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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작성일 2015-11-25

  11월 25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우리나라 민주화의 역사를 만드셨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해 많은 국민들께서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 무엇보다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는데 특히 젊은 20, 30대와 학생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이끌었던 김영삼 대통령의 업적과 정신을 새롭게 알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 김영삼 대통령은 민주화 투쟁의 화신이었고, 위대한 개혁을 만든 영웅이었다. 누구보다 소탈하고 서민적인 대통령이었다. 요즘 우리 사회가 진영논리에 갇혀서 미래로 나아가는 데 애를 먹고 있는데 김영삼 대통령은 좌파나 우파로 나눌 수도 없고 또 보수냐 개혁이냐의 이분법적 사고로 표현할 수 없었던 지도자였고 우리 역사의 큰 어른이었다. 대인의 사고방식을 가진 그 분은 오로지 애국과 민생을 최우선으로 두었고 국민에 대한 사랑으로 통합과 화합의 리더십을 우리에게 제시해주었다. 내일 영결식 역시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갈망할 때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좌와 우, 보수와 진보, 여와 야, 동교동계와 상도동계 등 어떠한 정치적, 지역적, 이념적 구분 없이 모든 국민이 함께 하나 되는 통합과 화해의 장이 되길 바란다. 그것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라면 이념과 진영의 벽을 허물고 오로지 통합과 화합의 정신으로 모든 것을 아우르셨던 김영삼 대통령의 유훈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내일은 경제살리기를 위한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지만 한중 FTA 비준 동의안 처리 기한이 내일인데 올해와 내년, 두 차례에 걸쳐서 관세 인하 등 우리 경제가 한중 FTA의 완전한 효과를 누리려면 내일 반드시 한중 FTA 비준 동의안이 처리되어야 한다. 하지만 국민과 기업들을 바람과 달리 여야정 협의체 제3차 회의가 파행되었고 한중 FTA 처리에 대한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노동개혁 입법 또한 다섯 개 법안 중 기간제법, 파견법이 상임위 법안소위에 상정되지 않는 등 노동개혁 완수를 위한 논의가 순조롭지 못한 상황이다. 국민과 경제에 큰 도움이 될 한중 FTA와 노동개혁이 정쟁의 틀 속에 갇혀서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에 많은 국민들께서 답답함을 느끼고 계실 것이다. 국회는 정치권의 정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과 민생을 위한 장이 되어야 한다. 국민 여러분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민생과 경제를 살리겠다는 구호가 아니라 실천임을 명심하고 행동으로 앞장서는 국회의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려야겠다. 야당은 한중 FTA 비준 동의안과 노동개혁 등 각종 민생경제 법안들을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오늘의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이끈 대표적인 기업인 아산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탄생 100주년이 되는 날이다. 정주영 회장께서는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면 된다’, ‘시련은 있을지언정 실패는 없다’, ‘이봐 해봤어?’ 라는 수많은 어록을 남기고 말보다는 실천을 강조하는 기업인이었다. 대한민국이 세계 최빈국에서 오늘 날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설 수 있도록 이끌었던 대표 기업인이고 오늘 날 대한민국이 정말 필요로 하는 기업가 정신을 가진 분이다. 삼가 고인을 기리고 우리 새누리당은 오늘 오후 정주영 회장께서 10년 동안 이끌었던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찾아서 기업인들과 함께 경제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우리 새누리당은 기업이 잘 되어야 나라가 잘된다는 마음으로 기업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혜를 모으고 협력방안을 찾는 일에 적극 나서도록 하겠다.

 

<원유철 원내대표>

 

  어제 양당 원내 지도부 간의 회동을 가졌다. 우선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합의해서 처리하기로 했다는 말씀드린다. 노동개혁을 위한 노동 5법, 경제활성화법안, 한-중 FTA를 비롯한 FTA 관련해서는 지속해서 논의키로 했다. 테러방지법은 9.11테러 직후에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 제정해 시행 중에 있는 법이다. OECD 34개 국가 중에서 31개 국가가 이 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UN에서도 2013년에 우리나라에 테러방지법 입법을 권고한 바가 있다. 우리나라만 9.11테러 당시에 김대중 정부 때 처음 발의한 뒤 여전히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번 합의로 정기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이 제정될 수 있다는 말씀드린다. 프랑스 파리 테러 이후에 국민들께서 테러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안전을 위해 테러방지법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당 간의 약간의 이견 있는 부분은 충분히 조율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종걸 원내대표와 합의한 대로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도록 하겠다. 이번 주 19일에 UN총회 제3위원회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압도적인 표차이로 채택했다. UN은 11년째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해 왔지만 우리나라는 10년 넘게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인권법도 야당과 쟁점을 꾸준히 해소해온 만큼 이번 합의대로 이번 정기국회내서 반드시 처리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한-중 FTA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이견을 조율 중에 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께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신데 한-중 FTA는 타이밍이 생명이니만큼 이달 안에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국익을 위해서 야당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 경제활성화 3법 중에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어제 밤늦게까지 법안소위에서 논의했고 오늘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내일이나 모레 있을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오늘 법안소위에서 야당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노동개혁과 관련해 한 말씀 드린다. 어제 환노위 법안소위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고용보험법, 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 3개 법안에 대한 심사를 거부해 법안소위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노동 5법 중에서 몇 개만 골라서 심사하겠다는 것은 마치 자동차 네 바퀴 중에서  두 바퀴로만 달리라는 것과 같다. 이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노동 5법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하기 때문이다. 우리 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기간제, 파견법안에는 단기간에 계약을 수차례 반복하는 소위 ‘쪼개기 계약’을 금지하고 생명, 안전 핵심 업무에 기간제 파견근로 금지 등 근로자들의 요구사항도 포함돼 있다. 또한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 확대도 비정규직 근로자, 구직자, 파견사업주 등 산업현장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영세기업, 소상공인들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항이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지난 2014년 12월 노사관계 학회에서 기간제 근로자와 기간제 경험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82.3%가 기간제 기간연장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그리고 기간제 법안은 2년 후에는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원칙을 그대로 유지한 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결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이 안 되고 직장을 떠나야 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이 원할 경우에만 2년 범위 내에서 같은 직장에서 더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한 것이다. 한편, 파견법안은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파견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55세 이상 중고령자와 인력난이 매우 심각한 뿌리산업에 한정하여 파견을 허용하려는 것이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은 산업의 근간이 되고 있는 용접, 금형, 주물 등 뿌리산업에 대한 근로자 파견을 허용하면 최대 1만 3천개의 신규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대안 없는 반대만 하면서 근거 없는 여론호도로 노동개혁을 훼방하지 말고 청년일자리 창출위한 노동개혁에 동참해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린다.

 

<이재오 중진의원>

 

  오랜만에 한 말씀드린다. 내일은 故 김영삼 대통령 국장이 있는 날이다. 저 또한 15대 때, 1996년 김영삼 대통령의 영입으로 재야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신한국당에 입당해서 오늘까지 온 사람이다. 고인께서 일생을 정치를 하시면서 많은 업적을 남기셨다.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기도 했지만 일관되게 후배정치인들에게 가르쳐주신 것은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본다.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는 정치는 명쾌해야 한다는 것을 늘 싸울 때도 분명하게 싸우고, 해결할 때도 분명하게 해결하고 뒤끝을 남기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몸으로 그러한 민주주의 실천을 보여주셨다고 본다. 또 하나는 정치인은 겉과 속이 같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셨다. 제가 야당 원내대표를 할 때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는데 그때 김영삼 대통령께서 본인이 원내대표를 다섯 번 했다고 하시며 원내대표는 당대당과 그때 제가 여당과 협상할 때 분명하게 얘기해라고 하셨다. 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양보 못할 것은 양보 못한다는 선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강압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야당 원내대표를 했지만 후배 정치인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다. 오늘 우리 당이 신한국당의 뒤를 이어서 새누리당까지 왔다. 우리 당이 김영삼 대통령에 대해 애도를 표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김영삼 대통령이 남겨주신 그 정신, 명쾌하게 하고 겉과 속이 같아야 한다는 그것을 우리 당내 후배 정치인들이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애도를 표한다.

 

<정갑윤 중진의원>

 

  민주화를 위해 한평생을 헌신하신 김영삼 전 대통령님의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 장례위 부위원장으로서 내일 거행될 장례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선진 시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때라고 생각한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른바 복면금지법에 대해 한 말씀드린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권리는 평화적 의사표시를 전제로 한다. 야당이 과거 집권기에 “폭력시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었던 것도 같은 연유라고 생각한다. 집회·시위는 정당한 권리 주장이고, 의사표시다. 또한 보장돼야한다. 복면 뒤에 숨어서 자기 의사를 표명할 것이 아니라, 당당한 모습으로 자기주장을 해야 누가, 왜, 무엇 때문에 시위를 하는지 알 수 있지 않겠는가. 특히 복면을 쓰면 익명성으로 인해서 과격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프랑스·독일·오스트리아·스위스·미국 등에서는 시위나 집회에서 복면을 쓰는 사람들을 형사처벌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복면시위를 금지하자’는 논의를 시작한 것은 2003년 노무현 정부 때다. 경찰은 ‘복면시위를 금지시켜야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냈었고, 민주당 이상열 의원이 대표 발의해 추진된 바가 있다. 지난 18대에서도 복면금지를 추진했지만, 지금 야당의 반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세계 유일한 나라다. 복면 폭력시위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제 우리도 우리의 경제력과 높아진 국격에 맞게 시위문화도 선진적으로 바꿔야 하겠다. 이에 본 의원은 평화적 시위는 복면착용을 허용하되, 불법폭력시위 등에서는 복면착용을 금지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모든 시위에 적용되는 것 아니다. 건강상의 이유나, 성매매 여성 등의 시위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복면착용을 허용하고 있다. 비폭력 침묵시위 역시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시위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주장이 정당하다면 얼굴을 드러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인터넷이나 금융 및 부동산 등에 실명제를 도입하는 것처럼 시위에도 실명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당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이번 회기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길 바란다.

 

<이인제 최고위원>

 

  테러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테러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인가’, 월스트리트 저널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일자리다’라고 분석했다고 한다. 오늘 아침 우리 조간신문에 작지만 그 기사가 나왔는데 제가 정말 숨을 멈출 지경이었다. ‘유럽에 살고 있는 이슬람 청년들이 실업과 빈곤 때문에 극단주의에 빠져서 테러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업과 경제적 궁핍은 인간의 정신을 파괴한다. 그것이 자살로 가고, 또 사회에 대한 증오심을 키워서 테러로 간다. 지금 우리 청년실업을 비롯한 우리 실업과 불경기, 빈부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 활력을 높이고, 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것 이외에 다른 길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경제 살리기에 모든 것을 걸고 지금 4대 개혁을 외치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선결적인 과제가 노동개혁이다. 정부와 우리 새누리당이 이렇게 강력한 의지로 제출한 노동개혁 5법, 그 가운데 특히 기간제, 또 파견제, 이 두 개의 법안을 지금 야당은 심사 자체를 거부하고 그대로 사장시키려하고 있다. 이것이 소수의 권리인가, 횡포인가. 이런 횡포가 용납돼서 되겠는가. 이건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절대 용납될 수 없다. 그 내용은 우리 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것, 또 실업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청년을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노동조합, 또 노동조합의 연맹체인 노총, 물론 존중해야한다. 그러나 그들의 불법행위를 용납하는 것이 그들을 존중하는 것인가. 그들의 무리한 요구에 끌려 다니는 것이 노동조합이나 노총을 위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지금 기간제법이나 파견제법을 가지고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정규직이 위협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건 명백한 사실이 아니다. 잘못된 선전이고 선동에 불과하다. 제가 양심을 걸고 말씀드린다. 원유철 원내대표께서 자세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더 부언하지 않겠다.

 

  지금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경제 강국이고, 산업대국인 미국·일본·영국·독일, 우리보다 훨씬 더 완화된 규제를 갖고 있다. 기간제로 보면 일본은 사용기간 5년이다. 영국과 미국은 제한도 없다. 까다로운 독일도 하르츠개혁을 통해서 완화해서 2년인데, 신규기업은 4년이고, 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돼있다. 파견제도 마찬가지다. 영국이나 미국은 아예 아무 제한도 없다. 일본이나 독일은 몇 개만 금지하고 나머지는 다 허용한다. 우리나라는 몇 개만 금지하고 전부 다 규제하고 있다. 이번에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기술적인 몇 가지 애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혁안이 나와 있다. 아주 초보적인 것이다. 미국·일본·영국·독일에 비해서 그래도 훨씬 더 강력한 규제가 남아있다.

 

  저는 야당이 리더십을 발휘해주길 바란다. 우리 새누리당이 집권하고 있을 때 당면한 이 절실한 개혁을, 자기들이 찬성은 못하더라도 치열하게 토론하고 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된다. 또 자기들이 정권 잡으면 자기들이 당면하고 있는 개혁과제를 어떻게 하든지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집권하고 있을 때 자기들이 가로막고, 자기들이 집권할 때 우리가 가로막으면 나라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는 야당 지도부에 정말 간곡하게 호소한다. 지도력을 발휘해 달라. 반대 좋다. 그러나 이 개혁은 반드시 관철돼야한다. 이번에 이게 표류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민주화 이후에 여러 정권이 지나갔다. 서거하신 김영삼 대통령 시대에 가장 강력한 개혁이 추진됐는데, 많은 개혁이 성공했지만 불행하게도 IMF 1년 전에 추진하려한 금융개혁과 노동개혁이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서 좌절됐다. 그리고 그 개혁 표류의 끝이 외환위기, 국가적 재난이었다. 그 이후 박근혜 정권에 와서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가 지금 걸리고 있다. 공무원연금개혁, 충분하진 않지만 그런대로 추진됐다. 이번에 이 4대 개혁, 특히 노동개혁이 좌절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야당이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고용절벽 앞에 고통 받고 있는 젊은이들의 희망을 위해서 리더십을 발휘해줘야 한다. 노총이나 노동조합, 존중돼야하지만 그들의 잘못된 주장, 무리한 요구에 야당이 굴복해서는 절대 나라의 장래가 없다고 생각한다. 야당의 대국적인 협력을 다시 호소 드린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FTA 여야정협의체는 어제 이른 아침부터 야당의 요구사항 중심으로 야당과 정부 간 실무협의를 진행해 의제를 축소했고 늦은 오후에도 정책위의장 간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야당 간사는 어제 저녁 정부가 최종안을 제시를 하자 야당 의원들과의 협의를 이유로 나간 이후 윤상직 장관을 비롯한 차관들이 밤늦도록 정부안에 대한 답을 기다렸지만 아무 연락이 없었다. 예의가 아니다. 오늘 아침도 기재부 차관을 비롯한 해당부서 차관들이 야당 간사실 앞에서 협상을 위해 무조건 기다리고 있다. 오늘까지 여야정협의체에서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시간제약상 여야정협의체는 더 이상 기능 할 수 없을 것이다. 국회에서 비준안이 통과되더라도 정부의 이송되어 관련 이행 법령 재개정을 위한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이후 대통령이 서명해야 하는데 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 약 2주일이다. 중국도 FTA 비준안 처리를 한 후 우리와 비준서를 교환하게 되는데 중국은 우리보다 약 1주일의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한국과 중국이 외교공한 교환형식을 통해 협정발효를 위한 비준서를 상호 교환하는데 2-3일이 소요되고 그런 다음에 한-중 FTA가 양국에서 정식으로 발효하게 된다. 최종적으로 국회 비준안 처리 이후 발효까지 아무리 빨라도 최소한 25일이 소요된다. 따라서 11월 26일이나 27일 본회의에서 비준안이 통과되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겨우 올 12월 28일 경에 정식발효가 가능할 것이다. 실제로 이미 체결된 한-미 FTA는 국회 비준 후에 발효까지 4개월이 걸렸으며 한-캐나다 FTA 경우에는 30일이 소요되었다. 따라서 오늘 중에 여야정협의체에서 합의문이 작성이 되어야 외통위를 거쳐 26, 27일 경에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처리가 되고 올해 안에 한-중 FTA 등이 발효가 될 수 있다. 다시 한 번 야당에 강하게 호소한다. 오늘 여야정협의체에서 합의문이 작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 이후에는 여야정협의체에서 협의를 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 협의가 불가능하다. 정부 측과 협상해 의견차이가 많이 좁아진 상태이다. 조금만 더 노력해 오늘 중에 여야정협의체의 합의문이 작성되고 오늘 열리는 외통위에서 통과가 되길 강력히 희망한다.

 

<황진하 사무총장>

 

  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불법폭력시위에 대한 단호한 엄단 의지를 천명하셨다. 참으로 시의적절한 말씀이다. 법치를 우롱하고 공권력을 무력화 시키는 행위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위협이다. 이렇게 된 것은 당국의 솜방망이 처벌도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미 보도도 되었지만, 지난 200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집시법 위반 사건 2087건 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단 5명뿐이다. 그에 반해서 시위대에 의해 부상당한 경찰관 숫자는 작년 78명에서 올해만 벌써 302명으로 급증하고 있다. 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경우에는 상응하는 처벌이 반드시 뒤따라야 법치가 확고해질 수 있다.  정부와 사법당국은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드는 폭력행위를 강력한 의지로 뿌리 뽑아주시길 바란다. 합법시위는 존중과 보호, 불법시위는 무관용과 필벌이라는 대원칙 하에 철저한 대응을 당부드린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행보에 대해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 내놓은 야당대표의 구시대적 계파 나눠먹기식의 동참을 선언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서울시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정치노름까지 하려고 하니 그야말로 개탄할 일이다. 박 시장이 추진하려는 청년수당은 취업난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대책이 결코 될 수 없다. 더군다나 누리과정예산도 없다며 중앙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왔던 서울시가 도대체 무슨 돈으로 청년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것인지 황당할 따름이다. 박 시장이 정말로 청년들의 일자리가 걱정된다면 대책 없는 퍼주기가 아니라 박 시장 소속의 정당이 국회에서 앞장서서 반대하고 있는 청년일자리 창출법안에 통과 협조를 적극 촉구함으로 천만 서울시민의 장으로서 그 자격을 스스로 증명하는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테러방지법 조속 제정을 위해 다시 한 번 촉구하고자 한다. IS를 찬양하는 것으로 알려진 내국인 50명 대부분이 단순 찬양을 넘어 인터넷을 통한 시리아 입국 및 IS 접촉방법을 문의했다는 사실은 정말 충격적이다. 현행법으로는 이들의 소재를 파악하거나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데 많은 국민들의 불안이 더 가중되고 있다. 국민의 안전을 빈틈없이 지킬 수 있는 법적․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더 이상 테러방지법 주무기관을 놓고 야당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입씨름 할 시간이 없다. 현재 OECD와 G20에 속한 42개국 가운데 38개 나라가 정보기관을 중심으로 테러방지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테러방지를 위해 정보공유 등 세계 각국의 유사기관과 계속적으로 국제적 공조를 하고 있는 기관이 바로 국정원이다. 이렇게 보면 어떤 기관이 테러방지법 컨트롤 타워를 맡아야하는지는 명확하다. 테러는 사후조치보다 예방이 훨씬 더 중요하다. 모든 가능성에 빈틈없이 대비할 수 있는 테러방지법 제정을 위해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한다.

 


2015. 11. 25.
새누리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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