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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작성일 2015-12-09

  12월 9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오늘이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일이다. 민생과 경제를 위해 꼭 필요한 법들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 마음이 무겁다. 국민여러분들께 죄송스러울 따름이다. 당초 여야합의를 통해 정기국회 내에 처리를 약속한 기업활력제고법, 일명 웟샷법, 서비스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은 정치권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처리돼야 한다는 말씀드린다. 서비스발전기본법과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은 이 법들을 발의한지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이 된 법안들이다. 국회의원 한 임기가 끝나면 처리되지 않은 법안들이 자동 폐기 되는데, 10년이 넘었다는 것은 3대 국회를 걸쳐  계속 이 법들이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것들이라 계속 발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이 법들이 야당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반대로 화석이 되어가고 있다. 법안은 내용뿐만 아니라 타이밍도 중요하다. 법안통과가 지연될수록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가 더욱 힘들어지게 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제 때에 제대로 지켜내기 어려워지게 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젊은이들이 취업하고 싶어하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육성해 경제성장의 돌파구를 마련하자는 것인데 야당이 이것을 영리병원허용법이라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다. 또 기업활력제고법 역시 현재 저유가와 세계 경기침체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그동안 우리나라의 주력사업에 대한 신속한 사업 재편을 도와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인데 이것이 통과가 지연되면 관련 중소기업, 중견기업까지 모두 어려워지게 된다. 노동개혁 5법 가운데 기간제법은 ‘비정규직고용안정법’이라고 이름을 바꾸기로 했다. 이것은 고용기간을 더 늘려서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돕는 법이다. 이것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80% 이상이 이 법이 빨리 통과되길 기다리고 있다. 파견법은 ‘중장년일자리창출법’이라 이름을 바꾼다. 이것은 중장년층이 새롭게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자는 법이다. 노동개혁 5법을 보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내용이 전혀 없는데, 이것을 비정규직 늘리는 법이라고 반대만을 일삼는 야당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경제활성화와 노동개혁 5법은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좋은 법안인데,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또 법안 취지를 왜곡시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야당의 한 의원이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고 큰소리 쳤지만, 국회의 입법권은 국민이 위임한 것이다. 민생과 경제를 위한 법안통과는 국회의 권리가 아니라 국회의 의무라는 점을 명심하고 제발 착각에서 벗어나기 바란다. 야당의 내부 사정이 복잡하지만, 야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의 파트너라는 본분을 잊지 말고 집안 내에서 싸움은 하더라도 국민들을 위한 입법 활동은 중단되어서는 안된다. 입법공백과 국정공백을 초래하는 직무유기를 중단해주길 바란다.

 

  어제 문재인 대표께서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노동개혁 5개 법안 중 기간제, 파견제법을 제외한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3개 법안만 분리 처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노동개혁 5개 법안은 노동개혁을 위해 서로 맞물려 엮여져 있는 패키지 법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리해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법들이다. 무엇보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양당에 제출한 노동개혁 관련법의 논의를 즉시 시작해야 한다. ‘임시국회에서 합의 후 처리한다’고 합의했는데 노동개혁 5개 법안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해야 하는 것이 합의의 내용이다. 논의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국회에서 해서는 안 될 행위라는 것을 야당은 깊이 생각해주길 바란다. 오늘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고, 내일 12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데 야당은 ‘정기국회 내에 합의처리’라는 사실상 국민들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기 바란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오늘까지 24일째 조계사에 머물면서 본인 스스로 밝힌 퇴거시한 약속까지 어기는 등 법치를 우롱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한상균 위원장은 ‘나라를 마비시키겠다’고 발언하면서 불법폭력시위를 선동 주도했다가, 조계사로 피할 때는 ‘부처님 자비’를 언급하더니, 이제는 ‘조계사가 나를 유폐시켰다’, ‘권력의 눈칫밥을 드신다’는 막말과 적반하장의 행태로 일관하고 있다. 경찰이 영장 집행 최종시한을 오늘 오후 4시로 정했는데 명백한 범죄자이자 조계사와 신도회에 종교적 아량까지 기만한 한 위원장이 더 이상 법질서를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린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조계사 퇴거 거부 이유로 ‘노동개악을 막아야 한다는 2000만 노동자의 소명을 져버릴 수 없다’고 했지만 이 또한 대국민 사기발언에 불과하다. 한상균 위원장의 행보는 2000만 근로자가 아니라 63만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이익만 챙기는 귀족노조의 대변자일 뿐이다. 예컨데 내년 60세 정년연장 시행을 앞두고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임금피크제가 도입되게 되어 있는데 민간 200대 기업중 민주노총 산하 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비율이 40%로 가장 낮았다. 비노조 가맹기업들은 80%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되어 있다. 또 민주노총 간부들이 건설업체와 크레인업체를 상대로 노조원만 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면서 비노조원을 배척하다가 검찰에 기소되기도 했다. 청년일자리 마련은 외면하고 민주노총 조합원의 이익만 챙기면서 진정으로 근로자를 위한 노동개혁 5법만 필사적으로 저지 하려는 민주노총의 행태는 국민들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노총과 한상균 위원장은 이제 귀족노조 이익의 극대화라는 민낯이 드러난 만큼 이제 남은 절차는 엄정한 법의 심판뿐이다. 야당도 적나라하게 그 실태가 드러난 민노총과 한상균 위원장을 더 이상 감싸지 말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 사회가 더욱 성숙해질 수 있도록 의연한 모습 보여주길 바란다.

 

<원유철 원내대표>

 

  오늘이 19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2일 새벽, 며칠 밤낮을 거친 심도있는 협상 끝에 기업활력제고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을 정기국회 내에 합의처리하기로 하고, 노동개혁 관련 법안은 즉시 논의해서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때로는 고성이 오가는 치열한 격론 속에서도 양당은 이견을 좁혀 갔고 단어 하나, 문장 한 줄, 가볍지 않게 써내려 가면서 이뤄낸 소중한 합의였다. 청년과 중장년을 위한 일자리법안, 비정규직과 근로자들을 위한 법안, 경제활성화법안,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들이 본회의 통과만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야당의 복잡한 내부 사정과 의사결정의 혼선, 법안 발목잡기에 가로막혀 오늘 처리하기로 한 이런 법안들이 제대로 될까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안개 속의 상황이다. 이종걸 원내대표께서 어제 ‘오늘 오전까지 관련 법안의 상임위들을 모두 가동해 약속지키겠다’는 말씀이 있었으니 기다려보겠다. 양당이 합의한 것은 양당만의 합의가 아니다. 양당이 국민앞에 국회가 할 일을 약속한 것이다. 이 사실을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명심해주길 바란다.

 

  테러방지법 입법이 매우 시급하다. 어제는 우리나라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테러조직에 가담하고 지원을 공모한 인도네시아인들이 강제추방된 것을 확인되었다. 이들이 공개적으로 자폭테러를 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는가 하면 이슬람전사 후원을 위한 통장까지 별도로 개설해 모금활동도 벌였다니 아주 충격적이다. 그러나 이들을 겨우 강제퇴거에만 그칠 수밖에 없는 것은 테러단체를 추종선전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불법체류 외에는 현행법 위반 사실이 없는 경우 당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경우 강제추방뿐이다. 테러방지법 통과가 절실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합의대로라면 오늘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해서 국민들이 테러에 대한 불안감을 씻도록 해줘야할 것이다. 또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 우리 산업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기업활력제고법도 합의대로 오늘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해되어야 한다. 69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그리고 북한인권법도 합의대로 오늘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사람이 물에 빠지면 밧줄이나 구명도구를 던져 주어야지 ‘구해야한다’, ‘구해주겠다’라고 백 번 소리 질러봐야 구할 수 없는 것이다. ‘국민, 국민’ 할 것이 아니라 국회는 법안처리라는 입법으로 보여줘야 한다. 오늘이 바로 우리 국회가 민생을 위해 경제살리기 위해 입법으로 보여줘야 되는 날이다. 모든 일에 마무리가 중요하듯이 19대 국회에 대한 국민평가에 있어 오늘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결과가 매우 중요할 것이다. 오늘 본회의에서 양당이 약속한 법안들이, 또 국민을 위해 약속한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새정치민주연합의 협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드린다. 

 

  노동개혁의 진전이 없으면 이르면 1-2년 내에 늦어도 5년 이내에 청년고용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주요기업들이 9.15 노사정 대타협을 계기로 2017년까지 16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발표 했는데 노동개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업들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여력이 없어 채용을 늘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노동개혁을 요구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도 점점 거세지고 있다. 청년들이 국회 앞에서 비를 맞으면서 단식투쟁을 하고, 전국에서 1만명의 서명을 받아 양당을 방문해 노동개혁 법안의 처리를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력서를 들고 기업을 찾아다녀 할 청년 대학생들이 건의서를 들고 노동개혁을 해달라고 국회를 찾아다니고 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다. “노동개혁을 좌초 시킨다는 것은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인 일자리를 포기시키는 것과 다름없다”는 어느 노동전문가 말에 새정치민주연합는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오늘부터 약속한대로 합의한대로 당장 환노위 법안소위를 열어 노동개혁 입법을 착수해주시길 강력히 촉구한다.

 

<이재오 중진의원>

 

  오랜만에 한 말씀드린다. 국정현안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오늘은 당 내의 문제에 대해 몇 말씀 드리려 한다. 원래는 비공개 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비공개 때 이야기 해봐도 다음날 되면 토시하나 안 빠지고 그대로 다 공개가 되니까 비공개 시간만 낭비하는 것 같아서 아예 공개에서 말씀드린다.

 

  우리 당은 18대, 19대 공천에서 일정하게 다 아픈 기억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난 당대표 선거 때부터 지도부가 일성으로 20대 공천은 그런 패거리 공천이 아니고 국민들에게 공천권을 돌려주는 새로운 정치를 당에 정착시키겠다고 공약하고 또 그 공약대로 그동안에 당의 지도부가 전국에 현수막도 걸었다. 그래서 우리 당의 대부분 의원들이, 원내외 위원장들은 그것을 믿고 총선 준비를 해왔다고 본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매우 우려스러운 점이 몇 가지 제기 되었다고 본다. 가뜩이나 대통령께서 노동개혁에 관해 강조하시고 국회에서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 노동개혁 법안을 통과해야 된다고 강조하시는 마당에 당내가 야당의 분열됨을 보고 오히려 우리는 더 단합해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단합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싹트고 있다고 진단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 당은 누구든지 다 신입들의 진입장벽을 낮춰야한다고 이야기 한다. 신인들의 진입장벽을 낮추려면 첫째, 현재 원내의 당협위원장들이 대게 당원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원내 당협위원장들이 관리하고 있는 당원들이 경선에 참여하는 비율을 줄여주는 것이 그것이 신인들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 오히려 당원들의 권한행사를 50:50으로 해놓는다는 것은 신인들의 원내 진입장벽을 높이는 것이다. 50%, 50%인데 이미 당원들이 다 원내외 당협위원장들과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50%한다면 말이 안 맞지 않는가. 이런 모순점을 극복하기 위해 오픈프라이머리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여야 합의까지 이뤘는데 그것이 점점 무색해지는데 거기다가 최근 보도를 보면 결선투표제를 이야기한다. 신인들의 원내 집입에 장점이 있다고 본다. 반면에 이것은 본선 경쟁률을 현저하게 약화시킨다.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 그렇다. 당내 경선 통해 후보를 뽑았는데 다시 결선투표해서 후보가 뒤집어진다면 뒤집어진 후보들이 본선에 뽑힌 후보들을 지원하겠는가. 큰 선거든 작은 선거든 당내 경선에서 진 사람은 이긴 사람 지원 안한다. 우리가 누누이 겪어봤지 않는가. 작은 선거도 그렇다. 동네 구의원 선거도 경선에 떨어진 사람은 본선후보 안 돕는다. 그런데 국회의원 선거에서 1차에서 떨어진 사람도 당선된 사람 안 돕는데 1차에서 되었는데 2차에서 떨어졌다면 틀림없이 문제 제기한다. 야합해서 떨어졌다, 돈선거 해서 떨어졌다 등 온갖 불건전한 예를 들어 당내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또 본선이 따로 있는데 후보경선에서 2번의 선거를 치루게 한다는 제도가 과연 어느 나라에 있는 것인지. 이것이 합당한 것인지. 물론 장점도 있지만 현재 상황으로 결선투표라는 것은 그 문제점이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하고 싶다. 또한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헌당규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우리 당 당헌에 결선투표라는 것은 없다고 본다. 또 이것을 운반하는 과정이 민주적이여야 한다. 최고위원 간담회 통해 최고위원회에 공표하고 특위에서 논의한다? 최고 의사결정은 의원총회이다. 의원총회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을 결정하고 그 결정의 내용을 공천특위에 넘겨서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 해야 하는데, 후보경선에 그 중차대한 문제를 의원총회에 말 한마디 안하고 기정사실로 한다는 것은 절차가 옳지 않고, 장단점에서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서 부작용이 많다고 지적한다. 

 

  끝으로 20대 공천은 공천에 대해 과거의 아픈 기억을 가진 사람들은 중립에 서서 빠지고 정말 새롭게 국민에 의해 후보들이 선정되는 국민공천제 취지를 살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여야가 다시 오픈프라이머리 정신으로 하면 좋고, 안하면 정말 국민공천제에 준하는 공천룰이 아주 객관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언론보도를 본다면 특정지역에 특정인들을 배제하기 위해 공천룰을 만들겠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정당에서 더욱이 국민정당을 표방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공천 때만 되면 특정인을 배제하기 위해 제도를 만든다면 당이 되겠는가. 그런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지금까지 발언을 안했는데 오늘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고 오늘이 끝나면 당의 문제, 공천문제, 선거구문제에 들어갈 것 같기 때문에 말씀드린다. 정말 우리 당이 20대 총선에서 깨끗하게 이겨 현 정부의 마지막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도록 당이 국민들 지지를 받고, 더나가 다음 정권도 창출하려면 20대 공천이 공정하고, 패거리 공천이 아니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국민공천제 정신으로 돌아가길 바란다. 당 지도부에서도 최고위원분들께서도 이 점을 잘 깊이 새겨주시고 언론 보도되는 계파 간 대립이라는 불건전한 말이 더 이상 안 나오도록, 19대까지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다. 그래서 저도 자중하고 말 안하고 특히 이런 문제는 그동안 언급을 삼가 왔던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기 때문에 충정으로 드리는 말씀이다. 대표께서도 국민공천제라는 그 정신에 입각해서 건의해 주면 좋겠다.

 

<정갑윤 중진의원>

 

  노동개혁 5대 법안 반드시 연내 처리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한 말씀드린다. 지난 7일 무역의 날 행사가 있었다. ‘1억달러 수출의 탑’ 수상 기업이 2011년에는 129개에서 작년에 95개로, 올해는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수준인 59개로 떨어졌다. 수출이 11개월째 뒷걸음 치고 있고, 무역 1조달러도 붕괴가 확실시되고 있다고 한다. 우리 경제의 절박함을 잘 보여주고 있는 현상이다. 더군다나 미국의 금리인상과 중국의 성장둔화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의 불황이 장기화되면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정말로 중요한 시점이다. 피나는 자구 노력을 해야 할 때다.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부문 개혁을 통해 국제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길 뿐이다. 특히 노동개혁이 관건이다. 지난 2일 여야가 ‘노동개혁의 개혁관련 법안의 논의를 즉시 시작하여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고 합의한 대로 노동개혁 법안은 연내 반드시 처리되어야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 총선 정국에 표류되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야당은 노동개혁 5법 가운데 ‘기간제법, 파견법의 절대불가’를 외치고 있는데, 두 법안은 노무현 정부에서도 확대한 제도다. 여당의 5대 법안과 노사정의 공익위원 권고안,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발의한 법안 모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조속히 논의를 시작해야한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다. 노동개혁은 청년일자리 창출은 물론, 침체에 빠진 한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다. 준엄한 역사적 책임감을 가져야할 것이다.

  조계사는 한상균 위원장을 내보내야한다는 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린다. 지난 4월부터 수차례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한상균 위원장이 지난 7일 “노동개혁을 둘러싼 국회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조계사에 머물 것”이라고 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대한민국의 공권력과 불교계가 범법자 입에 농락당하는 기분이 든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는 종교시설이 정치적으로 핍박받는 양심범들의 피난처였다. 억압받던 시절에서 종교계가 민주화 인사들을 배려하는 것을 국민들이 수용했던 것이다. 한상균씨가 양심범인가. 폭력시위를 이끌고 부추겨온 한낱 범법자에 불과하다. 사회적 약자에 관심을 갖는 것은 종교의 미덕이다. 한씨가 사회적 약자인가. 귀족노조로 변질된 거대 노동조직의 수장으로서 도심 폭력시위를 사주한 범법자다. 그런 범법자가 승복 뒤에 숨어서 부처의 자비를 구하는 것이 올바른 일인가 묻고 싶다. 조계사는 서울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든 범법자까지 종교의 품으로 감싸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뜻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불자의 한사람으로서 불교가 우리 국민들로부터 소외되지 않아야겠다는 간절한 마음이다. 저는 오늘 우리 당 소속 의원님들과 함께 조계사를 방문해서 이러한 국민적 의견을 전달하고, 조계사의 결단을 촉구하고자 한다.

 

<심재철 중진의원>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국민과 국가를 위해 반드시 통과돼야하고, 또 통과시키기로 지난 2일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한 법규까지 야당은 가로막고 있다. 야당의 갑질이 극심하다. 해도 해도 너무하다. 야당은 국민은 안중에 없는 갑질전문 정당인지 궁금하다. 야당이 도대체 국민과 국가를 위한 정당인지, ‘여당과 박근혜 정부의 발목만 잡으면 충분하다’는 발목 전문 정당인지 알 수가 없다. 야당은 국민이 바라는 경제활성화와 고용확대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경제 외면 정당인 듯하다.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여야 간에 약속한 노동개혁 법안도 마찬가지로 야당의 갑질에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있다. 야당의 이 같은 갑질의 배후에는 바로 선진화라고 위장도색을 한 국회후진법이 있다. 국회법은 국회의 의사결정을 과반수가 아닌 3분의 2로 정해놓음에 따라 다수결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무너트리고, 지금의 식물국회를 만들고 있는 반민주화법이다. 국회법은 야당이 마음에 안 들어 합의 안 해주면 어떤 법안도 처리할 수 없는 민생마비법이고, 야당이 허락해야만 법안이 통과되는 야당독재법이다. 야당의 갑질로 19대 국회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꼭 해야 할 법안처리도 못하는 최악의 국회가 되고 있다. 국민의 뜨거운 분노로 갑질 야당, 민생마비 야당을 응징해야할 것이다.

 

<이인제 최고위원>

 

  3일 전인 12월 6일, 새정치민주연합이 비정규직 4대 개혁 방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비정규직 법안은 절대 처리를 못한다고 하면서 심사조차 거부를 해왔는데 그 야당이 비정규직 시장의 개혁 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그 내용은 앞으로 심사과정에서 토론하고 절충하겠지만 명백히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개혁도 야당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저는 이 5개 노동개혁 법안을 일괄해서 조속히 심사하고 국민이 보는 앞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심사하자. 생중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야당이 필요로 하는 노동단체 다 나와서 의견을 이야기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약속한대로 연말 안에 임시국회에서 대타협을 통해 노동개혁 법안이 반드시 처리되어야한다. 비정규직 법안에 대해 야당이 저렇게 반대하는 것은 민주노총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민주노총은 60여만 명, 1900만 임금 근로자의 한 3.4% 정도를 조합원으로 포용하고 있는 노동단체다. 저는 주로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인 민주노총의 조합원들을 위해서도 이 비정규직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지금 ‘비정규직 법안이 통과되면 2천만 근로자가 다 죽는다, 비정규직이 양산된다’고 자꾸 선동하고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지금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뿌리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이 떨어지면 결국은 그 피해가 민주노총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미치게 된다. 대기업이 특히, 제조업 같은 경우에 하는 일은 주로 조립이다. 마지막 조립이다. 1차, 2차, 3차 중소협력기업들이 다 하나하나 공정을 마쳐서 만든 부품을 최후에 조립하는 일이 민주노총 소속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일이다. 저 밑에 협력기업들 경쟁력이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는가. 자기들이 포용하고 있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이익도 사라지는 것이다. 자기 발등을 찍는 것이다. 저는 야당이 이런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번에 시급한 노동개혁 법안 꼭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는 대국적인 자세로 나오리라고 확신한다.

 

  그 다음에 북한인권법, 아직도 진통을 겪고 있는 것 같다. 이번 정기국회에 잘 처리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안 되고 있다. 아시는 것처럼 UN에서 11번째 북한 인권결의안이 채택되었고 특히, 작년에 이어서 올해 다시 강도가 아주 높아졌다. 북한인권위원회에서 안전보장이사회의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권고하는 결의안이 계속 채택되고 있다. 북한 같은 전체주의 국가가 체제유지를 위해 국민을 통제하는 수단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한다. 하나는 배급제이고, 하나는 학습이고, 하나는 형벌에 의한 공포다. 그런데 북한인 배급제가 다 무너졌다. 통제수단이 사라졌다. 학습, 효과가 거의 없다. 그래서 형벌에 의한 공포가 계속 악화되고 있다. 처형방법도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그야말로 공포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북한 정권으로서는 우리가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면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이다. UN결의안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북한 정권을 위해서도 이것이 꼭 통과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더 이상 인권범죄에 대한 유혹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 할 것인가. 저는 우리 국회가 어떻게 하든지 이번에 꼭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 북한이 하루빨리 인권을 존중하고, 개방과 개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존경하는 이재오 의원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해주셨다. 저도 전체적으로는 뜻을 같이 하지만 결선투표제에 관해서는 뭔가 오해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우선 결선투표제라는 것은 경선의 한 방식이다. 그래서 이것은 당헌당규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다. 또 결선투표제 하는 곳은 어디 있는가 하면 지금 우리 여러 조합 같은 곳에서도 많이 하고 있다. 또 프랑스의 대통령 선거에서도 결선투표를 하고 있다. 결선투표는 다하는 것이 아니라 1차 경선에서 1등한 사람이 50%를 넘지 못하면, 그 사람과 차점자 둘을 놓고 후보를 결정하기 위한 마지막 경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1차에서 당선된 것이 아니다. 1등만을 했는데 그 1등이 50%가 안 될 때는 2등과 결선을 해서 경선 당선자를 확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다. 이것이 왜 필요한가. 오픈프라이머리든 당내경선이든 형식이 문제가 아니다. 무엇이 핵심인가. 레이스가 핵심이다. 우리 지금 미국 오픈프라이머리 대통령을 보고 있다. 1년 가까이 레이스를 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5월까지 돌아다니면서 마지막 경선을 한다. 여론을 통해서 신인들도 똑같이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자신의 정책을 알리고 그래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차별 없이 공정하게 경쟁을 하는 그 과정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다. 상하원의원들도 아마 한 6개월 정도 레이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제가 영국 보수당은 공천을 어떻게 하는지 확인해 보니 거기서 3명이 넘어가면, 당내 여러 경쟁을 통해 3명으로 압축을 해놓고 당원들이 투표해서 결정을 한다. 우리는 지금 레이스가 거의 없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그런 과정의 공천이 있었고 이번에도 레이스 기간이 거의 없지 않는가. 기득권자는 한 사람이고 신인은 다섯 명, 여섯 명씩 도전한다. 그러면 1차 결선투표 없이 해버리면 기득권자가 다 되는 것이다. 거의 100% 된다. 왜냐하면 신인들은 분열해서 나눠먹지 않는가. 그것이 무슨 경선인가. 그것이 어떻게 공정한 경선이 되는가. 그래서 저는 결선투표는 예외 없이 50%가 안 넘으면 1등과 2등을 놓고 결선투표 해야 한다. 그래야 신인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고, 앞으로 이제 더 발전해서 레이스가 보장된다면 당내 경선이든 오픈프라이머리든 발전되어 나가겠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결선투표를 통해서만 우리 당의 공천이 공정하고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많은 이해를 바란다.

 

<김을동 최고위원>

 

  지금 이인제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과연 우리 전국에서 50%를 넘는 그러한 투표를 획득하는 곳이 몇 군데 있겠는가. 거의 저는 전무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 거의 전국에서 그렇게 되면 결선투표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더욱 더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인권법에 대해 말씀드린다. 국가인권위원회가 UN총회 제3위원회에서 UN절차에 국가인권기구의 참여를 확대하고 의견제시를 허용하도록 공고하는 결의안이 채택되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UN인권이사회 조직회의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UN인권이사회 의장국으로 선출되었다. 이로써 광복 70년을 맞이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선진국의 지위를 인정받게 되었다. UN총회의 보조기관 중 하나인 UN인권이사회는 UN회원국의 인권상황을 검토하고 국제사회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상설위원회다. 우리나라의 인권관련 국제기구의 의장직 수임은 헌정사상 최초이며 인권이사회 설립 10년이 되는 2016년에 대한민국이 의장국을 맡아 세계 인권증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은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이제 의장국이 된 우리나라는 북한인권법을 강조하는 세계적 추세와 함께 북한인권에 대한 적극적인 목소리를 키우고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인권은 당리당략이나 이념논쟁을 이유로 배척해서는 안 되는 불가침의 영역이자 인류의 보편적 가치다. 오늘 종료를 앞둔 19대 정기국회에 이어서 곧 열리게 될 12월 임시국회를 통해 북한인권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인권이사회 의장국의 위상을 세우고 북한 동포들의 인권이 개선되길 간절히 바란다.

  한 가지 덧붙여서 테러방지법에 대해 말씀드린다. 지금 현재 OECD 국가, G20 회원국 가운데 테러방지법이 없는 나라는 고작 4곳에 불과한데 그중 우리나라가 한 곳이라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그래서 국회에서 계류된 테러방지법의 통과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간단하게 한 말씀드린다. 오늘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데 처리될 법안들이 산더미 같이 쌓여있다. 그래서 여야 원내지도부 간에 합의를 해서 12월 임시국회를 하기로 했는데, 12월 임시국회에 동의를 할 수 없다고 야당은 이야기하고 있다. 더군다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기간 연장문제라든지 국회법을 받지 않으면 19대 국회에서 더 이상의 임시국회는 없다는 협박성 발언까지 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도 하지 않고 19대 국회를 끝으로 국회 문을 아예 닫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박근혜 정부의 출범이후 야당은 당정이 추진하는 정책마다 대기업혜택과 국정원 권한강화라는 억지논리로 국정을 가로 막아왔다. 지금도 노동개혁 5대법안과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은 대기업 특혜법으로 낙인을 찍어놓았고, 대테러방지법은 국정원에 힘을 실어 줄 수 없다는 이유로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다. 야당의 대기업과 국정원 포비아가 민생을 망치고 있다. 야당의 무능, 무기력, 무책임이 경제를 망치고 있다. 백가쟁명인 야당의 당내 수습을 위한 방법은 오직 민생에 당력을 집중하는 것이다. 더 이상 국민은 야당의 정치 과대포장에 속지 않는다. 야당은 내일부터 소집된 12월 민생국회 의사일정 협의에 즉각 나서고, 선거구획정과 시급한 민생법안인 노동개혁 5대 법안 등이 합의처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바란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오늘 오후 2시 본회의를 한다. 법안 안건 114건과 결의안 1건이 있다. 약 4시간 정도가 예상되는데 오전과 오후 본회의 중이라도 우리가 처리해야 될 법안 특히, 기재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정보위원회의 테러방지법, 외통위원회의 북한인권법 계속 논의를 해서 본회의 중에라도 올릴 수 있으면 올리도록 하겠다.

 


2015. 12. 9.
새누리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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