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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작성일 2015-11-27

  11월 27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유철 원내대표>

 

  정기국회가 이제 열흘 남짓 밖에 남지 않았다. 어제 밤늦게까지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한-중 FTA 등을 의제로 비공식적 협의를 진행했다. 한-중 FTA는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으나 최종합의에는 이르지 못해 오늘 아침에도 일찍 만나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합의문은 FTA와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있어서 차질 없는 국회 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의사일정의 합의였던 것을 참고로 말씀드린다. 첫 번째, 11월 30일 10시에 FTA 여야정협의체를 개최한다. 두 번째, 11월 30일 11시에 외통위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세 번째, 11월 30일 14시에 본회의를 개최한다. 네 번째, 12월 1일 14시에 본회의를 개최한다. 다섯 번째, 12월 2일 14시에 본회의를 개최한다. 이렇게 합의했다. 한-중 FTA 비준처리와 법정 예산처리일인 12월 2일에 차질없이 국회 운영을 하기 위한 의사의정에 합의했다는 것으로 말씀드린다. 오늘 합의한 대로 한-중 FTA 비준동의안 처리는 11월 30일 본회의가 마지노선이다. 한-중 FTA의 국회 비준절차가 끝나고 법령의 재개정, 국무회의, 대통령 서명 등 행정절차가 필요하고 최소 20여일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이고 있다. 중국의 경우 33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과거 사례를 보면 중국과 스위스 간의 FTA가 65일, 중국과 아시안 FTA가 70일이 소요되기도 했다. 우리 정부만 빨리 한다고 되는 일도 아닌 상황에서 중국도 빨리 진행하겠지라는 근거없는 추측으로 국가중대사를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루라도 빨리 국회 비준이 이뤄져서 졸속으로 행정절차가 진행되거나 연내 발효가 실패하는 결코 있어서 안 될 것이다.

 

  26일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대중 교역흑자 규모가 지난해와 같은 기간에 대비해 85%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한다. 4년 만에 최저치다. 수출로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우리나라에게 수출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의 무역수지 감소는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한-중 FTA 처리지연으로 1조 5천억원의 수출증대 효과마저 사라질 위기에 있다. 흘러가버린 물로는 물레방아를 움직일 수 없다는 말이 있다. 11월 30일 본회의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한-중 FTA 처리를 비롯한 민생법안 처리로 우리나라 경제 물레방아를 계속 돌려야 할 것이다.

 

  국민들이 국회만 바라보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정치권이 너무 태평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말 입이 바짝바짝 마를 정도로 애타는 심정이다. 늦어지는 법안처리를 보다보다 못해서 청년들, 경제전문가, 근로자 등 국민들도 법안처리를 강력히 촉구하는 요구들이 봇물을 이뤄내고 있다. 우선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촉구에 대해 말씀드린다. 오늘 10시에 프레스센터에서는 경제위기에 적극 대처를 촉구하는 전문가 1000인의 선언문을 발표한다고 한다. 이 선언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저성장의 구조와 주력사업 노쇠화, 세계경제 둔화 등 대내외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우리경제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의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면서 정치권이 위기대책의 골든타임 놓치지 않도록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한-중, 한-뉴질랜드, 한-베트남 FTA 비준안 조속한 처리, 청년실업 완화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 촉구 등을 선언한다고 한다. 기자회견 후에는 여야 원내대표를 방문해 성명서를 전달하면서 법안처리를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한다. 저는 오늘 이분들을 11시에 원내대표실에서 만나기로 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에는 유례없는 고용절벽 앞에 놓인 청년들이 노동개혁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간절함을 모아 당사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국회의 지지부진한 노동개혁에 급박함을 느낀 청년들이 직접 팔을 걷어 부치고 있으니 미안하고 부끄러울 따름이다. 일하고 싶은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청년들의 아우성에 야당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노동개혁과 관련해 어제 중요한 성명서 발표가 있었다. 어제 한국노총 전국자동차연맹은 기간제법의 조속한 국회의 심의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연맹은 국회가 법안을 심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대표로서 책무를 져 버리는 무책임한 행위라 지적하면서 국회가 법안심의 통과를 미룬다면 연맹은 특단의 조치를 결의할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이 환노위 법안소위에 법안 상정조차 막고 있어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는 단호한 지적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겉으로는 근로자를 위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근로자들의 절규를 외면하는 부끄러운 민낯이 낱낱이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이라도 현장 근로자들의 호소와 절박한 심정을 받아들여 더 이상의 직무유기를 중단하고 노동개혁 입법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생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야당이 민심을 역행하면서 민생안정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시급한 현안들에 발목을 잡는다면 민심의 차가운 역풍을 맡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어제 저녁 늦게까지 야당과 한-중 FTA 처리를 위한 협의를 벌였다. 그래서 그동안 여야정협의체를 가동해 4가지로 범위를 압축시켜 놓았는데 무역이익공유제 대안, 밭 직불금 인상, 피해보전 직불제 제도개선, 수산직불제 제도 개선 등에 대해 논의를 했다. 어제 밤에 사실상 야당과는 한-중 FTA 보완 대책에 대해 거의 합의가 다 되었다. 그리고 추가로 진행을 했는데 여러 가지 다른 관련 사항들, 법률들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제기되면서 어제 논의가 밤에 중단되었고 어제 야당 쪽에는 그 사안을 아주 강조했다. 대통령께서 이번 일요일에 유럽 국제회의에 가시게 되어 있는데 가시면 ‘시진핑 주석도 만나는데 우리가 먼저 한-중 FTA를 하자고 했는데 가서 무슨 말씀하시겠냐.’, ‘이것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 안되면 대통령께서 출국을 못하시는 수도 생긴다.’ 그런 점을 강조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다시 만나 야당에서도 대통령의 입장을 어렵게 만들 수 없다는 입장이 서로 공감되어서 다음주 월요일 11월 30일에 의사일정들을 잡았다. 그래서 새누리당은 11월 30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한-중 FTA 등이 처리가 잘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12월 2일 예산안 처리를 하기 위해서 내일 오전까지 국회에서 예산안이 확정되어야한다. 오늘 오후부터 계속해서 여야 간에 협상을 계속 해나갈 예정에 있다. 법안과 같이 심사를 해나가겠다. 예산안과 주요법안 연계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같이 논의를 하도록 하겠다.

 

  오늘 오전 10시 노동개혁 5대 입법 쟁점 설명회가 열린다. 지난 9월 15일 노사정은 길고 힘든 과정을 거쳐 노동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냈고 대타협이 결실을 맺기 위해 5대 입법의 국회 통과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환노위 법안소위에서는 야당의 반대로 법안 논의 진척도 없이 비정규직법, 고용보험법 등 쟁점법안 논의 일정도 정하지 못한 채 무산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5대 입법의 중요 쟁점을 둘러싼 언론의 관심이 커지고 있고 5대 입법 쟁점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보다 정확하고 심도있게 알고 싶은 언론인들도 많다. 그간 국회에서는 노동개혁 5대 입법에 대한 설명회 기회를 갖지 못했다. 이런 배경에서 오늘 10시 정책위의장실에서 국회 출입기자 등을 대상으로 노동개혁 5대 입법 쟁점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한다. 저와 우리당의 권성동 간사가 참석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함께하며 5대 입법안의 주요 쟁점, 필요성, 기대 효과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다. 노동개혁의 5대 입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5대 입법 통과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다음주 월요일 민생 119본부는 휴면 보험금 찾아주기를 주제로 현장 당정간담회 계획하고 있다. 당 정책위는 휴면 보험금 환원관련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생명보험협회의 휴면 보험금 센터를 방문해 관련 업무를 점검하고 액수가 상당하다고 한다. 방치되어 있는 휴면 보험금을 찾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황진하 사무총장>

 

  야당의 복면금지법 반대를 개탄한다. 불법폭력시위자를 가려내기 위해 불가피한 대책인 복면금지법안을 인권침해 운운하면서 반대하는 야당의 모습은 참으로 개탄할 일이다. 평화로운 삶을 침해당하는 시민의 인권보다 폭력시위대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그들의 인권 때문에 폭력시위를 용인할 수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복면착용금지법을 이미 시행중인 독일, 프랑스, 미국, 오스트리아 나라가 인권 후진국이라는 이야기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4일 시위에서 폭력행사 증거가 확보된 594명 중 무려 3/4인 441명이 복면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 신원 파악과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공권력을 비웃으면서 복면 뒤에서 난동을 일삼는 자들을 색출하지 못한다면 폭력시위 예방이나 근절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야당은 깨달아야한다. 이번에야 말로 폭력시위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야당의 분명한 입장정리를 촉구한다.

 

  구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원직 인정 판결 관련해 말씀드린다. 지난 25일 통합진보당 해산에 따른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의원직 상실 결정을 취소하라는 법원판결이 있었다.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다. 작년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해산결정을 내리면서 소속 국회의원직 상실을 함께 선고한 이유는 위헌 정당 위원들이 그 직을 유지한다면 실질적으로 그 정당이 계속 존속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헌재의 판결 취지를 존중한다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이 법해석과 적용을 다르게 받을 이유가 없다. 이와 관련해 다른 법원의 판결이 나와 있는데 부디 헌재의 판결의 취지와 국민들의 법감정에 맞는 결정을 내려주기 기대하며 차제에 국회에서도 해산 정당의 의원직 처리 문제에 대한 법률정비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사안이 아니다. 사실은 우리 국가의 이익이 한-중 FTA만 하더라도 1조 5천억 원 정도의 이익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면 국가 이익 자체가 날아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래서 11월 30일, 늦었지만 11월 30일을 벗어나면 우리가 하고 싶어도 시기적으로 못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11월 30일 합의사항을 꼭 지켜주길 바란다. 11월 30일 본회의, 12일 1일 본회의에서는 특히 여야 간의 쟁점이 되고 있는 법안, 경제활성화법안이 중점 법안 처리에 노력해야 한다. 특히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같은 경우는 여야 간에 쟁점을 다 처리하고 합의안을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법은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 관광진흥법 같은 경우도 교문위 안에서 서로 간의 중재안들을 가지고 논의를 하기로 시작했다. 이 중재안에 대해서 야당이 확답만 주면 될 것 같다. 서비스산업발전법도 기재위를 중심으로 해서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12월 1일 법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린다. 개혁입법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여야 간의 쟁점이 있는 법안을 처리할 때는 의회주의에 입각해야 된다. 외부의 여러 세력들의 여러 가지 압력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용기가 필요하다. 야당 지도부의 용기와 결단만이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고 또 대한민국의 청년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국민만 바라보고 용기와 결단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린다. 현재 법사위에 하위 법안들이 한 170건 이상이 들어와 있고 지금 오늘과 월요일까지 하면 약 수백 개의 법안이 법사위로 넘어간다. 밀린 숙제를 가진 학생같이 그동안 공부를 못했으면 밀린 숙제라도 풀어야 한다. 이제 각 상임위에서 넘어오는 법안들을 법사위에서 더 이상 쥐지 말고 빨리 처리 할 수 있도록 법사위 전체에 촉구를 부탁한다. 특히 법사위 전체회의가 30일에 열리는데 30일에는 각 상임위에서 논의했고 또 의원들이 대표발의 했던 여러 가지 민생법안들이 있기 이런 민생법안 처리를 조속히 해주길 부탁드린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혹시 오해가 있을지 몰라서 한 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다. 저희들은 한중 FTA 등의 미처리로 우리 대통령의 해외순방 시 혼란을 겪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고, 야당도 어느 정도 공감을 했지만 그보다는 우리 농어민 보호와 한중 FTA가 올해 안에 발효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을 해서 우선 11월 30일 의사일정을 잡게 된 것이다.

 

<권성동 전략기획본부장>

 

  원내대표님과 정책위의장님 두 분께서 노동개혁 5법에 대해 상세한 말씀이 있었지만 개혁이라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소위 말하는 이해당사자가 조금씩 양보를 해야 이뤄지는 것이다. 일방의 양보 또 상대방의 요구를 100% 수용하는 것은 개혁이라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개혁 5법을 만들었는데 노동개혁 5법의 내용을 보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부분이 한 90% 그리고 기업에게 유리한 부분이 한10% 정도 된다. 9:1정도의 비율로 근로자에게 전체적으로는 아주 유리하게 되어 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단축, 이것도 근로자에게 유리한 부분이고 그리고 산재보험법, 고용보험법은 출퇴근 시 재해에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부분하고 또 실업급여의 기간과 폭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근로자에게 100% 유리하다. 그리고 야당에서 반대하고 있는 기간제법과 파견제법도 보면 기본적으로 생명안전업무 종사자들을 정규직 채용을 강제하는 규정이 있어 이런 부분은 근로자에게 굉장히 유리하다. 그리고 비록 노사정 합의는 안 되었지만 노사정위원회에서 보낸 공익위원안을 따를 경우에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같은 경우에는 쪼개기 계약을 금지하고 있고, 또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게끔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생명안전업무 종사자들은 기간제와 파견제 모두 금지하고 있다. 기업에게 유리하는 것은 대기업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중견기업과도 상관이 없는 소규모의 영세기업 즉, 도금이나 용접과 같은 뿌리산업 6개 직종이다. 통상 30인 이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 50%가 넘는다. 이런 기업들은 지금 파견을 금지하고 있는데 실제는 현장에 가보면 전부 불법 파견을 다하고 있다. 불법 파견근로자를 쓰고 있다. 법이 현실을 규율을 못한다. 법이 현실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과 현실과의 괴리를 없애주고자 불법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을 양성을 시켜준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6개 직종의 뿌리산업에 대해 전체 근로자가 다 합쳐도 40만 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에 한해 파견을 허용하자는 그런 내용이다. 그런데 야당은 이 기간제와 파견제법이 통과되면 마치 비정규직이 양산될 것처럼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지 않고 법 제목만 가지고 그것에 손을 대면 마치 자신들이 지금까지 고수해온 이념이 흔들리는 냥, 원칙이 흔들리는 냥 나오는 야당의 태도를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어떻게 하나의 사물을 보고 생각이 이렇게 180도 다른지 그 간극을 좁힐 방법은 없는지 아주 참담한 심정이다. 그리고 국회는 법이 제출되면 무조건 논의하게 되어 있다. 제가 법사위에 있을 때 성 소수자들이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도 논의를 다 한다. 내용을 보면 절대 논의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다. 그러면 국회의원이 있을 필요가 없다. 여야 간사만 있으면 된다. 사전에 검토를 해서 끝내서 상대 당이 받을 수 없는 법안은 아예 논의 테이블에 올릴 수 없다고 한다면 아마 국회에 제출된 법안 중의 99%는 아마 심사도 못하고 폐기될 것이다. 야당이 지금 이런 행태를 하고 있는 것이다. 기간제법, 파견제법을 논의 테이블에 올려서 여당의 의견은 무엇이고, 야당의 의견은 무엇이냐 그리고 타협 조정이 가능한 부분은 어디까지인지 이 부분들을 논의하자고 하는데 아예 상정조차 막으면서 만약 상임위원장인 제가 상정하게 되면 파행시키겠다고 하는 바람에 현재 환노위 법안소위 논의가 중단되었다는 말씀드리고. 하루빨리 야당이 복귀하길 촉구한다.

 

<박민식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저는 법조인의 한사람으로 우선 공개석상에서 말씀을 한번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인터넷을 보니까 지금 복면금지법에 대해 많은 팔로워들을 가지고 있는 이외수 소설가가 “복면가왕도 곧 폐지되겠네” 이런 식으로 아주 논란을 촉발시켰다. 그런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문학가들과 예술가들은 그렇게 말씀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고 하면 이런식의 비판은 합리적인 논거가 되지 않는다. 지금 복면금지법, 새누리당이나 정부가 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식의 무조건적인, 막무가내식의 마스크 착용하는 자체를 금지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우리 헌법에는 기본권,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있고 다만, 공공복리나 기타사유를 위해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그 경우에도 본질적인 부분은 침해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어떤 기본권이라도 다 마찬가지다. 그러면 이 복면금지법에 대해서 야당이나 이외수씨 같이 “복면가왕도 폐지되겠네”라고 하는 것은 코미디다. 그런 것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무엇이냐 하면 마스크, 복면의 종류가 있다는 것이다. 폭력을 은닉하기 위한 방편으로 가면을 쓰는 것,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지 내가 감기에 걸렸는데 시위할 때 내가 마스크를 쓰고 하겠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것을 왜 문제 삼는가. 내가 종교행사를 하고 싶다 또 가면무도회에 가고 싶다 또 민속축제에 가고 싶다 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이다. 또 침묵시위의 방법으로 마스크 쓰는 것 이것도 당연한 것이다. 혹시 우리 여당에서 라도 모든 마스크 착용을 금지한다고 하면 저부터도 반대다.

 

  정리를 하겠다. 복면금지법의 취지나 대상은 과격시위나 불법폭력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해할 우려가 큰 경우에 한정해서 마스크 착용, 복면착용을 금지하자는 것이고 그 경우에도 기본권의 본질적인 부분, 쉽게 말해 말을 하거나, 행진을 하거나 하는 집회시위의 본질적인 부분은 제한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유사사례가 독일, 미국 다 있는 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점을 흐려서 아주 침소봉대해서 그냥 ‘복면가왕도 폐지되겠네’이런 식의 논거는 지금 복면금지법의 취지를 왜곡해 마치 도둑이 복면을 들어오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주방장이 마스크 쓰고 있는 것까지 새누리당이 막겠다고 호도하는 것이다. 저는 최소한 책임 있는 정당이나 정치인이라고 하면 논의의 기본자세가 안 되어 있는 것이다.


2015. 11. 27.
새누리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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