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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작성일 2015-06-02

  6월 2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승민 원내대표>

 

  메르스 때문에 지금 국민들 불안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어제 통계가 사망 없이 확진환자가 18명이었는데, 오늘 아침에는 확진환자가 25명이고 사망한 2명의 경우에 메르스로 의심되는 상황에 처해있다. 정부 특히 보건당국은 이 상황을 비상한 위기상황으로 규정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추가확산을 확실하게 차단해주시기 바란다. 또 국민들의 불안과 정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보제공 노력도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초기의 대응방법에 대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지금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재검토해주길 정부에 촉구한다.

 

  6월 국회가 곧 시작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6월 국회 일정합의에 실패했다. 야당이 국회법 개정안의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지금 6월 국회 일정에 합의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야당에게 6월 국회는 그동안 밀린 경제, 민생관련 법안을 처리하고, 또 결산준비를 해야 되고, 총리 인사청문회도 무사히 마쳐야 되는 할 일들이 많은 국회이기 때문에 즉각 여야 일정합의에 나서주시길 야당에 촉구한다. 6월 국회에서는 그동안 밀린 법안들을 이제는 정리해야한다. 특히 경제활성화법안 관련해서는 6월 국회에서 되는 것은 처리하고, 안 되는 것은 이제는 미결로 정리하는 매듭을 지어야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어제 기획재정위원장과도 이야기했는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같은 것도 기재위에서 더 이상 시간을 끌게 아니라 이제는 여야 합의를 해서 처리를 해야 한다. 정무위를 통과한 클라우드펀딩법이나, 하도급법은 본회의에서,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하고, 복지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도 여야 간의 의견수렴이 상당히 된 만큼 여야 합의로 상임위에서 또 법사위에서, 본회의에서 6월 국회에는 경제, 민생 관련 법안들을 정리하겠다. 관광진흥법이나 의료법 같은 것은 야당이 끝까지 반대를 한다면 장기과제로 넘기더라도 나머지 법안들은 꼭 처리하는 6월 국회가 돼야한다고 생각한다.

 

  권성동 간사님 와계시는데, 오늘 환노위에서 여러 가지 노동시장 구조개선이나, 여러 가지 노동이슈 관련해서 환노위 차원의 당정협의가 오늘 있었다. 앞으로 전개될 매우 중요한 법안이나 정부의 어떤 방침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환노위 당정협의 결과 설명을 제가 들은 후에 우리 당 지도부 차원에서 앞으로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정해나가고, 지도부가 어떤 힘을 실어줘야 할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 권성동 간사님을 비롯해서 환노위원들께서도 앞으로 있을 6월, 8월, 또 정기국회에서 노동관련 이슈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주시고 철저히 대비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린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어제 여야 합의를 일정에 대해서 합의하고, 증인참고인 채택과, 자료 채택에 대해서 합의한 것은 참 잘됐다고 생각한다. 다음주 8일, 9일, 10일 이렇게 청문회를 하고, 12일 날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서 가급적 대통령 방미 출국 전에 국무총리 인사청문과 또 임명동의안 처리 관련 절차가 모두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여야 일정을 합의할 때도 일정을 감안해서 6월 12일 경과보고서 채택되면 바로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일정을 잡아주시길 부탁드린다.

 

<원유철 정책위의장>

 

  메르스 확산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어 정부의 총체적이고 강력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는 어제 긴급 당정협의를 통해 논의한 사안을 신속하게 시행해주기 바란다. 특히 메르스 분수령이 될 이번 주에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해 메르스 확산을 차단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 감염되어 있는 감염자 치료에도 총력을 기우려 주기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메르스가 예상을 벗어난 속도와 형태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해서라도 충분한 격리 입원병상 확보에 정부는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민간전문가 단체와 공조를 통해 대응 메뉴얼을 강화해 신종 감염병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하게 구축하고 많은 국민분들께서 불안해하고 있는 만큼 보건당국은 더욱 신속한 현장대응 및 대국민홍보를 강화해 국민과 건강과 생명,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

 

  어제 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에 정식 서명하면서 13억의 중국내수시장이 활짝 열렸고, 양국간 관세철폐로 12조 달러의 거대 시장이 탄생하게 되었다.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이자 큰 기회가 아닐 수 없다. 주요 경제기관 발표에 따르면 한-중FTA 발효 효과로 향후 10년간 1%에 가까운 실질GDP 추가 성장을 비롯해 소비자 후생 증가는 물론 5만 4천여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글로벌 상대 경쟁권인 미국, 중국, EU와 FTA 네트워크를 완성하며 글로벌 FTA 허브국가로서의 입지를 견고히 하게 되었다. 또한 지리적으로 중국과 인접한 만큼 한국을 중국시장 진출 거점으로 활용하려는 제3국의 국내투자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제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한-중FTA로 얻은 교역의 투자활성화 기반을 어떻게 활용하고 극대화 할 것인가이다. 국내 농수산 시장은 최대한 보호하면서도 수출기업들이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보완대책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중소, 중견기업들이 FTA 활용율 60%에 머물고 있을 정도로 조직이나 인력측면에서 FTA 활용 역량이 부족한 만큼 비과세 장벽 해소 등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관계당국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 기업과 국민이 한-중FTA를 보다 빨리 보다 넓게 누리도록 하는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정부에서 수립하기로 한 만큼 우리 당 정책위 차원에서도 국내 피해는 최소화하고 활용도는 극대화할 수 있는 후속대책 점검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다.

 

  어제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5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9%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이는 5월 수출이 지난 2009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 감소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전세계적 경기불황도 이유가 되겠지만 우리의 주력 품목인 성장동력산업들의 입지가 세계시장에서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등 구조적 문제라는 분석이 제기되어 우려스럽다. 이런 상황에도 국회에 여전히 주요 민생경제활성화 법안들이 발이 묶여 있다.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크라우딩펀딩법과 하도급공정거래에 관한 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법안들이 더 이상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 방치되지 않도록 야당의 적극적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이군현 사무총장>

 

  6월 임시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자동소집토록 되어있다. 그런데 2일 현재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일자 외에 그 어떤 의사일정도 잡고 있지 못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청 갈등’ 운운하면서 우리당에 시간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식의 의사일정 협의지연은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이번 6월 국회는 그야말로 공무원연금개혁법안 처리 이후 민생경제를 살리고 청년일자리를 만들어가는 생산적인 국회가 되도록 여야가 온힘을 쏟아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어제 유능한 경제정당위원회를 발족했다고 하는데 허울  뿐인 국민 눈가림용 위원회 설치만 할 것이 아니다. 정부여당의 경제활성화법을 ‘국민 해코지법안’으로 폄하할 것이 아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진정 유능한 경제정당이 되고자 한다면 당 내분수습용 워크샵 보다 먼저 지금 즉시 민생경제부터 챙기기 위한 6월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 일정, 쟁점처리 안건부터 협의확정 해야 할 것이다. 

 

  황교안 총리내정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한 말씀드린다. 황교안 총리내정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의 행태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한 차례 장관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총리후보자를 두고 ‘아예 무조건 떨어뜨린다’, ‘인준 동의를 막겠다’는 목표를 정해놓고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특히 청문회 날짜는 잡고 인준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잡지 않는 것은 박상옥 대법관 청문회를 연상하게 한다. 박상옥 대법관처럼 무기한 인준동의 처리 일자를 미루면서 여당과 각종 민생법안 등과 또 다시 무리한 딜을 고려하고 있다면 구태정당의 전형이 아닐 수 없으며 총리 공백사태에 대한 국민적 비난을 면치 못한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번 총리청문회만큼은 여야가 공직수행능력을 검증하는 품격 있는 청문회가 되길 기대한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대표 말씀도 있었고 사무총장 말씀도 있었지만 원래 어제 오후에 여야 원내수석이 만나서 6월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하고 확정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다. 그런데 야당 측에서 당내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워크숍 다녀온 이후에 만나서 확정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양해가 되었다. 저희 수석들 간에는 지난주부터도 대략적인 논의가 있었고 어제 전화로 통화하면서도 6월 임시국회 회기나 본회의 일정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의견 공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요청에 의해서 워크숍 이후 이번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 사이에 만나서 확정하고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도 같이 내자고 합의가 되었는데 그런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유은혜 대변인 이름으로 여당에 시간을 더 두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하면서 우리 당을 생각해 주는 듯이 이야기 했는데 여당을 도와주는 것은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빨리 확정해서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고 의원들이 일정을 잡을 수 있도록,예측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도와주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국회법개정안 심사와 관련해 어제 오늘 사이에 일부 보도에 혼선이 있었다. 운영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운영위에서는 법안심사소위를 제도개선 심사소위라고 한다. 거기에서 5월 1일에 국회법개정안 심사 중에 김도읍 의원께서 위헌성 논란이 있다고 제기함으로써 결론을 미루고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넘겼다. 그때 심사대상으로 상정이 되었던 국회의장 의견제시의 건 10건 중에서 3.5건 의결하고 국회법 시행령 등을 포함해서 계속 심사로 넘긴 상태이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당시 법안심사소위에서 위헌으로 결론을 내려놓고 그래서 사실상 폐기해놓고 이를 다시 번복해서 이번에 끼워 넣기로 법안 처리했다는  보도가 나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사실 일부 언론들의 확인 취재에 제가 분명히 속기록의 내용을 정확히 설명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보도가 나간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사무처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별로의 해명 보도 자료를 냈다. 국회사무처 보도 자료에 보면 ‘5월 1일 소위심사과정에서 소위 위원 1명이 행정입법개정 그 부분에 대해 위헌성 문제를 제기하자 시간적인 제약도 있고 또 위헌논란도 감안해서 계속 논의하기로 하고 의결 대상에서 빠진 것뿐이다. 당일 운영제도개선소위에서 행정입법통제 부분이 위헌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님을 양지 바랍니다.’ 라는 내용을 별도 보도자료 내용에서 참고로 말씀드린다.

 

  어제 여야 국무총리 인준 청문특위에서 인사청문회 일정을 3일 합의한 것에 대해 일부에서 또 통상 이틀로 하는데 왜 3일이 되었느냐며 이것을 당청갈등과 결부시켜 취재하고 보도하는 움직임이 있어서 제가 권성동 간사께 3일로 합의된 경위에 대해 여쭤보니 법에 3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고, 3일 이내고 되어 있는데 3일로 한다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바로 직전에 정홍원 전 총리 인사청문회나 정운찬 전 총리 인사청문회를 3일로 한 전례가 있다. 그래서 우리 간사나 의원들의 생각은 2일이 좋겠다는 생각이었지만 그래도 야당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합의 안 해주면 청문일정 자체를 동의를 안 해줄 상황이라서 전체일정을 빨리 확정하고 참고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당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고 그렇게 해서 청문회를 빨리 정상 진행시키고 임명동의안 차질 없도록 하는 것이 정부나 후보자 본인에게 유익하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합의했다는 설명을 들었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 오해와 억측이 없도록 권성동 간사께서 별도 보도 자료를 보냈다는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나 억측이 없길 당부 드린다.

 

<박민식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두 가지 말씀드린다. 우선 국회법 위헌논란과 관련된 내용 말씀드린다. 어제 그제 지역구에서 들은 목소리이기도 하다. 우선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이기 때문에 행정입법의 고유성 등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조항이라면 정말 근심스러운 마음에서 충분히 문제제기 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그것은 돌이켜보면 지난 의원총회의 풍경을 페이스북에도 썼지만, 저는 마치 사법연수원 강의실인 줄 알았다. 그때 의원총회의 풍경은 그야말로 헌법적인 또 국회법에 대한 해석, 법적 논쟁이 주를 이뤘다. 이것은 헌법과 국회법에 대한 해석과 입장의 차이인 것으로 치유 가능한 영역에 있다. 그런데 엊그제 신문을 보면서 제가 국회법 위헌논란을 언론에 비춰지는 것을 보면 당내 파벌싸움이다. 마치 그런 도구로 활용되는 것 같아서 당원의 한 사람으로 또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이것만큼은 정말 근심스러운 문제다. 우리끼리 총질 하고 흔들고 할 거리가 아니다. 그리고 지도부가 독단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의원총회를 보면 강제당론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그때 공무원연금개혁을 해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압박 속에서 새벽까지 의원총회를 하면서 의견을 수렴한 것이다. 마지막에 저도 법조인이지만 위헌성 이런 것을 고민 개인적으로 많이 하고 나중엔 자유 투표 다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당 소속 중에도 반대나 기권이 많이 있었던 것이다. 제 개인적으로 지금 와서 특정 지부도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개인의 양심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다. 충분히 의원총회 참여하고 투표한 자유투표의 결과다.

 

  두 번째 이것은 국회사무처에서도 지적했듯이 개정된 국회법 조문을 보면  법률 전문가 사이의 논란이 있지만 무조건 위헌이라는 주장보다는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삼권분리의 원칙에 반하는지 이런 법리적 판단을 좀 더 세밀하게 하면 저는 우리 당 내에서 또 당청 간의 충분히 치유하고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지역구에서 어떤 목소리가 나오는가하면 지금 야당의 내용으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우리 당내에서 또 우리 정부여당이 더욱 단결하고 더욱 겸손하게 해야 한다. 또 서민 속으로 뛰어 들어가야 한다는 마당인데 갑자기 계파대결이냐 뭐냐 하면 정말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는가. 이걸 제가 지역구에서 직접 들은 이야기다. 다시 한 번 이런 치유할 수 있는 흠을 우리 스스로 침소봉대하지 말자라는 점을 이야기 드린다.

 

  제가 어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물론 이것은 새누리당의 당론은 아니다. 저와 뜻을 같이 한 동료의원들이 발의에 동참을 해주신 결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합법적 감청과 관련해 설비구축을 또 통신회사 협조를 업무를 부과하는 것인데 어떤 언론에서 또 어떤 시민단체에서 마치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휴대폰을 무차별적으로 감청하는 것이다.’ 또 ‘국민들의 SNS를 다 들여다보는 것이다.’ 라고 아직도 혹세무민하고 유언비어를 정말 유포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정말 한심스럽게 생각한다. 첫째, 이 법은 대한민국 선량한 국민들과는 사실 관계가 없다. 흉악범, 간첩 또 테러범죄자들 이런 사람들을 빨리 검거해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가 안보를 지키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최소한의 무기를 경찰, 검찰 등 국가기관에 부여하자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 시피 세월호, 유병언 사건 때 온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유벙언 잡아라 하였는데 못 잡았지 않는가. 왜 못 잡았는가. 범죄자들은 21세기 첨단 무기를 들고 돌아다니는데 지금 검찰, 경찰이 하는 행태가 1960년대 고속도로에 쭉 서서 검문하는 것이다. 이것은 아닌 것이다. 두 번째, 통신비밀보호법과 관련해 서 또 정치권에서 국민들 프라이버시 이야기 하는데 17대 국회 때 지금 야당이 여당일 때 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제가 발의한 내용과 90%이상 똑같다. 17대 국회 때, 야당이 여당일 때 법사위까지 다 통과한 법안이다. 이것을 지금 입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국민들의 프라이버시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온당치 못하다. 세 번째로 우리 국민들 지금 집 전화 다 감청 할 수 있다. 합법적 감청은 다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에 휴대폰 감청, 합법적 감청을 못하게 한다. 왜냐 국민들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기 때문에 라고 한다면 오래 전부터 실시하고 있는 유선전화, 집 전화에 대한  합법적 감청도 포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겠다. 작년에 제가 법사위에 있을 때 카카오톡 감청, 사이버 감청해서 얼마나 우리 시끄러웠나. 일부에서는 대한민국 카카오톡 쓰는 분들 몇 백만 명이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독일인지 러시아인지 ‘텔레그램’이라는 쪽으로 망령을 갔다고 해서 사이버 망명이라 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그 이후에 잠잠하다. 제가 직접 다음 카카오톡에 책임자에게 물어봤다. 다 돌아왔다고 한다. 그러니까 사이버 망명이라고 하고 국민들 불안감 조성하고 국민들 SNS 다 훔쳐본다고 했던 그런 사람들 사실은 좀 반성해야 한다. 비판을 할 때는 책임 있게 비판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은 언제든지 받겠다.

 

<노철래 정책위부의장>

 

  박민식 의원이 국회법처리 문제에 관련하여 ‘계파갈등’이라는 용어를 두 번이나 썼는데 박민식 의원을 탓하는 격이 아니고 저는 그 점에서 대해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다. 계파갈등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어제 오늘 각 신문에 보면 제가 18대부터 국회의원을 하고 있지만 18대 19대 와서 당과 청와대, 당과 정부, 청와대와 국회, 청와대와 야당 이렇게 소위 정치 행정권이라 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주체적인 위치에 있는 기관끼리, 물론 청와대가 어느 시기에 위헌결론을 내릴지 모르지만 입법부와 청와대, 정부, 야당까지 껴서 정치적인 이전투구 형태로 심지어는 전면전으로 언론에 보도하고 있는데 어디에선가 잘못 꼬인 게 있거나 어차피 우리가 충분히 해명하고 지적하고 넘어가야할 부분이 있기에 이런 표현들이 나온다고 생각한다. 그것에 대해서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신문에 모든 신문들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 국회법개정으로 인한 행정입법, 행정시행령에 수정변경이 강제성이 있다. 특히 이것은 야당에서 하는 이야기이고, 여당은 강제성이 없다고 한다. 여기 틈바구니에 청와대와 입법부까지 끼어들어서 각종 설이 난무할 수 있는 대화들이 오고가고 있다. 그래서 언론에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정치권을 혼란스럽게 하는 용어들이 사용되는 것은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야하는 여당입장에서 여당지도부가 이 시점에서 국민에게 해명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런 문제를 수습해야할지 안을 내놓아야 한다. 이런 상태에서 유승민 원내대표나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가 말씀하신대로 이 문제가 야당에서 크게 여당에게 시간 벌어주는 형태로 국회 의사협정까지 지금 합의를 못하면서 인심 쓰는 양 비춰지고 있다. 시민들과 국민들에게 여당이 국회나 정치권을 주도해서 끌고 가야할 입장인데 야당의 동정을 받는 모습으로 비춰지면 여당의 위상이 떨어진다. 여당으로써 국민을 안심시키고 국민에게 희망적 미래를 주어야한다는 책임과 의무가 꼭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런 문제는 구체적인 공개적인 안 보다는 국민에게 어떤 혼란과 혼선을 드린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책을 세워서 수습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책임 있는 여당 지도부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한다. 유승민 원내대표께서 물론 고생하셨고 여당 의원들의 참여 속에서 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전면전’이라는 용어까지 쓰는 이 시점에서 확실한 선을 그어주시는 것도 국민들을 안심시켜주는 방법이다.

 

<이군현 사무총장>

 

  국회법 개정과 관련해 야당에서 강제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위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까지 전문가들이나 학자들 간에 일치된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발언에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많은 기자들의 질문이 있어서 성명을 다시 한 번 반복하는 차원이다. 야당에서 강제성 있다 없다 논란을 벌이고 있어 말씀드린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모든 국회법과 모든 법률은 다 규범된 것이 있다. 이번에 처리한 국회법 개정안의 경우에는 시행령개정을 정부 측에 요구했을 때 정부는 그것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정부 측에 처리하고 보고할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그렇지만 정부가 그것을 안했을 때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이 법에 명제 되어있지 않다. 절차가 없다. 강제력은 없는 것이다. 의무를 부과 했지만 정부가 그것을 따르지 않았을 때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절차나 수단은 법에 규명되어있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2015.  6.  2.
새 누 리 당  공 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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