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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보도자료]
작성일 2015-03-10

  박대출 대변인은 3월 10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김영란 전 위원장 의견 잘 참고하겠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오늘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금지법, 즉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의 의견을 기본적으로 존중하면서 앞으로 국회에서 필요하다면 보완하는 과정에서 잘 참고하겠다.

 

  무엇보다 김 전 위원장이 이 법의 적용대상이 민간분야로 확대된 데 대해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은 국회의 뜻을 존중하고 이해를 해준 것으로 평가하고 환영한다.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에도 공감을 표한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부분이 빠진 것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국회에서 보완하는 과정에서 추후 논의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적용대상 중 가족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한 것이 아쉽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국회도 깊이 고민한 결과라는 점을 이해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ㅇ 테러방지법,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비무장 민간인 대사가 서울 한복판에서 공격당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졌다. 이번 ‘미 대사 백주테러’는 대한민국이 더 이상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냈다. 그런데 테러범 김기종 씨와 같은 요주의 인물을 처벌하거나 관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은 통탄스럽다.

 

  국회에는 이미 새누리당 소속 의원 3명이 발의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병석 의원)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법(서상기 의원) △국가대테러 활동과 피해보전 기본법(송영근 의원) 등이 있지만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들 법안의 표류로 테러 방지는 고사하고 테러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5년간 국제 테러조직 관련 활동이 50여 건이나 적발됐음에도 강제추방만으로 그친 것은 더욱 아쉽다.

 

  야당은 국정원의 권한 남용과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를 내세워 테러방지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테러범의 인권이 일반 국민의 인권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 야당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안전장치를 두면 될 일이다.

 

  미국·영국·프랑스·독일·캐나다의 국회는 영장 없이 테러 용의자를 구속하고 통화 내용을 감청할 수 있는 강력한 반테러법을 유례없는 빠른 속도로 처리했다.

 

  우리 국회도 시대적 대세를 거슬러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 안녕과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반인륜 범죄, 테러에는 여야가 없어야 한다. 모두가 합심하여 안전한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 나서야 한다. 야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

 

ㅇ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극단주의가 아니다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이 “우리는 김기종과 같은 극단주의도 반대하지만, 박근혜와 새누리당 같은 극단주의에도 반대한다.”는 논평을 냈다. 현직 대통령과 집권여당을 테러분자와 같은 반열에 올려 극단주의로 표현한 것이야말로 막말이다. 국가원수에 대한 호칭도 없이 이름 석자만 불러 기본예의조차 상실했다.

 

  대한민국 국민이 선거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을 선출했다. 우리 국민이 극단주의자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는 말인가? 국가 원수에 대한 모독이고, 박근혜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사과를 요구한다.

 

ㅇ 영유아보육법, 4월 최우선 처리 하겠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와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는 어제 ‘우리아이 안심보육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2월 임시국회에서 부결된 영유아보육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4월 우선 추진될 영유아보육법에는 논란이 됐던 사생활 노출이나 인권침해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해 이달 내로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4월 임시국회가 열리자마자 해당 법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본회의 통과를 위해 당력을 집중할 것을 국민들께 약속드린다.

 

  새누리당은 책임있는 집권여당으로서 지난 2월 국회에서 이 법안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여러분께 사과드린다. 두 번 실망시키지 않겠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영유아보육법을 4월 임시회 1순위 법안으로 꼽은 만큼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2015.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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