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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대표최고위원, 바람직한 연명의료결정을 위한 입법 정책 토론회 참석 주요내용[보도자료]
작성일 2015-05-22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2015. 5. 22(금) 14:00,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야 하나? 바람직한 연명의료결정을 위한 입법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연명의료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줄이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입법화와 제도화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입법토론회에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정성일 상근부대변인은 전했다.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야 하나? 바람직한 연명의료결정을 위한 입법 정책 토론회’를 개최해주신 김재원 의원님과 오늘 발제·토론을 해주실 전문가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린다. ‘어떻게 살고 싶은가?’라는 물음의 웰빙(Well-being)만큼이나 ‘어떻게 죽고 싶은가?’, 웰다잉(Well-dying) 문제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존엄사 문제는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과 연명치료중단을 인정한 2008년 세브란스 김 할머니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과도한 연명의료로 환자가 더 이상 고통스러운 진료를 받지 않을 자기결정권을 보장해달라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연명의료 중단이 무분별하게 남용될 경우 생명경시풍조가 만연해지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품격 있게 죽을 권리가 옳고 그름의 문제인가, 아니면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는 자기결정권, 즉 선택의 문제인가는 사회적으로 많은 논의와 논란이 있어왔다. 실제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9명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고 김수환 추기경은 자연스러운 죽음의 과정을 받아들이면서 인공호흡기와 같은 기계적 치료에 의한 무의미한 생명 연장을 거부하기도 했다.

 

  존엄사를 위해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도 하지만 법적인 효력은 없고 연명치료 중단은 현행법상 불법으로 취급되고 있다. 연명의료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줄이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입법화와 제도화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오늘 입법토론회에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감사하다.

 

ㅇ 이날 토론회에는 이주영·김재원·조원진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2015.  5.  22.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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