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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의원총회 주요내용[보도자료]
작성일 2015-12-14

  12월 14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원유철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가 지금 의장실에 가서 의장님과 중요한 대화가 있기 때문에 올 때까지 기다리면 너무 아까운 시간 낭비되기 때문에 미리 의총을 시작하도록 하겠다. 우리나라 정당사에 정말 초유의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 우리 모두 잘 아시다시피 정당이라는 것은 정체성을 같이 하는 당원들끼리 모여서 정권창출 목적으로 해서 서로 노력하고 활동하는 결사체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나라의 정당사는 정체성을 서로 달리하면서도 지역감정을 배경으로 하는 표심만을 따라서 이합집산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정치권의 불신을 자처해왔다.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어김없이 탈당과 분당사태를 일으켜온 우리 정당사는 이제 누더기가 돼버렸다. 어제 안철수 의원의 탈당으로 야당이 분당의 길로 가는 모습을 정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모두 안타까운 마음일 것이다. 야당의 여러 가지 내부사정이 있겠지만 과거에나 지금이나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이뤄진 탈당과 분당은 결국 대선에서 자기만이 옳다고 하는 대선후보 쟁취싸움이나, 당내 공천권 지분싸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한다. 당내 공천권 싸움은 그야말로 정치의 후진성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으로, 당내분열과 갈등을 막는 최선의 방법은 우리가 당론으로 정해놓은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고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저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당 대표로서 비례대표 1석도 저는 추천하지 않겠다. 야당이 분열하는데 지금 언론에서는 우리 여당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하고 있는데 절대 우리 새누리당은 그런 일이 없어야 되고, 여러분들 협조 속에 야당 보란 듯이 단결된 모습으로 선거를 치루는 그때까지 모두 서로 협조하고, 인내해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의 말씀드린다.

 

  국민들은 지금 정치발전과 정치안정을 학수고대하면서 정치권에게 국정안정을 기대하고 있는데, 국민들에게 분노와 실망만을 안겨주는 일은 야당은 하되, 우리 여당은 절대 하지 않아야겠다는 말씀드린다.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는 다 중요하지만 선거구획정을 해야 되는데 협상을 아무리 해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흔히들 여야 협상은 제가 누누이 강조해왔지만 여당이 조금 양보를 해서 국정을 운영해야 될 책임이 여당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그동안 쭉 그렇게 실행해왔다. 그러나 선거법만큼은 서로 자기주장만 한다는 것은 선거의 결과를 자당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한 목적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선거법 협상만큼은 여야가 서로 상대 당이 받을 수 없는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현 상태에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합의를 해서 정해진 날짜에 예비후보 등록도 하게하고, 또 정치 신인들이 빨리 자기를 알릴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줘야 되고, 이것이 공천으로 연결되도록 해야 된다. 이러한 점을 그동안 협상과정에서 정말 여러 번에 걸쳐서 이야기해왔다. 선거법 협상이라는 것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는 시간이 다 지났으니까 그동안 주장하던 것을 다 거두고 합의할 수 있는 것만 가지고 합의를 하자. 그리고 역대 선거법 협상을 돌이켜 보면 모두 벼랑 끝 협상타결이었다. 이제 벼랑 끝까지 왔다. 왜냐하면 내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지금 선거구가 변하지 않는 지역도 있지만, 변하는 지역이 있다. 그러면 거기 출마하려하는 예비후보자들이 지금 인쇄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당장 내일부터 명함을 돌리고 현수막을 걸고 해야 하는데 그 행위도 지금 못하고 있다. 그래서 역대 벼랑 끝 협상 때마다 마지막 타협되는 것은 결국은 비례대표 숫자를 조정함으로써 타결이 됐다. 그런데 현재 야당에서는 비례대표 의석을 단 1석도 줄일 수 없다는 주장을 하기 때문에 협상타결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여러분께 보고의 말씀드린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내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이 되고, 31일까지 만약에 선거구 획정이 확정되지 않으면 12월 31일 날 모두 선거활동을 중단해야한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제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이렇게 되면 이제 국가 비상사태로 돌입하게 된다. 우리 정치권이 국가를 비상사태로 몰고 가선 안 되는데,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저로서도 정말 참 무력감을 많이 느낀다. 책임감도 많이 느끼지만 그러나 야당이 막무가내로 자기들 주장하는 것을 다 받으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로서도 어찌할 도리가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나중에 자세한 내용은 이학재 간사로부터 보고의 말씀 들으시고, 원내대표가 올 때까지 예정돼있던 테러방지법, 노동개혁 관련법, 경제활성화법, 북한인권법에 대해서 해당 간사가 나와서 보고하시도록 하겠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지금 원내지도부가 국회의장님을 만나서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절충 중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정책보고 드릴 것은 없지만 말씀을 좀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다. 야당이 지금 분열이 됐다. 안철수 의원이 탈당을 하고, 과연 이제 동반탈당을 야당 의원들 몇 명이 할 것인지, 또 과연 교섭단체가 만들어질 것인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야당이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분열하고 또 다시 합치는 경우들이 많았다. 또 각자 흩어져서 자기 지지 세력들을 쫙 모은 다음에 선거 코앞에 가서 이렇게 합당하는 정치쇼들을 여러 번 해왔는데, 이제는 시대가 그런 정치쇼는 좀 통하기 어려운 시절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 흩어졌다가, 또 다시 내년 한 2월 달이나, 3월 달 가서 ‘안 되겠다, 우리 다시 합치자, 이랬다가는 우리 다 죽겠다’ 해서, 요새는 그런 정치쇼해서는 잘 안 통한다고 본다. 또 안철수 의원이 나가서 혹시 교섭단체를 구성한다하더라도 좀 기존 야당과는 다른, 어차피 그러면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 둘을 상대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이전의 야당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운동권식 방식이라든지, 장외투쟁을 밥 먹듯이 한다든지, 국회를 보이콧한다든지, 이런 진부한 구시대적인 낡은 정치행태는 좀 버려주시고, 여당과 정말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할 수 있는 야당이 혹시 되기를 기대를 한번 해본다.

 

  그리고 지금 각 상임위의 간사들이 보고를 하겠지만, 이 선진화법은 여러분들 제가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실상 만장일치제법이다. 야당이 동의하면 통과되고, 야당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어떤 법도 통과를 시킬 수 없는 사실상 만장일치제법이고, 이 대한민국처럼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갈등구조가 복잡한 나라에서 만장일치제가 말이 되는 얘기인가.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위배하는 제도다. 그리고 또 야당이 자기들 마음대로 법안을 휘두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야당이 하는 독재다. 이 야당은 자꾸 어쩌구 저쩌구 하는데 이게 야당독재법이다. 그래서 이런 법안이라든지, 저희들이 12월 2일 날 원내대표끼리 그날 예산안과 5개 이미 처리한 법안은 처리를 하고, 나머지 북한인권법이나 테러방지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이런 것들은 이번 정기국회 안에, 12월 9일 안에 다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다. 합의를 했는데도 논의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이런 게 야당독재가 아닌가 생각이 된다. 그리고 법안이라는 것이 우리가 여당이 원하는 대로, 정부가 원하는 대로 다 통과를 시키자는 것이 아니지 않나. 머리를 맞대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절충을 하고, 논의를 하자는데 논의의 장에 조차도 나오지를 않으니 이게 문제다.

 

  저희들 지난주에 민생119본부 출동해서 안산 공장에 갔었다. 가니까 파견근로자, 그만둔 파견 근로자 두 분이 나오셨다. 그 두 분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들 자영업을 하다가 사업에 실패를 해서, 사업에 실패를 하다 보니까 신용불량자가 됐다고 한다. 그래서 4대 보험도 들 수도 없고, 정규직으로 들어가기가 곤란하고, 그래서 파견업체에 취직을 해서 파견근로자로 근무를 하면서 생계비를 해결하고 있는데, 지금 법률상 6개월만 딱 쓰게 돼있으니까 자기들은 이 회사가 좋기 때문에 좀 더 근무를 하고 싶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장 입장에서는 그런 근로자를 두면 법에 위반되니까 그만두게 하고, 또 이것을 다시 채용해야하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또 다른 직장을 알아보러 다녀야한다. 그걸 지금 ‘한 2년 정도는 파견을 해주자, 허용하자’하는데도 그렇다. 심지어 우리 국회 여자 경위들에게 내가 한번 물어봤다. “정식 시험 쳐서 들어오는가” 하니까 그분들도 보니까 파견업체에서 나온 직원들이다. “국회 근무하기 어떤가”, “좋다”고 한다. “자기 오래 근무하고 싶다”고 한다. 그분들 다 파견근로자들이다. 그분들도 또 한 6개월 지나면 다 그만둬야한다. 또 새로운 사람이 와야 된다. 이런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작 보호해줘야 되는 법안들에 대해서는 반대를 한다. 논의를 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기업활력제고법, 지금 얼마나 중요한가. ‘대기업 특혜법’이라고 해서 우리 이현재 의원님이 막판에 “그럼 좋다, 4개 대기업 제외하고 하자”, 야당에서 그렇게 걱정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제의를 해도 막무가내로 “안 한다”, 이게 야당독재가 아니고 무엇인가.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다. 기업활력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자꾸 “의료, 보건부분을 빼자”, “그럼 범위를 좀 축소해서 논의를 해보자” 해도 지금 “무조건 안 된다”고 하니까 참 답답한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아마 우리 원내지도부에서는 의장님한테 이런 여러 가지, 지난번 12월 2일 날 정기국회 때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다. 그리고 국회의장 직권상정 할 수 있는 요건이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하면 직권상정 할 수 있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12월 2일 날 저희들이 합의한 근거를 토대로 아마 그런 것을 얘기하러 가신 것 같은데, 결과는 좀 기다려보겠다. 하여튼 야당이 분열하더라도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야당은 내부사정으로 분열할 때 하더라도, 좀 논의의 장, 또 상임위에는 출석을 해서 성실하고 진지하게 법안논의에 임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철우 정보위원회 간사>

 

  수 차례 보고를 드렸다. 우선 야당과 법안심사소위를 3차례 했다. 4차례째 하는 날 이제 결정을 내리기로 했는데 그때, 국회 정보위원회에 정보감독 지원관실을 만들자고, 이렇게 국회법 개정을 들고 나와서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늦어져서 아직 못했다. 그래서 그것은 지도부와 상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도부와 상의해서 하겠다고 하고 최대한 설득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국정원도 상당히 설득했다. 문병호 의원이 상대 당의 법안심사 소위 책임자인데 그 내용을 전달하니, 이종걸 원내대표와 상의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상의해서 마지막 법안심사소위를 끝내겠다고 했는데 그때 다시 들고 나온 것이 자신들이 테러방지법을 내겠다고 한 것이다. 그래서 시간작전을 들고 나왔다. 그래서 지금까지 거의 합의가 된 상태에서 못하고 있다. 그런데 내용은 우리가 지금 김군이라고 하는 학생이 시리아에 갔는데 그렇게 가도 처벌을 못하고 또 테러단체에 가입한 외국인들이 들어와도 우리나라에서 테러교육을 하고 무슨 짓을 해도 처벌 못하는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이나 FIU법을 가미하는 예방 할 수 있는 법이다. 그래서 국정원의 힘은 현 정보 수집하는 수준으로 한다고 이렇게 합의가 다 되었다. 그 정도 하면 처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했는데 오늘 신문들을 보면, 야당에서 주장 대테러관련 훈령이 있다. 훈령대로 하면 되는데 왜 안 되느냐고 외부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 한다. 훈령은 공무원에 대한 규제다. 공무원들이 어떻게 해라 이런 것이지 민간인이 법을 어긴다던지 하면 조치를 전혀 할 수 없다. 그래서 법령으로 만들어서 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를 잘 해주시고,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문병호 의원이 주된 담당이었는데, 이 분이 내일 탈당한다고 뉴스에 크게 나왔다. 탈당을 하면 상대가 없어진다. 또 정보위원회는 교섭단체에 소속된 의원만 들어오게 되어있다. 무소속으로 바뀌면 바로 정보위원 자격이 상실된다. 그래서 이제 상대가 없어지는 그런 형편이 되었다. 그래서 여야 간에 의견수렴을 했고, 또 원내대표 간의 합의도 되어서 이것은 직권상정을 하는 데에 큰 하자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더 이상 야당은 협상대상도 없고 법안심사소위를 할 사람도 없기 때문에 직권상정을 해서 테러예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권성동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노동 5법 관해서는 야당이 법안소위 상정조차 반대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파행을 겪어왔지만, 어제 여야 간사 간에 내일부터 임시국회에 대한 야당의 의사일정 합의와 관계없이 내일부터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해서, 내일과 모레 이틀과 그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4일간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는 보고 말씀드린다.

 

<강석훈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제가 누차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 드린다. 저희가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서비스산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로 서비스산업발전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나라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제조업분야에서 추가적으로 좋은 일자리가 나오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 서비스업법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고, 또한 우리 경제의 생산성이 제조업 부분은 세계의 다른 나라와 크게 뒤지지 않지만 서비스업 부분의 생산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서비스산업을 굉장히 발전시켜야 할 다양한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 야당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 반대의 논리는 우리가 서비스산업발전법을 통해 의료를 민영화한다는 논리다. 의료를 영리화하고 민영화한다는 논리인데 제가 이것을 아무리 생각해도 왜 그렇게 이해하는지 모르겠지만 야당의 논리대로 한다면, 생각을 해보니 서비스산업발전법에는 지금 다양한 서비스업이 있는데, 만약 야당의 서비스산업발전법을 통한 의료민영화 추진논리는 다음과 같은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서비스업법안에는 예를 들면 교육 분야도 서비스업이다. 그러면 우리가 서비스업법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조항 예를 들면 고교평준화를 서비스산업발전법을 통해 무력화하고 있다는 식의 논리가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서비스산업에 보면 금융분야가 굉장히 핵심적인 분야다. 그러면 이 서비스산업발전법을 통해서 금융산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규제 중의 하나가 산업자본의 은행에 대한 소유 규제이다. 그런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해 은행산업에 있는 산업자본의 은행참여 제한 규정을 없애겠다고 이야기 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것이 전혀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인데. 이것을 다 가정하고, 가정하고, 가정해서 야당이 그런 논리로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야당이 서비스산업발전법을 통해서 의료 민영화가, 저희가 하고자 한다는 것은 전혀 말이 안 되는 말씀이다. 저희가 주장하길 야당이 소위 우려하는 의료민영화, 영리화 부분에 대해 해당되는 핵심조항, 주로 국민의료법 제15조 의료인의 의무에 관한 조항,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41조, 제42조가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에 관한 것들이다. 이러한 부분들이 의료 공공성의 핵심 분야인데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서비스산업발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본문에 넣어 주든지 부칙에 넣어 주든지 해서 야당의 우려를 완벽하게 제거 할 수 있게 장치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계속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의료영리화를 위한 법이란 논리를 계속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지난주에 한번 소위를 열어서 논의하기로 했지만 논의까지 가지 못하고 다른 것 때문에 야당이 정회한 상태에서 무산이 된 상태다. 앞으로도 야당에 이 부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설득작업을 계속해야 할 것 같은데 현재 상태로는 추가적 설득만으로 무언가 이뤄질 것 같지는 않고 저희가 무언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진복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

 

  조금 전에 김정훈 정책위의장께서 말씀하셨던 4대 대기업을 빼자는 이야기는 공식적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드리고 야당에서 아직 이 부분에 대해 회의를 열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지난 보고보다 한 발자국도 나간 것이 없다. 다만 하나 야당의원들 일부 내에서는 이것을 검토를 하자는 분위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다. 그래서 야당 측의 내부 분위기가 정리되면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심윤조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북한인권법 상황도 지난번 보고 드린 이후 추가로 진전된 상황이 없는 상황이다. 한 마디로 지난 번 8월 말까지 여야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 합의된 부분은 거의 다 법조문까지 다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 9월 정기국회에 지도부간 협의를 했다. 그래서 원유철 원내대표께서는 지도부 간의 협의내용을 바탕으로 상임위에서 협의해달라고 저에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제가 야당 간사에게 협의를 제안하니 야당 간사의 이야기는 이종걸 원내대표로부터는 아무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다고 했다. 그래서 좀 알아보라고 하니 그 다음에 알아본 다음에 연락이 오더니 좀 기다리라고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서로 협의한 내용에 대해 이해를 달리하고 있다고 해석이 되고 또 하나는 과연 야당이 이 북한인권법을 제정할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다. 간사 간의 합의한 내용은 그동안 야당이 주장해왔던 것 중에서 저희가 인권대화는 수용하고 우리가 먼저 주장했던 인권재단,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북한인권대사를 다 포함하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야당이 굉장히 세부적인 사항까지 넣기를 희망했지만 그것을 저희는 정책적인 사항이고 법률로 정할 사항은 아니다. 그것은 단순히 인도적 지원의 지원원칙만 포함시키면 되겠다고 해서 원칙만 포함시킨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 다 정리된 것이다.

 

  3가지 쟁점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는 야당 측은 이 북한인권법을 남북관계개선과 연계를 하고자 한다. 그러나 저희는 인권을 남북관계 개선과 연계한다는 것은 결국 남북관계에 지장을 줄지 모른다는 핑계로 인권을 방기할 우려가 있다는 것 때문에 저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저희는 법무부에 두자. 그리고 야당은 통일부에 두자고 하는 것이다. 야당이 법무부 설치에 반대하는 이유는 그것이 처벌을 근거로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저희는 처벌여부는 통일된 이후에 판단할 문제이고 어쨌든 법무부에 둠으로써 북한에서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 이것만으로도 큰 효과라는 것이다. 서독에 과거에 잘츠기터에 두었던 중앙인권기록보존소가 그러한 기능을 했다는 것은 많은 분들의 증언에 의해서 알 수 있다. 또한 저희는 통일부에 둘 수 없는 이유로는 통일부는 남북교류와 협력을 하는 곳인데 그곳에 인권기록보존소를 두었을 경우에 통일부가 제 기능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는 법무부에 두는 것을 계속 견지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쟁점은 설치하게 될 인권재단이라든지 인권자문위원회가 있다. 그곳의 임원구성 문제인데 야당은 이것을 여야 동수로 하자고 한다. 그런데 저희는 정치상황을 봤을 때 그것을 여야 동수로 했을 때는 결국 아무것도 못할 것이고 아무 정책도 결정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정부를 포함해서 여야정이 3분의 1씩 들어가자. 그래서 집권여당이 일 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입장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쟁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이 저는 얼마든지 협의에 의해서 타결이 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더 이상의 협의를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미루고 있는 것은 그 진정성에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이학재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진전된 것이 없어서 특별히 말씀 드릴 것이 없다. 대표님께서 상세히 설명하신대로 내일 모레인 15일부터는 신인들의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되는데 아시다시피 기존 선거구에 예비후보등록을 할 수밖에 없어서 적합한, 자신이 출마할 지역에 등록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주 다수의 선거구에서 발생하게 된다. 이것은 굉장히 큰 혼란이고 만약에 중간에 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또 다시 자기의 선거구를 바꿔서 예를 들자면 유인물이나 명함 등을 다 다시 해야 하는 그런 혼란이 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15일 이전에 선거구가 획정이 완료되어 특히나 신인들이 자신이 꼭 출마할 지역에 적합하게 예비후보등록을 하게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안타까운 심정이다. 아울러 12월 31일까지도 안되면 적합하지 않게 임시방편으로라도 예비후보등록을 해두었는데 그 자체도 철회해야 하고, 아주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예비후보등록을 해두고 받는 후원금까지도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국고로 반납해야 할지 하는 그런 문제까지도 생기게 된다. 12월 31일 이후에는 예비후보등록을 철회하고 선거운동 자체를 못하게 되고, 여기 계신 의원들도 선거구가 없는 국회의원이 되는 정치적 공황사태, 비상사태가 도래하게 된다. 이러한 엄청난 사태는 우리 정치권이 슬기를 모아서 막아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우리 앞에 있는데 지금 야당과 잘 협상이 안 되고 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협상이 안 되는 이유는 권역별비례대표 또는 연동형비례대표를 받으라고 해서 안 되는 것이다. 받을 수가 없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연동형비례대표를 OECD 국가 중에서 대통령제를 채택한 나라 중에서 한군데도 없다. 야당에서 그렇게 주장하지만 본인들이 집권당이고 다수당일 때도 이것은 안했다. 안한 이유는 대통령제서 이런 제도를 채택하지 않기 때문에 안한 것이다. 그런데 불쑥 지금 그것을 하지 않으면 모든 선거일정을 가로 막겠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떼이다. 예를 들어서 여당이 조금 많은 것을 취하려 하고 야당이 양보를 해야 한다고 하면 억울하다고 해서 과도한 떼를 쓰면서 접점을 찾아가는 그런 것도 협상의 전략에서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선거의 룰을 정하는데 어느 나라에도 채택하지 않고 이대로 적용하게 되면 여권이, 여당이 불가피하게 손해가 나는 것을 알면서도, 본인들도 알고 있다. 그래서 본인들도 시행을 안했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 된다. 언론에 설명을 할 때 중재안으로 해서 연동형을 받으면 5석이 아니고 2석을 손해 보지 않는가하면서 별 손해 아니라고 이야길 하는데 그 자체도 웃긴다. 2석이든 5석이든 손해를 보면서, 어느 특정정당이 손해를 보면서 룰을 정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 김무성 대표께서 새로운 제안을 하셨는데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비례대표의 가치를 정말 그렇게 중시한다고 하면 비례대표 54석을 고정시켜놓은 상태에서 전국의 지역구를 246으로 해서 다시 한 번 짜서 하는 안 하나와 그렇지 않으면 여야가 잠정적으로 합의했던 지역구 수를 해서 두 가지를 여당과 야당의 의원들이 비밀 자유투표를 통해 결정하게 하는 방법, 이 방법이 가장 저도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당에서 공식적으로 야당에 대표님께서 제안한 안이다. 새로운 합의안이 우리 여당만 중요하고, 야당이 불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양당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로 근접한 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 정도로 해서 다른 조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빼놓고 하면 저는 원만하게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자릴 빌려서 기자분들께서도 많이 협조해주시고 야당에서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호소 드린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말씀이 있었지만 중국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다. 그리고 외화유출이 9조원 가량 됐다. 미국의 금리인상과 여러 가지 징후로 봐서 굉장히 위기상황이라는 진단이 해외에서 나오고 있다. 또 IMF 전과 같이 귀족노조들의 폭력시위가 그 정점을 달하고 있다. 현 시점은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가 국회의장과 정부여당의 차이다. 우리 정부여당은 현 시점을 위기의 상황이라 보고 있다. 제 2의 IMF가 터지고 난 다음에 국회의장께서 손을 흔들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 원내부대표단이 원내대표 모시고 가서 애걸복걸 하는데도 지금의 상황을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고 이야기 하시는 국회의장이 계시니까 이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이냐. 선거구획정위원회만 가지고 그 안만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국회의장이 권한의 의무를 회피하는 것이다. 정부여당에서 애원하고 지금까지 정부여당이 협상을 할 때 야당을 얼마나 수치스럽게 느끼면서도 야당과 협상했는가. 합의사항이 없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12월 2일 합의사항에는 서비스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은 12월 9일에 통과하기로 한 것이다. 12월 9일에 통과가 안 되었으면 국회의장께서 특단의 조치를 해주셔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특단의 조치를 요청하고 있는데 지금 원내대표단이 가서 이야기하는데 비상사태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국회의장이 계시다.  지금 이 비상사태가 아니라면, 야당이 모든 입법을 거부하고 있는 이 사태가 비상사태가 아니라면 어떤 사태가 국회 비상사태인가. 국회 비상사태가 야당이 입법을 거부하고 있는 이 사태가 국회 비상사태가 아니면 어떤 것이 국회 비상사태인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국회의장 존경한다. 저하고도 굉장히 가까운 분이다. 그런데 지금 이 사태에 국회의장께서 잘 판단해주셔야 한다. 정부여당에서 야당을 따라다니면서 협상하는 것도 이제 한계가 왔다. 야당의 상황이 국회에 들어와서 입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는가. 중요한 경제살리기 법안 외에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문제 심각하게 생각해 주셔야 한다. 법사위에 상임위에서 넘어간 민생법안이 300개가 있다. 오늘, 내일 본회의를 하면 법사위를 열도록 국회의장께서 말씀 하셔야 되지 않는가. 법사위원장이 법사위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데 이 사태를 입법의 거부사태로 안 볼 수 있는가. 300개의 법안이 법사위원장이 거부해 통과를 못시키고 있는 이 상황이 어떻게 입법 거부사태가 아닌가. 이 법안은 1년, 2년전부터 의원들께서 의원입법을 하든 정부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입법을 해서 상임위,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법안들이다. 300개의 법안이 이 상태로 가면 이번 19대에서 폐기되는 것이다. 경제살리기 법안도 이런 상태로 가면 폐기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런 입법 거부사태에 대해, 이 비상사태에 대해 국회의장께서 판단해주셔야 한다. 제가 국회의장께 말씀드렸다. 최고 헌법학자이신 김철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께서 국회의장께 충언을 하셨다. “직권상정의 폭을 넓혀라.” 지금 국회 입법 비상사태가 왔기 때문에 국회의장께서 직권상정의 폭을 넓혀서 여야 간에 합의하라고 중용해주시고 결과적으로 여야가 합의 못하면 국회의장이 결단해주셔야 된다. 국회의장께서 생각하는 선거구 획정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테러가 언제 벌어질지 모르는데, 전세계에서 IS같이 극단주의 테러분자들이 서방국가에서 테러 한 적이 있지 않는가. 이런 사태에서도 테러방지법을 통과 안시키면 국회의장은 국회의장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내대표나 당대표께서 많이 하셨지만 국회의장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폭을 넓혀 달라. 꼭 선거구 획정에 대한 것만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입법 비상사태, 입법 거부사태에 대해서 국회의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의 결단이 필요하다.

 

<이인제 최고위원>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께서 비장한 말씀을 하셨는데 연관되어 조금 더 말씀드린다. 이번 임시국회, 금년 말까지 보름 정도 남았는데 이것이 19대 국회가 법을 만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은 분명하다. 내년으로 가면 여당이고 야당이고 총선의 태풍속으로 진입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입법기능은 발휘하기가 어렵다. 원내수석부대표 말처럼 아주 복잡한 상황에 몰려 있다. 좀 더 크게 의원들께서 큰 관점에서 좀 더 긴장을 높여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관해 우리나라 헌법학의 태두 김철수 교수께서 3일 전에 “국회망국론 피하려면 입법일정이라도 지켜야 한다”는 제목으로 칼럼을 냈다. 요지를 소개한다. ‘야당이 맘에 들지 않으면 입법부의 발목을 잡는 것은 국회선진화법이라는 괴물이 있어 국회의원 5분의 2에게 입법거부권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은 대통령에게 입법거부권을 주고 있는데 이는 국회가 시행가능하지 않은 제정 법률이나 복지 법률을 만들 경우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고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 제정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대통령제 채택한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의원 5분의 2 소수에게 입법거부권을 준다고 하는 것은 국민 주권주의, 입헌주의에 위반되는 것이다.’ 헌법 위반이라는 이야기다. ‘국회는 국민이 뽑은 다수의 의원에 의해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것인데, 소수의 의원에게 입법거부권을 주는 것은 세계 유례가 없는 위헌적인 법률이다.’ 특히 법사위원회 말씀을 하셨는데 명쾌하게 언급하고 계시다. ‘특히 법제사법위원장을 야당에게 주어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조차 법사위원장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법사위에 상정하지 않거나 의장에게 심사보고 하지 않아 국회의 법률안 심의권을 훼손하고 있다. 이것은 법제사법위원장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장보다 막강한 입법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이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불법‧위헌 행위다. 이것이 국회에서 관례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은 국회의 위헌‧무법을 폭로하는 것으로 국회를 불법기관으로 만드는 징표로 되어 있다.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에 의해 선출되며 헌법상 국회의 대표자이다. 과거의 국회법에서는 의장의 본회의 안건 직권상정권을 넓게 인정하고 있었는데 국회선진화법에서는 이를 많이 제한하여 국회의장을 국회의 형식적인 수장으로만 인정하고 있다. 국회의장은 입법부의 수장으로 국가기관 중 제2위의 지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허수아비로 만들고 있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도 위배될 여지가 있다. 야당이 합의처리 약속을 어기는 경우 처리방법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밖에 없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한다면 야당의 반발이 심할 것이고 헌법상 권한쟁의 등 소송이 제기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경제위기가 과거 IMF위기 발발 전과 유사함으로 1998년과 같이 귀족노조의 파업이나 폭력시위가 계속될 경우 IMF위기가 다시 오는 것은 불가피하다. 경제위기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에 타당성은 충분히 인정될 것이다.’ 헌재에서 충분히 인정된다는 이야기다. ‘만약에 국회가 입법하지 않으면 정부가 경제위기를 이유로 재정‧경제 긴급명령을 내리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80을 넘긴 노 교수께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오늘 우리 국회를 보고 있다. 국가라는 것은 헌법을 정점으로 한 법률 공동체이다. 국가는 법 공동체이다. 필요한 법을 만들고 개정하지 않으면 국가 공동체는 유지될 수 없다. 그런데 입법기능이 이렇게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을 우리가 질질 끌려갈 수는 없다. 결단의 시점이 오고 있는 것 같다. 때가 있는 것 아닌가. IMF 위기는 6.25 이후 최대 국란이라 했다. 그것이 하루 아침에 저절로 터진 것이 아니다. 계속 위기상황이 발전하고 있다가 한계점에 이르러 폭발하는 것이다. 지금 어떤 위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구체적으로 잘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좋지 않은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것을 끊어내고 선순환으로 전환하기 위해 대통령과 여당이 몸부림을 치고 있다. 때를 놓치면 다 소용없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연말까지 안하면 국가와 국민이 어떻게 되겠는가. 의원들께서 좀 더 긴장을 높이시고 어떻게 하든지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동개혁 5법 여러 차례 설명드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노동개혁 5법에 끝나지 않는다. 130여 가지 사회경제적 합의가 전부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하는 것이다. 누가 책임을 지겠는가. 이제 15일부터 16, 17일까지 일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안심사는 하기로 약속되었다.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큰 틀로 볼 때 과연 노동개혁 5법이 여야 간에 원만하게 처리될지는 대단히 미지수다. 다른 법안들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당대표,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우리 의원들께서 좀 더 긴장감을 높이고 어떻게 하든지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라고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다.

 

<원유철 원내대표>

 

  지난 주말 토요일에 당 대표를 모시고 정개특위 간사와 하께 새정치민주연합과 선거구획정을 위한 협상을 벌였다. 협상결과 역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야당에서는 선거구획정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선거구획정위의 선거제도, 우리 당이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제도를 가지고 일관되게 주장을 해서 결국 그 협상은 깨지고 말았다. 우리가 협상장에 들어가서 마주 앉은 이유는 헌법재판소에서 인구편차를 3대 1을 2대 일로 줄이라고 해서 그 결정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니겠는가. 문제의 핵심은 선거구 인구편차를 줄이는 것에 있다. 그런데 그와 관련 없는 다른 여러 가지 제도에 도입을 전제로 해서 협상에 나서니 저희로서는 참 답답한 상황이다. 그것을 먼저 말씀드린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 회담이 끝나고 해서 이종걸 원내대표를 좀 남으라고 해서 이종걸 원내대표께 별도의 회동을 요청했다. 그 자리에서 이종걸 원내대표께 말씀드렸다. 틀림없이 12월 9일에 정기국회가 끝나는 날 나에게 약속하시지 않으셨냐. 꼭 문서로만 약속한 것이 약속이 아니지 않느냐. 구두로 약속한 것도 약속이다. 무슨 약속이었는가 하면 12월 9일에 처리하지 못한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기업활력제고법, 서비스발전법은 15일에 임시국회에 우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했다. 제가 그 약속을 지키라고 하며 어떻게 할 것인가 했더니 그저께 이종걸 원내대표께서 오늘부터 관련 상임위원회를 전부 가동해서 최대한 빨리 해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서 내일 본회의에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했다. 그 법안이 우릴 위한 것이 아니다. 국민을 위한 법안이지 새누리당을 위한 법이 아니다.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야기가 있어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다.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오늘 상황을 보니까 어제 안철수 의원의 탈당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아주 급격한 내분으로 접어들었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내분이 지금 국회의 비상사태로 접어들고 있고, 지금 국회의 비상사태가 국가의 비상사태로 접어들기 일보직전이다. 그래서 저희 원내대표단은 이러한 상황을 직시하고 국가의 비상사태로 이러지기 전에 국회의장께서 모종의 결단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가서 건의하고 오느라 의총에 늦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저희 원내대표단이 찾아뵙고 의장님께 드린 말씀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합의사항을 이행 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께서 지도력을 발휘해주시고, 또 내일 본회의에 당장 시급한 선거구획정은 물론이고 이미 약속한 민생경제법안,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법안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렸다. 의장님께서 고민하시겠다고 하셨고 여러 가지 저희에게 말씀주셨는데 저희는 믿는다. 정의화 의장께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좋은 리더십을 발휘하셔서 국회의 비상사태가 국가의 비상사태로 이어지지 않게 하시리라 믿고 정치력과 조정력을 기대한다. 저 또한 이종걸 원내대표께 오늘 오후에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서 내일 있을 본회의 안건 그리고 임시국회 기간 내에 처리해야 될 사안과 관련해서 본회의 일정을 잡아야 할 것 아니냐 하고 요청을 해둔 상태이고 이종걸 원내대표께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오늘 오후에 만나겠다는 말씀하셨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속사정이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라 그 약속이 지켜질지는 모르겠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선거구획정을 위한 회동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태도는 유감스럽게도 안 되면 할 수 없지, 너희들이 집권여당이니 알아서 하라는 태도였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제1야당도 국정에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는 위치에 있다. 어떻게 저렇게 무책임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봤다. 아무튼 새정치민주연합도 이성을 되찾아서 당내 문제는 당내 문제대로 하고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국회의 기능마저 엉망으로 만들지 마시고 국회의 역할과 기능이 제대로 순기능을 할 수 있게 나서주시길 간곡하게 요청 드린다. 오늘 오후에 원내대표 회담이 잡히면 그 일정과 결과를 의원들께 소상히 보고하도록 하겠다. 다만 의원들께 협조 요청을 할 것은 지금 비상사태다. 국민들께서 19대 마무리 국회를 바라보고 계시고 당장 내일 본회의는 어떻게 처리가 될지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분열과 파괴의 정치로 가는데 새누리당은 어떤 모습으로 국회에 임할지 바라보고 계실 것 같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는 똘똘 뭉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분열과 파괴의 정치에 맞서 우리는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는 집권 여당의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의원들께서 그동안 많이 협조해주셨는데 이제 며칠 안 남았다. 끝까지 협조해주시고 우리가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는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받고 지지받는 것이야 말로 우리 모두가 국민과 함께 승리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오후에 의원들께 다시 연락 올리도록 하겠다.

 


2015. 12. 14.
새누리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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