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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의원총회 주요내용[보도자료]
작성일 2015-12-09

  12월 9일 의원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유철 원내대표>

 

  오늘 19대 국회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다. 홀가분한 마음으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사실 오늘 좀 무겁게 보고를 드려야할 것 같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12월 2일 날 양당 원내지도부가 오늘 12월 9일 정기국회를 마감하는 날 합의한 사항이 있다. 합의한 사항은 각 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중점법안, 특히 저희 당에서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4개 있었고, 그 중에서 2개 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 활력 제고법, 그리고 요즘에 IS테러 때문에 국민들이 테러에 대한 불안감이 무척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테러방지법을 비롯한 북한인권법, 국회에서 10년 이상 된 법안이다. 이러한 법안들을 오늘 양당이 합의해서 처리하기로 약속을 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약속은 우리 청년일자리를 만들고, 노동시장의 유연성, 근로자들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노동개혁을 위한 노동 5법을 즉시 논의하고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하기로 합의를 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지금 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합의를 휴지조각처럼 버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당 원내지도부의 합의는 양당의 정책의 약속일뿐만 아니라, 양당이 국민들에게 한 약속이고, 또 국민들에게 민생과 경제 살리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국민의 안전, 국익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국민들에게 약속한 합의문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매우 형식적이고, 무성의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새정치민주연합의 내부사정이 정치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그건 그것대로하고, 당내사정이고, 국회에서는 국민들을 향해서 국회대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전혀 집중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또 국회 운영에 좀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매우 정치적으로 무책임한 행위라고 저희가 규정짓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의원님들께 현재 상황을 추가로 말씀드리면 12월 15일까지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20대 총선의 선거구를 획정하지 않으면 사실 정치 신인들이 예비후보에 등록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그 비난은 19대 국회의원인 우리 모두가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야당은 “임시국회 소집을 왜하냐”는 투로 무책임하게 나오고 있다. 어제 상황을 들어서 제가 좀 설명해드리겠다. 오늘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무슨 수를 쓰더라도 양당 합의사항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아침 새벽부터 이종걸 원내대표를 두 차례 공식, 비공식으로 접촉했고, 무려 십 여 차례 전화를 했다. 제가 전화하고, 만날 때마다 “우리 양당 합의한 것을 지키자. 우리도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낸 법안들에 대해서 성의있게 심의하려고 하니까 약속한 대로 우리가 합의를 이행하자”고 말씀드리고 계속 합의이행을 촉구했다. 그런데 저녁시간 9시 30분쯤 돼서 통화를 마지막으로 했는데, 이종걸 원내대표께서 문재인 당 대표와 1시간정도 통화를 하고나서 제게 11시 30분에 알려주겠다고 하고나서 소식이 끊어졌다. 정말 원내지도부가 엄살떠는 것이 아니라, 합의하면 원내지도부나 해당 상임위원회에다가 통보하면 해당 상임위원회 간사나 해당 상임위 위원들은 “우리는 알바가 없다”하고 폭탄 돌리기 비슷하게 한다. 정말 새정치민주연합의 정당이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사실 다른 당의 형편을 말씀드리기 참 곤란하고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지만, 요즘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사정을 보면 정말 한숨만 나오는 상황이다. 의사결정 구조가 완전히 붕괴됐고 리더십이 완전히 붕괴됐다. 저희가 어떨 때는 누구를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관련 협상장에 나가면서도 우리가 효력을 발산할 수 있는 것인지 회의가 들 때가 많이 있고, 또 만나면 ‘어떤 핑계로 파기할까’하는 걱정이 많이 앞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정성을 다해서 만나고, 호소하고, 노력하고 있다.

 

  다행이도 저희 당 대표님을 비롯해서 최고위원님들, 의원님들께서 다 도와준 덕분에 우리가 한-중 FTA, 경제활성화법안 중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했던 4개 중에 2개 통과시켰고, 예산안도 통과시켰고,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노동개혁인 노동 5법은 정말 상황이 심각하다. 내년부터는 당장 정년이 연장돼서 임금피크제가 도입이 안 되면 청년들의 고용절벽이 더 심각한 상황에 접어들고, 언론을 통해서 가끔 보시다시피 수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달라’고 헌혈을 하지 않나, 또 우리 국회 앞에서 단식릴레이를 하지 않나, 심지어는 1만명씩 서명을 받은 건의서를 저희 원내대표실 찾아와서 전달하기도 한다. 이력서를 들고 회사를 쫓아다녀야 할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이렇게 국회를 쫓아다니면서 ‘노동개혁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 호소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경제를 살리고, 청년들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또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오늘이 사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지만, 오늘이 또 다른 정기국회의 시작이라는 비상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힘을 모아야 될 상황이라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의원님들께서는 정기국회가 끝나면 귀향활동도 하시고, 내년 총선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셔야 될텐데 지금 저희들의 상황이 간단치 않다. 우리 새누리당이 20대 총선에 승리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똘똘 뭉쳐서 국민을 중심에 두고 민심을 토대로 해서 개혁을 해나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새누리당이 국민들에게 폭넓은 지지와 신뢰를 받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노동개혁을 위한 노동 5법 추진해나가겠다. 또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리는 법안을 계속 추진해나갈 수밖에 없다. 당 대표님을 중심으로 해서 최고위원님, 의원님들께서 똘똘 뭉쳐서 우리가 하려는 개혁과제 반드시 성취해서, 또 완수해서 국민들이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에게 더 큰 신뢰와 지지를 보낼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어려우시지만 똘똘 뭉쳐서 마음을 모아주시고,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올린다.

 

  관련법과 관련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 간사님들께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하시겠지만, 특별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우리 당의 주장에 대해서 야당에서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반박을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는 공개적으로 우리 기재위 강석훈 간사님께서 말씀하시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사항은 우리 정책위의장님께서 말씀하실 것이고, 또 국회 운영일정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원내수석부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시겠다. 운영위원회가 곧 열리기 때문에 원내부대표님들은 운영위에 바로 좀 참석해 달라. 아무튼 매우 비상한 상황이고 비상한 시기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 솔직히 말씀을 올리고,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똘똘 뭉쳐서 우리가 하나가 됐던 마음으로 오늘, 그리고 앞으로 있을 임시국회에도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 부탁드린다. 감사하다. 법사위를 통과한 비쟁점법안들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120건 되는데 원내수석부대표님께서 자세히 보고하실 것이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어제 우리 당 정책위와 여의도연구원이 함께 워크숍을 열고 총선공약 개발에 시동을 걸었다. 어제 많은 의원님들이 한 40여 분에 이르는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셔서 정책위원회 부의장, 정조위원장님들 참석하셔서 많은 관심을 표시하시고, 또 좋은 의견들을 많이 제시하셨다. 여의도연구원장으로부터 내년 총선공약 개발 밑거름이 될 2016년 총선대비 시대정신 파악을 위한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논의를 했는데, 여론조사결과 나타난 우리 국민들의 시대정신은 사회격차 해소와 기회의 공정성이 보장되는 복지국가, 이런 컨셉으로 나왔다. 그리고 또 그렇게 사회격차 해소와 성장대책으로 뽑은 것이 일자리창출이었다. 그래서 또 정부 지원이나 현금만 받는 복지프로그램 확대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창출을 통한 소득증대에 많은 선호를 보이셨다. 그래서 여론조사 상으로도 나타난 바가 있지만, 우리 사회가 사회격차와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또 공정성이 좀 약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 사이에 ‘금수저’, ‘흙수저’ 하는 수저계급론이 나타난 것 같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책개발이라든지 공약개발 방향을 일자리창출을 통해서 수저계급을 타파하는데 중점을 두고 활동을 하기로 했다.

 

  그리고 어제 의원님들께서 많은 좋은 지적사항들을 주셨다. 안보라든지, 농어촌, 여성, 국가 균형발전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이 있어야 된다고 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적사항들을 토대로 최고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총선공약개발단을 발족을 시킬 예정이다. 거기에는 우리 정책위부의장들과 정조위원장들, 그리고 또 여의도연구원 연구진, 또 외부 자문위원들도 포함해서 구성될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 저러고 있어서 참 우리만 총선공약 얘기하는 것도 조금 그렇지만, 앞으로 빨리 제대로 발족을 해서 민심에 바탕을 두고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공약을 개발해서 20대 총선에서 우리 새누리당이, 의원님들이 승리하고 건승하실 수 있도록 착실히 잘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오늘 117건의 법안이 있다. 법안 114건이고, 승인안 2건, 결의안 1건이다. 법안 중에서는 공직선거법 관련 법안도 있다. 특히 공직선거법 관련 법안에 수정안을 낸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런데 그 수정안은 의총에서 협의를 거쳐서 내시고 협상을 하고 있는 중에 그 안이 들어가서 안 되면 그 수정안 내용 전체가 협상내용에서 빠지는 경우가 생기지 않는가. 그래서 그것을 잘 감안해야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사실은 서비스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런데 야당은 강석훈 의원 계시지만, 사실 거의 합의를 다 여야 간에 합의를 하고 있는데, 또 지도부에서 한다고 이야기하고 지금은 여야 간에 지도부는 하자하고 상임위가 안한다하고 핑퐁을 계속 치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69만개 정도의 일자리가 나오는 굉장히 큰 법이다. 이 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상임위가 조율을 했기 때문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사회경제기본법과 같이 논의해서 오늘 밤늦게라도 다루자고 이야기했다. 기업의 활력 제고을 위한 특별법은 탄소관련법하고 상임위에서 하기로 여야 간사 간에 합의를 본 것이다. 탄소법은 법사위에 올라가 있고 기업활력제고법은 상임위에서 묶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야당이 상임위에서 결정한 사안을 지도부가 받으면 된다. 그런데 이것을 안 받고 있다. 테러방지법은 야당의 법안을 내겠다고 말했는데 야당에 전문가가 없어 법안을 못내고 있다. 법안을 못 내면 여당이 낸 법안을 지금까지 정보위 소위에서 충분히 접근했다. 그런 법안을 다루면 한 시간 안에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야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주관부서를 국정원에 두는 것을 적극 반대했기 때문에 우리 여당에서는 테러에 대한 공포감이 국민들이 많아서 테러방지법은 조속히 통과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국무총리실로 주관을 둔다’고 야당의 의견을 받은 것이다. 야당이 줄기차게 주장했던 내용을 여당이 받으면 이제 그냥 테러방지법에 대한 내용을 조금 수정해서 통과시켜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국정원을 국회에서 감독할 수 있는 ‘감독실을 만들자’, 그것도 문병호 의원 개인안이라고 한다. 야당의 지도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고 한다. 그래서 테러방지법을 하자고 이야기하는데 야당이 능력이 안되서 테러방지법에 대해 내용을 못 만들면 여당이 만들어 놓은 안을 가지고 협상을 해서 오늘 중에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 10분만 논의하면 되는 법을 쥐고 있으면 안된다. 

 

  노동 5법을 노동 3법은 가고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나중에 하자, 아예 안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기간제법은 옆집 아들이 회사를 갔는데 자기 옆집 아저씨가 회사를 못 가게 하는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자기네들과 전혀 상관없는 법을 가지고 회사를 못 가게 하는 그런 형태다. 민주노총과 기간제 35세~55세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민주노총의 조합원은 기간제 35세~55세 2년 + 2년과 전혀 상관 없다. 그런데 민주노총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기간제에 대해 ‘노동개악’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도가 지나친 것이다. 35세~55세 기간제분들은 2년을 더해서라도 좀 더 숙련해서 정규직으로 혹은 이런 정규직으로 넘어가길 원하지 않는가. 여론조사를 했더니 85%가 나는 2년 연장 해다오, 안 그러면 2년전에 그만둬야하니까 2년 연장해 달라는 사람 85%이다.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야당은 민주노총 이야기만 듣지 실질적으로 기간제로 일하고 있는 85% 찬성하는 분들, 2년 연장하는데 전부다 연장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동의하는 사람만 하는 것이다. 본인이 2년 연장을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연장하는데 입으로는 사회약자를 부르짖으며 기간제분들이 2년 연장해서 이 회사에 2년 더 다니면서 숙련되어서 정규직 되겠다는데 그것을 야당이 막는다는게 야당의 철학과 맞는 것인가.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 아닌가. 문재인 대표가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봐야한다. 문재인 대표가 안하겠다는데, 기간제 분들에게 설문조사라도 해보라. 85%가 2년 연장해달라는데 반대하는 야당은 정당성이 없다. 민주노총에 너무 귀기울이지 말고 비정규직 기간제분들의 목소리도 귀 기우려 달라는 말씀드린다.

 

  임시회는 지금 야당이 의총을 하고 있는데 수석 간에는 의장실에 ‘15일, 22일, 29일 세 번에 걸쳐서 임시회 본회의를 한다’고 합의봤다. 아까 원내대표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이번 임시회까지 올해 안에 노동 5법 통과시키지 못하고, 경제활성화 중에 가장 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시키지 못하고,  부도 전에 회사들을 합병을 시켜 부도를 막아보자는 기업활력제고법 통과시키지 못하면 두고 두고 19대 국회에 국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의원님들 귀향활동에 바쁘시지만 당대표와 원내대표 같이 협의 논의를 해서 향 15일까지 우리들이 대처해야할 방안이 무엇인가. 정기국회 끝났으니까 귀향활동을 할 상황이 아니다. 어떤 대책을 세우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부탁드린다.

 

  오후 3시에 본회의는 정상적으로 하기로 했다. 3시에 의총 마치면 가셔서 본회의 4시간 정도 걸릴 것 같다. 관련 상임위 정보위, 산자위, 기재위, 외통위 쪽에서는 여당 간사들이 야당 간사를 찾아가서라도 본회의 중에 하자고 해주시면 고맙겠다.

 

<강석훈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무엇보다 먼저 일자리를 애타게 기다리는 국민여러분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당 의원여러분께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최근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참여정부 때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더니 야당에서 참여정부 때 했던 것은 성격이 다르다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해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 집중 설명드린다. 제가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식발언 몇 개 모았는데, 2005년에 신년 기자회견 모두연설 중에 “교육의료 등 고도 소비사회가 요구하는 서비스도 선진국 수준으로 질을 높여서 국민의 삶의 질을 한층 끌어올리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전략산업으로 만들어 가야한다” 여기 보시면 의료산업을 전략산업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이 말씀의 요지가 된다. 2005년 2월 15일에 있었던 취임 2주년 국회 국정연설 중에 보면 “인재가 의대로 몰린다고 한탄만 할 일이 아니라 의료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한다”는 말이 대통령 육성으로 나왔다. 2006년 신년연설 중에 보면 “대학교육과 의료서비스는 고급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분야임으로 산업적 측면을 외면할 수 없다.”, “우리도 대학교육과 의료서비스를 산업으로 발전시켜”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표현한다. “정부는 국민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에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이렇게 이야기 했고,  2007년 신년연설 중에 보면 또 다시 나온다. “보건, 의료, 교육, 문화 등 고급서비스를 산업화해야한다. 그래야 동북아 금융허브” 등등 이렇게 나와 있고 서비스 분야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고, 또한 대한상공회의소 특별강연 중에서도 “의료교육처럼 고부가가치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을 많이 육성해야한다”고 대통령이 직접 여러 차례 ‘의료를 산업으로 잘 육성해야한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다.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이후에 나온 2004년 3월에 나온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금융지원 및 인프라 개선방안에도 의료를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의료서비스업 등에 대한 벤처캐피탈 투자를 확대한다.”는 등 의료산업을 산업으로 보는 말이 분명히 나와있다. 그리고 2005년 3월 8일에 했던 서비스 산업 관계 장관회의 안건 중 서비스 경쟁 강화 추진방안을 보면 “의료시장 개방에 적극 대응해 우수한 국내병원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산업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2006년도 전 부처가 동원되어 있는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계획에서는 “영리법인 허용, 파이낸싱 지원, 의료펀드 등 외부자본 활성화 방안 검토” 저희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영리병원까지 같이 고려해 이미 이때에 논의했던 것이다. 3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대책에 보면 “지역별로 특화된 의료관광특구를 마련하고 예산지원 규제특례 예외를 적용한다”는 등 이미 2005년, 약10여년전부터 참여정부 시절부터 의료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한다’는 주장이 있어왔고 이것이 바로참여정부 때부터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계속되는 주장이다. 그런데 야당이 지금 주장하는 것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하는데 보건의료는 반드시 빼야한다는 다소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여러분께 보고의 말씀 드리고 앞으로 대국민홍보에 많이 활용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오늘 오전에 협의하고 있는 야당 간사를 만나서 쫓아다니면서 논의해달라고 부탁도 하고 사정도 하고 화장실 앞에서도 기다리면서 논의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야당이 그냥 가버렸다. 오후에도 찾아가서 사정해 볼 생각이다.

 

<이진복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

 

  수고들 많이 하신다. 이런 것을 가지고 이 자리 설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참 부끄럽다. 그런데 어쨌든 요즘 심정이 벽에 대고 말하는 심정으로 야당을 만나고 있다.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어떤 법이고 진행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고 말씀드린다. 이법은 최근에 조선,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산업 등 우리의 주력산업의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수익률이 크게 저하되는 등 어려움에 직면해있을 뿐만 아니라 영업이익으로는 이자비용조차 감당하기 힘든 한계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이 선제적 사업재편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체질을 개선해서 부실화를 사전에 차단하고 경쟁력을 제고해야한다. 기업이 부실화된 이후에 사후적인 구조조정은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등 대규모 실업사태 발생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해온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현행 법제도에서는 부실기업에 대한 사후적 구조조정만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세계경제의 흐름에 우리 앞장서 나가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 기업이 사업재편으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경제활성화의 일원으로 산업위원회에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이 법은 기업이 합병, 분할 등 사업재편을 추진할 때 이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상법, 공정거래법상 절차간소화 특례를 부여하고 있고, 사업재편에 필요한 세제금융지원을 제고하기 위한 법이다. 경제계는 굉장히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기업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동법의 입법을 적극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 6단체와 지역상의 13개 업종별 단체에서는 이미 입법을 바라는 건의문을 제출해 놓은 상황이다.

 

  그러나 야당은 이 법에 대해 대기업 특혜 등을 이유로 동법 적용 시 대기업을 배제할 것을 요구하며 상임위 통과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과 정부는 지금까지 산업위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두 차례의 법안소위 논의를 통해 야당이 이 법에 대해 제기했던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실질적으로 기울여왔다. 우선 대기업의 악용가능성이 있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경영권 승계나 일감몰아주기 같은 대기업의 악용소지를 없앨 수 있는 4중 안전장치를 지금 만들어뒀다. 소액주주 등 이해관계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야당의 비판도 있었다. 여기에 대해서도 사업재편 계획의 공시기간을 대폭 확대하고 소규모 분할횟수를 제한했다. 저는 복잡한 절차와 규정으로 사업재편이 무산되는 것보다는 동법에 포함된 특례를 통해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진행해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궁극적으로 주주와 채권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당은 동법 적용범위에서 대기업을 제외하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논의를 진전시키지 않고 있다. 현재 사업재편이 시급한 주력산업을 보면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조선의 경우에는 77%에 해당되고, 철강은 72%, 석유화학은 80%, 자동차는 78%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재편만으로 우리 주력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제고 하기는 역부족이다. 동법의 의미와 실효성이 크게 축소될 수밖에 없다. 야당의 주장대로 대기업을 빼라고 하면 말 그대로 앙꼬 없는 찐빵이 될 수밖에 없는 아주 이상한 법으로 될 수밖에 없다. 결국 야당은 이 법을 무력화 시키는데 초점을 맞춘 것 같다. 제가 야당의 대표와 간사를 만나서 일정협의를 요청했지만 대기업을 빼지 않으면 단 한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고 하면서 회의 자체를, 만나는 자체 를 지금 거부하는 상황이다. 사실 산업부 장·차관이 야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 지역구까지 찾아가서 설득도 하고 사실은 달라는 것 다 주고 하는 그런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곶감은 먹고 진짜 줘야할 것은 주지 않는 이상한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아마 이렇게 협상이 안 되는 것은 저도 처음이라 정말 답답한 심정이지만 야당이 지금 상황으로는 정기국회 안에 이 법을 처리하기 위한 어떠한 일정도 잡지 않을 것 같아서 속에서 불이 난다. 어제도 저희가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했지만 조금 전에 야당 의원들이 정론관에 내려가서 대기업을 빼지 않으면 절대 이 법에 대해서 논의조차 할 수 없다고 방금 정론관에서 회견을 했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정말 답답한 심정이다. 그래도 한 번 더 야당 의원들을 만나서 이 법에 대해 다시 한 번 뜻을 얘기하고, 야당이 주장하는 내용을 대기업이라는 산업적 구조가, 사실 대기업을 빼면 중소·중견기업만 이것을 하는 것이 아무의미가 없지 않는가. 산업구조가 그렇게 되어있는 것인데 이것을 전체 무시하겠다는 것은 법을 안 만들겠다는 이야기다. 야당 의원들도 다수는 이 법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야당 간사가 워낙 강경하게 이 부분을 반대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다.

 

<심윤조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오래간만에 여기에 섰다. 좋은 속 시원한 보고가 아니라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린다. 북한인권법에 그동안 협의 경과에 대해 여러 번 보고를 드렸는데 간략히 정리해서 한 번 추가로 말씀드린다. 야당은 북한인권법을 자유권과 생존권, 두 가지 측면에서만 접근했다. 자유권은 인권대화를 들고 나왔고 생존권은 인도적 지원을 들고 나왔다. 그래서 보면 인도적 지원도 원칙부터 분야하고 굉장히 상세하게 적은 법안을 맨 처음에 가져왔다. 그러나 저희는 북한인권법을 북한 주민의 참혹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인권보호와 증진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접근해서 인권단체 활동을 하는 인권재단의 설치라든지 북학의 참혹한 인권참상을 기록하는 북한인권 기록 보존소, 또 국제적으로 홍보와 교육을 하는 북한 인권대사를 넣어야 한다고 주장해서 협의를 했다. 그런데 그것이 외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공개적으로 협의를 하니까 전혀 진전이 안 되서 저와 야당 간사 둘만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올 전반기 중에 계속 협의를 해서 3개 분야를 빼고는 다 합의를 했다. 그것은 법안의 조문까지 다 합의했다. 3개 남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가 인권기록보존소를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것이다. 저희는 법무부에 두자는 것이고, 야당은 통일부에 두자는 것이다. 야당이 법무부에 두자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그것이 처벌을 근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저희는 통일부는 남북 대화와 교류협력을 하는 부서인데 거기에 인권기록보존소를 둘 경우에 통일부의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에서 통일부 설치에 반대하고, 법무부에 두는 것은 법무부에 두는 것 자체로 북한의 소위 인권을 유린하는 사람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해온 것이다. 실제로 서독의 잘츠기터 인권기록보존소가 바로 동독의 인권 유린자들에게 그런 역할을 했다는 기록을 저희는 알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것이기도 한데, 기본원칙에서 기본원칙의 문제는 처음에 얘기가 전혀 안되다가 막판에 나왔는데 그것이 뭐냐면 야당 측에서는 북한인권법이 남북관계 개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향으로 조화롭게 행해져야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제일 야당이 걱정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인권문제가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저희는 인권문제는 인류 보편적 가치차원에서 접근해야지, 이것을 남북관계에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쟁점이 인권 재단이라든지, 통일부에 설치할 인권자문위원회 여기에 임원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야당은 여야 동수로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현재의 정치상황으로 볼 때, 여야 동수로 할 때는 그것이 기능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정부를 포함해서 3분의 1씩 하자, 그러니까 여·야·정 3분의 1씩 해서 집권여당이 제대로 된 통일정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자는 세 가지다.

 

  그래서 이외의 다른 것들은 다 합의를 하고 간사 간에 이것을 더 이상 간사 간에는 협의가 안 되니 지도부 협의로 올리자고 해서 지난 8월 말에, 외통위원들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여태까지 합의된 안을 보고를 했고, 각 당의 외통위원들의 양승을 얻어서 그 내용을 그대로 지도부에 올렸다. 그래서 정기국회에 들어와서 지도부가 협의를 했는데 간헐적으로 협의가 이뤄졌다. 그래서 상당 부분 협의가 됐다고 들었다. 그래서 다시 그러면 상임위를 열어서 지도부 간의 협의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협의를 하자고 했는데 야당 간사는 지도부로부터 아무런 얘기를 들은 바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라고 하니 당내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확인하기 어렵다고 해서 며칠을 보내고 또 확인하라고 하면 그냥 아직 기다려 달라. 지도부가 야당 간사에게 별다른 진전이 없으니 기다리라는 것이다. 더 이상 그 얘기의 접점을 찾고 있지 못하고 있다. 어떤 공통근거가 있어야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도부 간에 그래도 상당히 의미 있는 협의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상임위에서, 우선 법안소위에서 검토를 하자고 하는데 야당 측은 소위 야당 간사와 지도부 간에 거의 대화단절 상태에서 아무것도 들은 바가 없어서 협의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갖고 지금 며칠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 12월 2일에 이것을 정기국회에 합의처리하자고 약속한 그 저의가 무엇인지, 상당히 그 진정성에 저희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시민사회에서는 올바른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시민 모임, 줄여서 ‘올인모’라고 읽는데 이것이 매주 화요일에 국회 앞에서 와서 북한인권법제정을 위한 촉구대회를 하고 상당한 여론을 조성하고 야당에도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한 여론의 압박에 못 이겨서 문재인 대표가 북한인권법 제정을 하겠다고 입으로만 얘기한 것인지 전혀 지금 최종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야당의 자세에 대해 정말 개탄을 금할 수 없고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중이다. 앞으로 이 문제를 야당 간사와 지도부에서도 야당 지도부와 협의해서 조금 남은 것이다. 중간에 야당이 주장했던 기획탈북단체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전단 살포단체에 대한 지원을 다 포함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가 많이 산을 넘어왔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남은, 그 3개 쟁점에 대해서만 합의를 하면 되는데 17대 국회부터 3대에 걸쳐오는 북한인권법이 지금 마지막 단계에서 걸려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보고 드린다.

 

<원유철 원내대표>

 

  지금 계속해서 테러방지법과 노동개혁 5법에 대한 관련보고를 들었는데, 지금 야당에서 의총이 마무리되는 상황이고 본회의장에 입장을 한다고 한다.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본회의장에 입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테러방지법과 노동개혁 5법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하실 수 있도록 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형태로 보고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가 장윤석 의원께서 선거법과 관련해서 수정안을 내셨기 때문에 그 설명을 좀 듣고 의원님들과 좀 같이 논의하고 결정될 사항이 생겨서 비공개로 전환해서 장윤석 의원님 말씀 듣도록 하겠다.

 


2015. 12. 9.
새누리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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