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보도자료·논평
  • 대변인

대변인

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작성일 2015-12-18

  12월 18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유철 원내대표>

 

  세계경제 침체 여파로 인한 경기위축과 수출 악화로 인해 조선, 중공업, 전자, 자동차 등 주력산업에서 인력감축 칼바람 매섭게 불고 있다. 중공업 회사인 모 기업의 경우 사무직의 40%의 감원을 목표로 이미 830여명이 퇴직했으며 정말 힘겹게 취업문을 뚫고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신입사원까지 희망퇴직 대상이 되었다는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뉴스가 있었다. 심지어 상황이 좋은 흑자기업까지 내년 위기에 대비해서 감원에 나서면서 적게는 수백명에서 많게는 천명이 넘는 규모의 인력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다. 문제는 내년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400개 기업을 상대로 내년도 경영계획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보다 채용을 늘리겠다는 기업은 13%에 그쳤고 50%이상 기업이 현재 비상 경영체제를 가동중이거나 앞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신규 고용은 줄고 인력감축은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노동 5법 비롯한 노동개혁이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 발목이 잡혀 아무런 준비가 없는 상황에서 약 2주 후인 내년 1월 1일부터 정년 의무화가 시행되면 심각한 고용절벽은 현실화되어 약 40만명의 취업애로계층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 금리인상 여파로 금리가 올라가면 소비여력이 감소하고 시장은 위축되어 고용과 투자는 감소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제의 악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나면 되돌리는 것이 너무도 어렵기 때문에 선제적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 국회에는 우리 경제에 몰아치는 위기를 막아내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필수 민생경제법안들이 정쟁의 늪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노동개혁 5법, 서비스사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등 경제활성화와 위기 대응을 위한 법안들이 처리되지 않으면 기업 구조조정은 더욱 본격화될 것이며 이는 중산층의 몰락, 가정 붕괴 등 사회적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야당에 간절히 호소 드린다. 노동개혁법안과 경제활성화법은 어떤 정당의 유불리가 발생하는 법안이 아니다. 많은 근로자와 기업들이 찬성하면서 통과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한 법안이다. 우리 경제를 지키고 일자리를 지키고 가정을 지킬 민생경제법안 처리에 협조해주시길 간곡하게 당부드린다.

 

  중장년일자리법인 파견법 개정안에 대해 좀 더 말씀드린다. 야당은 근거없는 호도로 중장년일자리법안인 파견법에 반대만 계속하고 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 우리 당 법안보다 파견을 더 확대한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04년 11월 참여정부는 파견법 개정안을 발의한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은 파견업무를 대폭 확대하고 심지어 파견 기한까지 연장하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종전의 법은 파견이 허용되는 일부 업무만 규정하고 나머지 업무는 파견을 금지하는 포지티브 방식이었는데 참여정부 개정안은 파견제 몇 가지 업무만을 규정하고 법에 규정하지 않는 모든 업무에는 파견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파견업무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또한 파견 기한을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까지 했다. 종전의 법은 파견 근로자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연장했다는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참여정부 개정안에 명시된 개정 사유내용이다. 개정 사유를 보면 파견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고 기업의 인력운용, 유연성 제고와 고용창출을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다시 말해 파견확대가 고용창출을 위한 것임을 참여정부도 분명히 인정했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참여정부 당시에는 현재 우리 당의 발의안보다 더 파격적으로 파견확대를 추진하고서는 야당이 되고나서는 돌변하여 묻지마식 반대만 하는 그 저의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중단하고 중장년 일자리 기회의 확대를 위해 중장년일자리창출법안인 파견법 통과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린다.

 

  오늘 새벽 유엔총회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어 북한인권유린에 책임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안전보장이사회에 권고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찬성 119표, 반대 19표, 기권 48표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가결했다. 11년 연속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된 것인데 2년 연속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라는 강도 높은 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이다. 2005년 이후 유엔에서는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되는 반면, 우리나라는 11년째 북한인권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부끄러운 상황이다. 2004년에는 미국, 2006년에는 일본이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면서 북한의 인권개선을 촉구해왔으며 최근에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의회에서조차 북한인권탄압 결의안을 채택했다. 한 핏줄 한민족이 우리 영토인 한반도에서 고통 받고 있는 것에 대해 국제사회가 모두 나서고 있는 반면에 정작 대한민국 국회가 제 할일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인권문제까지 정치적 논리가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여, 야 할 것 없이 한마음이 되어야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여야가 합의한 대로 북한인권법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 약속이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입법기능이 상실된 지금 정치적 중립인 국회 수장이 국회 비상사태를 해결할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 국회의장은 국회 수장의 권위로서 여야를 아울러 꽉 막힌 입법정국의 출구를 마련해야한다. 야당도 반기업정당, 발목 잡는 정당이라는 말을 듣기는 거북할 것이다. 문재인 대표도 처리할 수 있는 법안부터 처리하자고 하므로 당장 오늘부터라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숙려기간 5일을 감안하면 늦어도 다음 주 중반까지는 주요법안들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해야 연말 본회의에서 처리가 가능하다. 선거구 획정 마감시간도 다가오고 있다. 여야가 다음 주 중반까지 선거구 안을 합의하여 획정위에 안을 줘야 획정위가 선거구 안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로 넘길 수 있다. 국회의장이 선거구 안을 직권상정 하겠다고 하나 여야가 동의하지 않는 의장의 일방적인 직권상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리가 없고 부결시에는 더 큰 혼란이 생기므로 여야 무조건 합의를 해야 한다. 선거구 법안은 공포일정을 감안하면 선거구획정 본회의통과의 마지노선은 12월 28일이다. 누리과정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교육비,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학부모 부담을 완화하고 모든 유아에게 균등하고 옳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그런데 일부 시·도교육청과 시·도의회가 초법적인 권한을 휘두르며 아이들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있다. 누리과정예산 편성현황을 보면 현재 8곳의 시·도교육청에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 서울, 광주,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이다. 이곳 4곳 서울, 광주, 경기, 전남은 유치원 누리과정예산마저도 시도의회에서 전액 삭감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교육자의 탈을 쓴 사실상의 정치인 교육감과 정치논리가 우선인 시·도의회가 누리과정을 오염시키고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은 교육감과 교육청 소관의 가장 기초적인 교육이다. 그런데 어린이집 소관문제 등을 핑계로 다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를 차별하고 유치원은 지원하고 어린이집은 못하겠다며 교육기관 자책감도 없이 소임을 방기하고 있다. 또한 주민복리를 최우선으로 해야 할 지방의회는 주민복리보다는 정치논리에 따라 유치원 누리과정예산을 삭감했다. 시·도교육감과 지방의회가 거부할 법적인 명분과 대의적인 명분이 전혀 없다. 학부모와 어린이집의 인내심도 한계를 보이며 고소·고발전으로 이어질 기미를 보이고 있다. 충남 어린이집연합회는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 편성 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다른 지역도 고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입은 어린이집들이 교육감을 상대로 교육감 월급이나 가옥을 가압류한 후 손해배상소송을 하려고 하고 있다. 교육감들 재산이 가압류돼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아이들 보기가 얼마나 민망하겠는가. 누리과정예산편성은 법령에 의해 분명히 교육감에게 있다. 만약 미편성으로 발생하는 보육대란의 모든 법적책임은 시·도교육청과 지방의회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당과 정부는 만일 보육대란이 현실화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대응할 것이다. 누리과정예산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우리 당은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그 법적 책임을 철저히 물을 것이다. 아울러 누리과정예산이 더 이상 정치적 볼모가 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방안도 검토하겠다.

 

  다음 주 정책위원회 활동관련 말씀드린다. 미국 금리인상, 중국의 성장둔화 등 세계경제 위기가 한국 경제로 이어질 수 있는 지금 경제활력법, 노동개혁 5법의 연내처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당 정책위는 경제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관련된 종사자들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2건의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12월 21일에는 기업활력법 조속제정을 위한 경제계 간담회를 열고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에 종사하는 분들로부터 기업활력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직접 들을 예정이다. 12월 23일에는 비정규직 및 파견근로자 간담회를 개최해 비정규직 종사자들의 고용근로 현황과 애로사항 등 의견을 청취하고 건의사항에 대한 논의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황진하 사무총장>

 

  새정치민주연합의 고질병인 편 가르기가 대한민국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다. 안철수 의원이 탈당을 하면서 이분법적 편 가르기 사고로는 절대로 정권을 잡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 그 심각성을 지적한 바가 있다. 그 편 가르기가 야당 내 권력투쟁에만 머무른다면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그 이분법이 국민을 편 가르고, 민생법안을 발목 잡고 있다는 것에 그 심각성이 있다. 야당이 발목잡고 있는 서비스법과 기업활력제고법, 노동법 등 긴급 민생경제 법안들은 대내외적 악재 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IMF와 같은 불행을 겪지 않도록 미리미리 철저히 대비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야당은 국민을 네 편과 내편으로 가르고 이 법들을 반대하면서 우리 경제를 훼방 놓고 있다. 수권을 지향하는 정당이 어찌 어떤 국민은 남의 편, 어떤 기업은 적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다. 국민으로부터 정권을 부여받을 자격은 100% 국민 모두를 위하고 귀를 기울이겠다는 의지가 있을 때만 주어진 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안철수 전 대표를 향해서도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다. 명색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창업주라면 무책임하게 뛰쳐나올 것이 아니라 안에서 당의 변화를 주도했어야할 것이다. 지금까지 정치인으로서 자신을 증명해보인 내용은 하나도 없이 겁이 많아 후퇴하는 모습 때문에 철수정치라는 조롱을 듣고 있는 것이다. 많은 국민들은 안철수 전 대표의 탈당에 진정성을 의심하고 또 결국 정치생명 연장이라는 꼼수라는 말 듣고 있는 것이다. 혁신을 운운하며 탈당했지만 안철수 전 대표가 일으킨 정치적 소용돌이에 모든 민생현안들이 휩쓸리고 있는 결과가 나왔다. 안철수 전 대표가 말하는 혁신이 진심이라면 지역을 돌아다니며 벌써부터 대권 행보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를 악재의 쓰나미로부터 든든하게 방어할 수 있는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야당의원들을 설득하고 협조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건전하고 이성적인 대안으로써의 행동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끝으로 이제는 국회선진화법 폐기를 심각하게 고민해야할 때가 되었다. 국회의 몸싸움방지와 대화정치 복원이라는 선의의 취지로 도입되었지만 그것은 야당이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적 자세가 되어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다.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사실상 국회는 야당독재, 제왕적야당, 법안거래, 국회마비 등 온갖 참담하고 부끄러운 신조어만을 만들어냈다. 결국 국회선진화법 3년이 남긴 것은 최악의 식물국회와 극단적 정치불신뿐이다. 이제 더 이상 국회선진화법이 국가와 민생에 독이 되선 안 된다. 입법취지와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면 이를 인정하고 시정하는 것도 정치권의 의무다. 헌법재판소는 선진화법과 관련한 헌법소원 및 권한쟁의 심판의 심의를 조속히 진행시켜서 결론을 내주길 바란다. 당도 국회선진화법 폐지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이제 일주일이 있으면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일주일 있으면 2016년 동해에는 붉은 태양이 떠오른다. 국민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성탄을 맞고, 희망의 마음으로 신년 맞이하길 바라고 있다. 국회 입법 마비사태 빨리 종결시켜야한다. ‘무책임한 야당’, ‘무개념의 야당’, ‘무능력의 야당’, 더 이상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지 않길 바란다. 실질적으로 개혁이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과정이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개혁의 과정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설득과, 타협과, 대화가 필요하다. 또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은 지도자의 결단이다. 이 개혁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각 지도자분들의 결단이 필요한 시기다. 결단을 해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외국의 경우에, 특히 일본의 경우는 재적의원 3분의 1이 발의한 법안은 본회의로 자동 회부되도록 돼있다. 미국의 경우는 재적의원 2분의 1이 발의한 법안도 본회의에 자동 회부되도록 돼있다. 그만큼 의원들이 입법 발의한 법안을 존중한다는 뜻이다. 우리 국회법에는 이 조항이 빠져있다. “이것이 헌법 위반의 사항이 될 수 있다”는 많은 헌법학자들의 얘기가 있다. 헌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빠른 시간 내에 결정해주시길 부탁드린다.

 

  ‘22일 본회의를 한다’, ‘28일 본회의 한다’, ‘29일 본회의 한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우리 새누리당에서는 22일 본회의, 28일 본회의를 요청하는 바다. 22일 본회의는 지금까지 미뤄왔던 많은 법안들이 법사위에서 어제 많은 법안들 통과시키고 있고, 또 여야 간에 경제관련 핵심 쟁점법안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22일 본회의를 통해서 1차적으로 법안들을 통과시켜야 된다. 그리고 28일 본회의는 올해가 가기 전에 묵혀있던, 또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경제살리기법안, 테러법, 북한인권법, 또 노동 5법, 동시에 통과할 수 있는 선거구획정법안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을 잡았으면 좋겠다. 만약에 올해를 넘겨서 희망을 가지고 2016년을 맞으려는 국민들한테 정말 절망의 국회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야, 또 의장님뿐만 아니고 많은 지도자분들이 좀 판단을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4년 전에 노동법 개혁을 제가 환노위 간사를 할 때 노동법 개혁이 이뤄졌다. 그때 가장 우려를 했던 부분들이 108만 실업대란이라는 것이 있었다. 바로 기간제분들이다. 2년의 기간제 기간을 정할 때 가장 우려를 했던 108만 실업대란 얘기들이 많이 회자됐다. 결국은 그 실업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그 많은 실업자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사회에서 이 부분을 잘 인식을 못하고 있는가하면 그분들은 조용한 실직을 당하고 있다. 외로운 실직을 당하고 있다. 누구도 그분들을 대변해주지 않지 않은가. 200만원 남짓의 봉급을 받으면서 23개월 되면 조용하게 실직을 해야 되는, 또 다른 직장을 찾아서 몇 개월 동안 실직상태로 있고, 35세 이상이 되면 실직상태가 2~3년 간 된다는 것이 저희 통계다. 이것이 기간제법이다. 이 조용한 실직, 외로운 실직, 노동조합이 없어서 자기들의 입장을 밝혀내지 못하는 이 실직을 막자는 것이 기간제법의 2+2다. 그분들에게 2년에다가 2년 더 근무를 통해서 좀 더 정규직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회사에 적응을 통해서 정규직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2+2법안이다. 야당에서는 노동조합의 강성노조, 귀족노조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지 말고, 이러한 조용한 실직, 외로운 실직을 당하고 있는 300만명 이상 분들에게도 귀를 기울여야 된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기간제법이나 파견제법은 귀족노조를 위한 법이 아니다. 바로 외로운 실직을 당하고 있는 우리 이웃의 아저씨들을 위한 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다.

 

<김용남 원내대변인>

 

  야당이 선거구 획정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선거룰과 관련하여 연동형 비례대표제, 또 18세로의 선거연령 인하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주장인지를 말씀드린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정당별 투표 득표율과 전체 의석 점유율을 연계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소수당의 경우 지역구 의석을 1석도 차지하지 못하더라도 정당별 투표에서 18%를 득표하면 현행 비례대표 54석을 모두 가져가는 제도다. 역으로 제1당의 경우 지역의석에서 50%를 차지하고 정당별 투표에서 50%를 득표하더라도 비례대표를 1석도 못 가져가는, 그러니까 정당별 투표의 50%가 전부 무효화 되고, 사표가 되는 제도다. 이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요구하면서 야당이 내건 명분이 ‘사표방지’와, ‘비례성 강화’다. 그렇지만 이것은 거꾸로 전체 50%의 투표가 무효가 되고 사표화 될 수 있는, 오히려 무더기 사표가 발생하는 제도다. 그래서 야당이 내건 명분과 실제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오히려 역으로 무더기 사표가 발생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야당은 지금 혹세무민하면서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리고 18세로의 선거연령 인하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18세는 대부분 고3 수험생들이다. 후보자라면 유권자를 만나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18세로 선거연령이 인하가 되면 고3 수험생 교실에 가서 지금 선거운동을 해야 될 판이다. 이것도 현실과 맞지 않고, 그러다보니까 ‘18세로 선거연령을 인하하되 고교생은 제외한다’는 아이디어도 있지만 이것은 위헌이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고등학교 다니다가 퇴학을 당한 사람은 선거권이 생기고, 멀쩡하게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선거권이 없어지는, 그야말로 합리적인 기준 없는 차별을 받기 때문에 평등권 침해로 위헌이다. 야당은 지금 OECD에 다른 나라의 예를 들면서 18세로의 선거연령 인하를 주장하고 있지만 그런 나라들은 우리하고 학제가 다르고, 또 취학연령이 우리보다 빠르기 때문에 18세면 대학교, 고등교육 기관에 진학해있거나 아니면 보통교육을 다 마치고 사회에 진출한 사회인이다. 그래서 우리와 학제, 취학연령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것이다. 만일에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야당이 18세로의 선거연령을 인하하자고 주장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것이고,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18세로 선거연령 인하를 하자고 주장하면서 다른 나라와 학제, 취학연령이 다르다는 얘기를 숨기고 있다면 그건 사악한 것이다. 아무리 정당의 목표가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지금 고3 수험생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하라든지, 아니면 고3 수험생 교실에서 야당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전교조 교사를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하려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공당으로서의 처신을 망각한 아주 부도덕한 행위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그래서 지금 선거룰과 관련해서 야당이 선결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18세로의 선거연령 인하는 전혀 합리적인 근거 없는, 터무니없는 일고의 고려할 가치도 없는 발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2015. 12. 18.
새누리당 공보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