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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대표최고위원, 범죄단체 해산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참석 주요내용[보도자료]
작성일 2015-02-10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2015. 2. 10(화) 13:30,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범죄단체 해산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해 대한민국의 헌법과 국가 정통성을 부정하는 단체들이 대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에도 계속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며 범죄단체를 해산할 수 있는 법 제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정성일 상근부대변인은 전했다.

 

  범죄단체해산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축하드린다. 공청회를 마련해 주신 심재철 의원님과 자유민주연구원 유동열 원장님께 감사드린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90여개 단체가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로 판결을 받았지만, 10여개 단체가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를 비롯해 범죄단체를 해산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국가 정통성을 부정하는 단체들이 대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에도 계속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심재철 의원님은 이미 2010년에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고, 2012년과 2013년에도 거듭 이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야당의 반대로 법사위원회에서 한 번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법안은 국가를 지키자는 법안이며, 국가를 지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없는 것이다. 과거에 국가보안법이 악용된 사례가 있어 야당의 우려가 이해는 간다. 하지만 강제 해산의 법적 근거를 만들려는 노력 자체가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면모를 상징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기에 이적단체라도 해산 규정이 없어 강제로 해산을 못시키는 것이고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오늘 공청회가 “범죄단체해산법”을 동면에서 다시 깨워 나라의 존립에 필요한 법률적 근거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감사하다.

 

ㅇ 이날 공청회에는 심재철·이한성·김진태·이운룡·이자스민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2015.  2.  10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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