 당부 드린다.

 


2015.  1.  31.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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