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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의원총회 주요내용[보도자료]
작성일 2016-01-08

  1월 8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유철 원내대표>

 

  새해 들어서 실시하는 첫 번째 의원총회다. 새해를 맞아 의원님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다시 한 번 인사드린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오늘은 보고 사항이 많아서 간단하게 현재 여야 협상 진행상항과 오늘 처리할 본회의 주요내용을 중점으로 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시리라 생각되는 쟁점법안과 관련 말씀드리면, 이 쟁점 법안은 우리 당 대표님, 원내지도부,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님들 함께 많은 노력을 했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를 못 내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고 이 쟁점 법안 타결을 위해 진력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밖에 지금 드릴 수 없는 것이 굉장히 송구스럽다. 두 번째 선거구획정과 관련해서는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안을 못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급기야는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이 사태를 표명하는 상황이다. 급기야는 야당의 당 대표께선 선거구획정을 하는 과정 중에서 만 18세를 받으면 협조하겠다는 말씀까지 한 상황이다. 저희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말씀을 계속 하는 상황이라 참 곤혹스럽다. 끊임없이 인내를 가지고 설득하고 타협을 더 해 나가겠다. 그래서 새누리당 전체의원의 명의로 내일부터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고 임시국회가 진행 될 것이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된 규탄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고 법사위원회를 통과한 미쟁점 민생법안을 통과시키겠다. 그리고 새누리당 추천의 방통위원 선출이 있고 당초에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선출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오늘 안하겠다는 통보가 와서 그 안건은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린다. 또 오늘 중요한 안건을 토론할 예정이다. 지난 의원총회 때 말씀주신 것 또 최고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인데, 국회선진화법 개정과 관련된 보고와 토론을 할 예정이다. 오늘 본회의를 마치고 의원총회를 다시 소집해서 공천특별기구에서 논의된 사항과 관련된 보고를 사무총장께서 하실 예정이다. 지역구 활동하시느라 연초에 바쁘실텐데 참석해주신 의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우리 의원님들 새해 모두 소원성취하시고 필승하시길 기원한다. 오늘이 임시국회 1월 8일로 마지막 날인데 또 우리 의원님들 지역구 활동을 열심히 해야 할 이런 시기에 또 임시국회를 소집을 해서 선거구획정이나 쟁점 법안들을 처리를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그리고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19대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 이것은 우리가 결자해지를 하고 가야겠다. 다음번 우리 후배들, 20대 국회의원들에게는 이런 정말 지긋지긋한 상황을 만들어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결자해지를 하고 가기로 우리 최고위원들이 뜻을 다 모았다. 지금 권성동 전략기획본부장이 법안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동안에도 여러 의원들이 선진화법 개정안을 제출을 많이 해서 지금 계류는 되어 있다. 그런 그 법들이 보면 조금 조금씩, 일부분씩 되어 있어서 이번에 권성동 본부장이 좀 종합적으로 법안을 준비를 해서 발의를 할 예정이다. 당론으로 발의가 되면 좋겠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조항이 너무 제한적으로 되어 있다.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여야 교섭단체 대표 합의로 제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의장의 권한을 조금 더 행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조항을 늘리려고 한다. 예를 들면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든지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을 넣으려고 한다. 그리고 지금 5분의 3으로 쟁점법안 되어 있는 부분을 과반으로 변경하고 또 지금 법사위원장이 너무 권한이 남용한다 할 정도로 부분들이 있어서 법사위원회에서는 해당 상임위가 심사한 내용에 대해선 정말 그대로 자구수정이나 그런 정도에 그치게끔 하고 실질적인 내용을 심사를 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송부를 해서 심사를 시키고, 그 상임위원회에서 송부되어 왔을 때는 무조건 본회의에 법사위원회에서 상정을 하도록 하는 그런 법안도 제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국회 윤리위원회 규정도 좀 보강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권성동 본부장이 보고를 드릴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다. 물론 국회선진화법도 야당도 만년 야당만 하진 않겠는가. 야당도 여당이 될 수 있고, 다수당도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국회선진화법을 처리하면 제일 좋지만 그게 안 될 시에는 직권상정해서라도 처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어제 북한이 핵실험을 해서 오늘 오전에 우리 전문가들과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차관들이 모여서 긴급간담회를 했다. 심윤조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김종태 의원도 다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들을 주셨다. 거기에서 나온 결과는 첫째, 그동안에 6자 회담이나 유엔제재에 대해서 북한 핵에 대한 제재 수단이 효력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그동안 지속해온 북핵 정책을 이제는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안을 정부 측에 제안했다. 그리고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우리 당에서도 또 얘기가 있었지만 정부는 비핵화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한반도 비핵화를 하겠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고 있다. 북한이 그러면 과연 한반도 비핵화에 동참을 하느냐가 문제다. 북한이 끝까지 핵무기를 가지고 포기를 하지 않는다면 한반도 비핵화는 되지 않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럴 때는 좀 더 실효성이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겠다고 하고, 다만 우리 당측에서는 핵능력 보유 카드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선택지의 하나로써 남겨 두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을 가졌다. 그 학자 중에 일부도 지난번에 북한이 핵실험 했을 때 우리 국회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 그런 반응들이, 중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의 반응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들이 있었다. 선택지로 하나 남겨 두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그리고 한반도의 전술핵 배치도 이 부분은 동북아의 역학관계라든지 전술핵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따른 비용부담이 반드시 또 문제가 생긴다. 또 전술핵은 들어올 땐 들어오지만 나갈 땐 또 임의로 내보낼 수 없는 것이 전술핵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신중히 대처를 하자는 의견들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한미 관계의 공조가 중요하기 때문에 물어보니 어제 아마 한미 국방부 장관이 공동 언론 발표문을 같이 합동으로 발표한 것 같다. 보니까 거기에 양국 국방부는 ‘계획된 연합연습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 및 4D 작전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한다.’, 또 양 장관은 ‘북핵 등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인 동맹의 능력발전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나가겠다.’는 발표를 어제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하지 말고 우리 국방부에서 미국과 좀 더 단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추진 할 수 있는 안을 찾아서 추진을 해야겠다. 그것을 찾도록 하자고 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그렇게 하기로 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사실 유엔이 제재를 해도 중국이 조금 느슨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실효성이 좀 약했다는 부분들이 있었다. 그래서 중국이 이번에는 아직까지 시진핑 주석이 누구와도 통화를 했다던지 한 것은 없는 것 같고, 예년에는 보통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나면 중국에서 성명이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북한, 양국에 대해 냉정과 자제를 촉구한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아직 그런 내용이 안 나오고 있는 것을 볼 때는 중국도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 오늘 오후 7시에 한중 외교부 장관이 전화로 북핵문제에 대한 논의를 한다고 한다. 거기에서 유엔제재가 있을 시에 중국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번에는 북핵에 대한 문제 대응을 실효적으로 해야겠다는 그런 문제들을 논의를 했다. 그리고 또 보면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각각 떨어져서 이런 부분들에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NSC에서 통합되고 체계적으로 북핵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체제를 갖춰 달라는 이야기들이 있었고 또 대북확성기에 대한 우리 김종태 의원과 송영근 의원의 지적이 있었다. 그런 실효성이 있는 대책 부분을 좀 더 강구해 나가자는 얘기가 있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18대에서 선진화법에 찬성을 했던 죄인이다. 저는 18대 때 헐리우드 액션 때문에 국회 폭력으로 50만원 벌금을 받은 사람인데 그런 부분들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입장으로 했다. 또 제가 폭력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결국은 그런 상황이 있더라. 저하고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국회를 못 들어오시더라. 오늘 김대년 선거구획정위원장께서 사퇴를 하셨다. 그럼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이제 본 기능을 하는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여야 추천했던 4명씩만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사회권도 누가 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그 싫어하시는 직권상정을 안할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다. 우선 우리 당의 하태경 의원님께서 발의한 선거구획정위 구성안, 또 선거구획정위 구성 이후에 과반 표결안이 주요내용으로 중심돼 있는 하태경 의원의 안을 직권상정 하지 않으면 선거구 획정은 한발도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비공개 때 좀 논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북한인권법을 야당이 반대했는데 저는 오늘 아침에 국회를 들어오면서 깜짝 놀랐다. 더불어민주당의 현수막을 봤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한다’, 이게 더불어민주당이 자랑스럽게 현수막을 붙여 놨다. 북한인권법을 반대했을 때 야당의 주요내용은 이것이다. ‘북한 인권증진 노력은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방향으로 조화롭게 추진돼야한다’, ‘이것을 받아주지 않으면 북한인권법을 받아줄 수 없다’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북한 인권증진을 위한 법하고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하지 않으면 북한 인권에 대해서 손을 못 대도록 하는 것이 야당의 주장인데, 결국은 어떻게 됐는가. 4차 핵실험을 누가 했는가. 북한이 하지 않았는가. 한반도의 평화를 깬 것이 북한이기 때문에 이런 모순된 야당의 북한인권법 저지에 대한 행동도 철회해주시길 부탁드린다.

 

  대테러방지법도 마찬가지다. 대테러방지법, 우리 김무성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정원은 국가의 정보기관이다. 이 국정원을 통해서 UN이 지정한 29개 테러단체에 속해있는 테러분자에 대한 조사를 국정원이 금융조사라든지, 감청을 하는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부분이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당은 이 국정원의 정보수집 권한을 뺐겠다는 것 아닌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스마트폰 해킹,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대표, 가칭 안철수신당의 안철수 의원이 국민들을 상대로 대 기만 사기극을 하지 않았나. 그로 인해서 북한의 휴민트들이 다 무너진 것이다. 그런 것에 대한 야당의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도 지금 이 테러법을 반대하고 있는 야당은 ‘국정원에다가 정보수집권을 주지 않겠다.’, ‘국민안전처에 이걸 줘야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이제 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된다. 통철한 반성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다.

 

  오늘 나눠드린 서류를 보시면, 지역구 가시면 “노동법이 뭔데 도대체 이 선거구 획정도 못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가. 여당에서 하려고 하는 노동개혁이 도대체 무엇인가”,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부 장관을 모시고 간담회를 했던 내용이다. 이 내용 꼭 읽어보시고, 중요한 것은 지금 노동구조개혁을 하지 않으면 지금의 청년실업자 110만 명, 올해 봄에 나올 50만 명, 160만 명의 청년 고용절벽 뿐만 아니고, 이번에 노동구조개혁을 하지 않으면 지금 대학교 1, 2, 3학년생, 고등학생, 심지어 중학생까지 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노동개혁은 지금 당장의 문제지만 지금 고등학생, 중학생의 미래에 대한 고용의 문제까지도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적인 소명을 가지고, 역사적인 책무를 가지고 모든 것을 걸고 당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내용 꼭 좀 읽어보시고 단지 지금의 고용절벽만 없애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올 그 10년 안의 고용문제까지도 다 이 노동개혁 안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꼭 좀 읽어 봐주시길 부탁드리겠다.

 

<권성동 전략기획본부장>

 

  국회선진화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잘 인지하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있다. 우선 제일 문제점이 책임정치에 반한다. 121석이나 179석이나, 180석을 넘지 않는 이상 양당의 권한이 동등하다. 그러니까 굳이 국민들에게 새로운 개혁안을 제시해서 다수당이 될 이유가 없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다. 다수당의 의미는 의장과 상임위원장 몇 석 더 차지하는 것 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다수결의 원리는 고대 그리스 이후에 민주국가의 의사결정의 기본원리이자, 헌법상의 원리다. 이것이 다 지금 망가져서 총선에서 치열하게 싸울 이유도 없고, 또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치열한 자기개혁 프로그램을 제시할 이유도 없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소위 말하는 국회선진화 조항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지금 해당 상임위에 20명이 구성된 상임위에서 쉽게 얘기하면 10명이 반대하고 나머지 290명 의원들이 찬성을 해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없는 구조가 현재의 선진화 구조다. 아시다시피 회의체는 회의체 구성원의 과반수가 요구하면 그 구성원들이 구성돼 있는 회의체에서 모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이 회의체의 기본원리인데, 그 기본원리가 다 몰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금 직권상정 규정을 보면 ‘천재지변이 있는 경우’,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있는 경우’,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경우’로 돼있다. 그러면 우리 당 의원이 예컨대 160명이라고 하면 159명이 찬성해도 원내대표 한 사람이 반대하면 본회의에 부의해서 표결을 할 수 없게끔 돼 있다. 개개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권과 표결권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권리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걸 침해할 수가 없고, 제한할 수가 없는 것이다. 원내대표가 우리가 뽑아 놓은 것은 300명의 의원들이 모여서 의사결정 합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각 당의 대표를 뽑아서 빠른 의사결정, 의사일정, 상임위를 언제 열고, 본회의를 언제 열고, 어떤 법을 어떻게 처리하는 등의 의사일정을 협의하게끔 권한을 주는 것이지, 개개인 헌법기관의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심사권, 토론권, 표결권을 우리가 원내대표한테 위임할 수도 없고, 위임한 적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법의 직권상정 규정에는 ‘원내대표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상정하도록 돼 있어서 이것이 위헌이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제출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재적의원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는, 직권상정 규정이 하나 더 추가되는 안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앞에다가 ‘국민 안전에 대한 중대한 침해 또는 국가 재정경제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이 현저하게 우려되는 경우로서, 재적의원 과반수이상이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때’로 할 것인지, 앞의 것은 조금 판단의 문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뭐가 ‘국민 안전의 중대한 침해가 되는가’, 또 ‘재정경제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이 우려되는가’하는 판단의 문제가 생겨서, 또 국회의장과 여야 간의 논쟁거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앞에서 말씀드린 ‘재적의원 과반수이상이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때’는 간명하기 때문에 정치적 논란이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앞의 규정돼 있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즉 국가의 중요한 현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이상이 요구하면 본회의에 회부한다는 것에 대한 균형감이 상실돼 있는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말동안 우리 당의 지도부와 또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월요일 날 입법발의를 하도록 하겠다. 발의요청이 있을 경우에 참석하시는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린다. 그 외에 안건신속처리 제도라든가, 위원회 안건조정 제도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문제조항이 있어서 이 조항도 손을 봐서 개정안을 만들도록 하겠다.

 


2016. 1. 8.
새누리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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