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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보도자료]
작성일 2015-02-15

박대출 대변인은 2월 15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설 민심’은 경제

 

  설 연휴를 앞두고 전통시장과 백화점 등이 모처럼 활기를 찾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오늘 오후 경기 하남시의 신장 전통시장을 찾아 명절 물가를 점검하고 시장 상인,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당 중소기업 소상공인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제2차 민생현장 간담회도 갖는다.

 

  이어 강동구 둔촌동 중앙보훈병원을 방문해 국가 유공자와 애국지사를 위문하고 보훈병원의 시설과 운영현황을 청취한다.

 

  17일에는 국회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들을 초청해 떡국과 함께 오찬을 함께 나눌 예정이다.

 

  설 민심은 오로지 ‘경제’일 것이다. 설 연휴를 앞두고 모처럼 활기를 되찾은 경제를 ‘반짝 경기’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 내수를 활성화하고, 투자를 진작시켜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조속히 정착시켜야 한다.

 

  경제살리기의 황금시간이 종착역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해 연말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경제살리기법안들을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김무성 대표의 민생현장 간담회는 설 연휴를 앞두고 현장에서 민생정책의 답을 찾고, 국민들과 소통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새누리당은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들의 엄중한 요구를 받들어 경제살리기법안들을 처리하고 경제살리기에 더욱 매진하겠다.

 

  야당도 경제살리기법안들을 설 연휴전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이라도 해주기를 바란다.

 

  경제살리기만은 여야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번 설 연휴에는 국민들로부터 칭찬받는 국회, 덕담을 듣는 국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ㅇ ‘총리 인준’은 미룰 수 없는 과제

 

  내일 이완구 총리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이번 본회의는 지난 11일 열려고 했던 본회의를 여야 합의로 연기한 것이다. 당시 13개 안건 가운데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1번 안건으로 올라가 있었고, 이는 16일 본회의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면 이 총리의 제청을 받아 후속 개각이 단행될 예정이다. 야당이 그토록 요구해온 인적 쇄신 가운데 행정

부 차원의 개각은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어야 가능하다. 총리 인준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이 후보자는 기자들과의 사석 대화 녹음과 관련해서는 대오각성한다며 거듭 사죄했다. 그 외에 야당이 제기해온 각종 의혹들은 이틀간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대부분 소명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의혹들을 은근슬쩍 포장해서 또다시 정치공세를 벌이는 것은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경제’와 ‘통합’을 천명했다. 총리 인준은 경제살리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부 체제를 정비하는 필요 수순이다. 총리 인준은 갈등과 대립의 여야관계를 탈피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가는 해법이다.

 

  야당의 총리 인준 거부는 인적 쇄신을 방해하고,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는 이율배반(二律背反)이다. 야당은 달리려는 말에 채찍을 가하면서 발목에는 족쇄를 채우는 모순을 보여서는 안될 것이다. 야당 지도부 내부에서도 본회의 출석표결론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야당은 본회의에 출석하여 당당히 표결에 임해 총리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켜 줄것을 희망한다.


ㅇ ‘여론조사’ 만능주의 경계해야

 

  헌법 제86조에 1항에는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 국회법 제112조 5항을 보면 “대통령으로부터 회부된 법률안과 기타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제112조 7항에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때에는 의장은 그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하거나 해임할 때 국회는 임명 동의를 해주거나, 해임 건의를 하도록 법적으로 명시한 규정이다. 즉 국무총리 임명동의나 해임건의는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국회에 부여된 권한이자 의무이다.

 

  국민은 총선을 통해 의회의 다수와 소수를 결정해주었다. 표결은 다수와 소수가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의회주의의 기본이다. 표결원칙을 무시한다면 총선 불복이 될 것이다.

 

  따라서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처리를 국회의 표결이 아닌 여론조사로 결정하자는 주장은 헌법 정신과 국회법 질서에 반하는 발상이다. 국회의 최종 의견을 표결이 아닌 여론조사로 결정짓자는 것은 헌법무시이고 의회부정이며 총선불복이다.

 

  여론조사는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 방편이기는 하다. 그러나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일 뿐, 국회의 최종 결정 수단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여론조사 만능주의를 경계한다. 정치는 수치가 아니다.

 

  야당 대표께서는 아직도 여론조사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렇게도 여론조사가 좋은 방식이라면 본인부터 대선 후보로서 적합한지, 부적합한지를 여론조사로 결정해도 좋다는 얘기인가.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입장에서 심사숙고해주기를 바란다.


ㅇ 공직자의 ‘부적절 댓글’, 기준 있어야

 

  대법원은 이른바 ‘댓글판사’ 논란을 일으킨 수원지법 이모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해 의원면직 처분했다.

 

  이 전 부장판사를 포함해 판사 등 공직자의 부적절한 댓글논란은 이번만이 아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공직기강을 바로 잡도록 세 가지 차원에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준을 세워야 할 것이다.

 

  첫째, 공인(公人)과 사인(私人)간의 분명한 영역 구분이 있어야 한다.

 

  법원의 판단처럼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버 공간에서 자연인으로서 사생활의 영역에서 행한 일이라면 댓글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적인 영역으로 넘어와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으로 평가된다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둘째, 책임을 물을 경우에도 좌우이념이나 진영 논리는 철저히 배제되고 중립적인 잣대가 적용되어야 한다.

 

  셋째, 근무시간에 정치적 댓글을 올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근절토록 해서 공직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

 

ㅇ 안전은 ‘국민안보’

 

  폐기되어야 할 계란이 유명 식품의 재료로 쓰이고, 소방서에는 인정검사 날인이 무단으로 사용된 ‘가짜 방화복’이 공급되는 일이 발생했다.

 

  폐기되어야 할 계란을 유통시킨 일이 발각되자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불법유통도 모자라 은폐하려 했다면 국민을 두 번 속이고, 더 큰 죄를 지은 것이다. 폐기계란 재활용 사태는 은폐의혹까지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

 

  가짜 방화복은 언제부터, 얼마나 유통됐는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오늘도 소방수들이 검증되지 않은 방화복을 입고 화재현장에서 사투를 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부터 앞선다. 정부 당국은 인정검사 날인이 무단으로 사용된 가짜 방화복이 유통된 경로를 철저히 추적 조사해야 할 것이다.

 

  안전은 ‘국민안보’다. 국민 안전은 안보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 국민 안전을 해치는 일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인만큼 매우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15. 2. 15.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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