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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보도자료]
작성일 2015-02-24

  권은희 대변인은 2월 24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청문회 보이콧’ 고질병 또 도졌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결국 무산됐다. 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거부하기로 최종 결론 내렸다. 툭하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는 야당의 고질병이 또 도졌다.

 

  박 후보자가 초임 검사시절 담당한 ‘고(故)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을 가지고 마치 박 후보자가 모든 것을 잘못했다는 식의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박 후보자는 당시 수사팀 막내검사로서 수사를 주도할 위치도 아니었고 권한도 없었다.

 

  야당은 당시 주임검사였던 신창언 전 헌법재판관에게도, 수사검사였던 안상수 현(現) 창원시장에게도 그 어떤 책임도 묻지 않았다.
 
  그랬던 야당이 이제 와서 말단 검사였던 박 후보자를 사건의 주범으로 둔갑시켜 법에 명시된 청문회 개최조차 거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수사를 주도한 선배 검사에게는 상까지 주면서 말단 검사에게는 변명의 기회조차 주지 않는 부조리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

 

  엄밀히 말해 박 후보자는 ‘고(故)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 은폐 의혹을 수사하고 진실을 밝힌 수사팀의 일원이었다.

 

  이러한 ‘사실’을 놓고도 야당은 박 후보자에 대해 이유 없는 책임을 물으며 억지스럽게 청문회를 거부하고 있다. 이는 야당이 청문회를 이용해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야당은 정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청문회장에 나와야 한다. 국가를 위해 일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의혹을 씌우는 것도 모자라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청문회장에서 합법적으로 따져 물어야 할 것이다.

 

ㅇ 11개 경제활성화 법안,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다

 

  임시국회 회기가 고작 여드레 밖에 남지 않았다. 지금 국회에 계류중인 11개 경제활성화 법안 중에는 길게는 2년 가까이 붙잡혀 있다는 것도 있다. 우리 경제 상황은 입법 아니라 그 이상의 비상수단이라고 강구해야 할 절박한 처지이다.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는 더 이상 늦출 수도, 미룰 수도 없다. ‘Slow Help is No Help’라는 서양 속담이 있다. ‘때늦은 도움은 도움이 아니다’라는 뜻이다. 경제활성화 법안을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면 늦었지만 국회가 모처럼 할 일을 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어제 박근혜 정부 2년을 깎아내리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과연 그 2년 동안 새정치민주연합은 발목잡기 이외에 제1야당으로서 어떠한 책임있는 모습을 보였는지 되묻고 싶다. 말로만 유능한 경제정당을 외칠 일이 아니다. 야당은 지금이라도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

에 적극적인 협조해야 한다.

 

ㅇ 법인세 인상, 신중 또 신중해야

 

  어제 국회 예산정책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세제개편 동향 연구’ 보고서를 통해 법인세 인하가 세계적 추세임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34개 OECD 회원국 중 독일이 52.0%에서 30.2%로 21.8%포인트 내린 것을 비롯해 캐나다, 영국, 일본 등 12개 주요 회원국이 법인세율을 내렸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법인세를 낮춤으로써 기업들의 추가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임을 강조한 것이다.

 

  그런데도 야당은 세제 관련 논의가 있을 때마다 법인세 인상이 전가의 보도나 되는 듯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정의의 이름으로 기업과 근로자를 양분하는 ‘편 가르기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법인세 인상은 경제 논리를 무시한 ‘감성적 구호’에 불과하다. 법인세를 인상하면 기업은 비용을 축소하고 상품 가격을 올리게 된다. 결국 그 부담은 근로자와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마련이다. 법인세는 소득세와 달리 소득 재분배와도 무관한 세목이다. 

 

  야당이 화려하게 포장한 ‘조세정의’는 결국 최악의 흉기가 되어 국민의 호주머니를 위협할 것이다. 야당은 지금이라도 편가르기식 혹세무민을 그만두고 국회 본연의 의무에 충실해야 한다. 국민이 국회에 일임한 입법 권한 행사에 속도를 내야할 때다.

 

  야당은 앞으로 남은 국회 회기동안 경제 살리기 법안에 매진하여 국민의 삶에 온기를 불어넣으려는 정부의 노력에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

 

ㅇ 자원외교 국정조사 관련

 

  지난 12일부터 국회에서 자원외교 국정조사 기관보고가 진행 중이다. 생산적인 국정조사가 될 수 있도록 국정조사의 방향을 재점검하고 자세를 가다듬을 시점이다.

 

  자원외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에너지 순방외교를 통해 참여정부 때부터 본격화되었다. 임기 말 대통령 신년연설에서는 노 전 대통령이 "참여정부는 자원정책의 패러다임을 ‘안정적 도입’에서 ‘자주 개발’로 확대하고, 대통령이 직접 뛰었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자원이 전무한 한국에게 자원외교는 포기할 수 없는 필수사업이다. 고작 10여년이 된 시점에서, 당장의 가시적인 성과에 지나치게 집착해 투자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성실히 공무를 수행한 이들을 모두 싸잡아 국부유출범이라는 올가미를 씌운다면 향후 자원외교를 추진하는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돼 소신 있는 자원개발 사업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여야 위원 모두 이번 자원외교 국정조사가 향후 한국의 자원개발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

 


2015.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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