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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작성일 2016-01-22

  1월 22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유철 원내대표>

 

  어제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회동이 있었다. 쟁점법안과 선거구획정에 관련된 논의가 있었는데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원안수준으로 수용하겠다고 했다. 다만, 국회의장 주재 하에 양당 지도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에 대해 국회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는 말씀드린다. 서비스발전기본법이나 테러방지법은 아직 쟁점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계속 논의를 더 해야 하는 상황이다. 서비스발전기본법이나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는 우리 새누리당이 야당의 주장과 요구에 대해 이미 많은 부분을 수용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야당이 결단을 내려서 경제발전과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야당의 결단을 촉구한다. 어제 미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내일 오후 4시 30분, 국회 귀빈식당에서 양당의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수석부대표 3+3회동으로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총선을 목전에 두고 19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이제 민생법안을 처리할 시간이 부족하다.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국제유가 폭락 등 신년부터 몰아치는 세계경제 악재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변화된 환경에 빠르게 대응 할 수 있는 정책적 대응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미국의 경우 미국 경제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실업률이 5%로 떨어지는 등 고용상태가 안정적이었던 것은 가장 큰 요인으로 경제의 중심에 서비스업이 자리 잡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외부의 불안요인으로부터 국내 경제를 방어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경제에서 서비스업의 비중은 59%로 영국79%, 미국 78%, 일본 73%와 같은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한참이나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취업유발계수가 제조업에 두 배 이상에 달하는 서비스업의 발전 없이는 청년일자리의 미래도 없고 우리 경제의 미래도 없다. 서비스발전기본법을 비롯한 민생경제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되어야 하는 이유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법안처리도 다시 한 번 강조의 말씀드리지만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올해 다보스포럼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뜨거운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4차 혁명은 경제구조가 유연하고 불필요한 규제가 없는 국가일수록 더 큰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스위스 최대은행 UBS가 다보스 포럼 개막을 앞두고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래의 4차 산업혁명에 가장 적응 잘 적응 할 수 있는 국가 순위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139개국 중 25위로 나타났고, 세부 요소인 노동시장 유연성 부분에서는 83위라는 낮은 수준을 기록해 37위의 중국,  50위의 러시아, 67위의 태국보다도 낮아서 충격을 주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화의 파고에 대비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노동개혁이 표류하게 되면 국가경쟁력도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노동개혁이 절박한 상황에서 한국노총이 노사정대타협 파기를 선언하고 국회에서는 노동개혁법안들이 처리되지 않고 있어 참으로 답답하다. 특히 노동개혁법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기간제법을 장기적인 의제로 고민하겠다는 대승적인 결단을 내린 만큼 야당은 중장년 일자리창출법인 파견법을 비롯한 노동 4법에 대해 전향적으로 합의해주시길 바란다. 노사정대타협 파기에 따른 노동개혁의 표류로 일자리 창출은 물론 경제위기도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특히나 한국노총의 이번 합의파기선언은 공공·금융·금속·화학 등 전체근로자의 1.9%만 대변하는 일부 노조연맹의 주도로 이뤄졌다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결국 전체근로자의 1.9%만의 대변하는 노조에 의해 17년만의 대타협이 파기선언이 된 것이다. 아시다시피 전체근로자 중 한국노총은 4.6%, 민주노총은 3.4%수준으로 근로자 10명 중 9명도 양대 노총 어디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으며 그 마저도 대부분 정규직 기득권 노조로 이뤄져있다. 결국 극소수의 노조조직이 정규직 기득권 노조의 요구에 파묻혀서 90% 이상의 기대를 꺾고 목소리 낼 수 없는 근로자들의 외침을 여지없이 외면하고 만 것이다. 한국노총이 정규직 노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면 청년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기 위해서라도 합의사항을 실천해주길 간곡히 바란다. 정부도 절박한 시대과제인 노동개혁의 성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주길 바란다. 우리 새누리당도 법안처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황진하 사무총장>

 

  어제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쟁점법안 처리에 대해 진전된 입장을 보였다고 원내대표께서 말씀해주셨다. 만시지탄이지만 야당이 국민의 간절한 소리에 지금이라도 응답한 것은 다행스럽고 환영할 일이다. 이번 임시국회가 법안처리의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신속하게 이견을 좁혀 나가야겠다. 지금 목이 빠지게 기다리는 법안들은 누구보다도 우리 청년들이 간절히 소망하고, 중소기업과 재계가 절실히 바라고 있는 것들이다. 우리 경제에 다시 활력을 돌게 하는 엔돌핀과 다름이 없는 법안들이다.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은 이제 그만 들을 때도 되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경제문제의 해결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나서 타협과 협력의 정신으로 주어진 책무를 다 할 것을 기대한다.

 

  걱정했던 보육대란이 결국 현실화되고 있다. 일부 유치원은 교사임금체불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급식차질 등이 우려되고 있고, 예정된 입학을 취소하는 학부모들이 늘어나는 등 이곳저곳에서 혼란과 피해가 극심하다. 상황이 이런데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정치놀음만 일삼고 있는 일부 교육감과 지방의회 의원들은 참 나쁜 사람들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져야할 교육감, 주민들의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해야 할 지방의회가 어떻게 앞장서서 상황을 이 지경으로 몰고 가고 있는지 너무나도 무책임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이런 소모적 정쟁이 안 그래도 힘들고 팍팍한 우리 국민들의 삶을 더 주름지게 만들고 불안하게 한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어린 아이들의 미래, 학부모의 불안감과 공포 심리를 볼모로 삼는 행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으며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관련 교육감과 지자체는 지금이라도 당장 법적 책무이행에 적극 나서야 할 때이다.

 

  끝으로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짧게 말씀드린다. 국회선진화법이 몸싸움과 소위 동물국회 청산이라는 선의에서 시작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 대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비타협, 불신, 대충이라는 낡은 정치문화의 청산이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악습들은 고스란히 남겨놓은 채 소수 야당이 칼자루를 지게 되면 결국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어떤 법도 야당의 결재 없이는 통과가 불가능한 결과만을 가져왔다. 19대 국회는 국회선진화법 실험의 장이 되었다. 그 실험의 결과로는 모두 알다시피 식물국회, 법안 끼워 팔기, 극단적 정치혐오와 국회무용론 뿐이었다. 이런 뇌사상태의 국회가 20대 국회에도 계속된다면 국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멈출 수밖에 없고 이는 온 국민의 불행이다. 더 이상 국회가 갈 길이 바쁜데 대한민국의 큰 걸림돌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19대 국회가 이를 반드시 책임지고 청산해서 정상적이고 올바른 국회가 재건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제가 지난 화요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사무처의 박형준 사무총장이 국민의당에 비례대표로 간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 얘기에 대해 답을 달라고 얘기했다. 3일이 지난 지금도 박형준 사무총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지 않고 있다. 가면 간다. 안가면 안 간다. 가면 바로 퇴직처리를 하는 것이 국회의장의 도리라고 보고 있다. 오늘 모 신문에 국회의장께서 국민의당에서 요청이 오면 그럴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 없다고 나왔는데 오보이길 바란다. 진정으로 이 기사가 오보이기를 바란다. 국회선진화법에 대해서 신속처리 조항과 법사위 권한 축소와 관련된 국회의장께서 개정안을 내시겠다고 했는데 과연 그 개정안을 야당이 받는다고 생각하시는지. 야당이 받을 수 있다고 의장님은 생각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다. 이 또한 막혀있는 경제활성화법, 테러방지법, 노동 4법 이러한 법안을 통과시키기에 미흡할 뿐만 아니라 시간끌기다. 국회의장님 과연 이러한 개정안을 야당이 받는다고 생각하시는가. 야당에게 시간끌기의 명분을 절대로 주시면 안 된다.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이 선진화법, 권성동 의원이 법안 발의한 선진화법 개정안 87명이 발의 동의를 했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국민들이 뽑아준 입법기관이다. 국민들이 뽑아준 입법기관의 87명이 발의 동의를 했는데 이러한 입법기관의 발의 동의조차도 무시하는 것은 맞는 처사가 아니다. 빠른 시간 내에 본회의를 열어주셔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올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만약에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으면 선거구 획정이 가능하다고 보시는가. 선거구획정을 해야 한다고 의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과연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선거구 획정이 가능하다고 보시는가. 의장님의 정확한 판단과 용기와 선택이 필요하다. 더 이상 미룰 시간도 없지 않는가. 개정안을 내어서 야당의 시간 끌기에 또다시 오착을 하는 그러한 패착은 두시지 않길 바라겠다.

 

<권성동 전략기획본부장>

 

  야당이 우리당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기업활력제고법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마치 떼쓰는 아이에게 떡 하나 더 주듯이 야금야금 하나씩 주고 있다. 경제는 타이밍이다. 경제를 뒷받침하는 법률 또한 적기에 개정이나 제정이 되어야 경제를 뒷받침 할 수 있고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가 있다. 그런데 국회선진화법때문에 야당의 결재를 받아서 하나씩 하나씩 떡 주듯이 주고 있다. 여론이 악화되면 하나주고, 또 여론이 악화되면 하나주고 이러다 보니까 제때에 경제운용을 하지 못해서 우리 경제가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이다. 이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원유철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용창출 효과가 굉장히 큰 법이다. 그리고 노동 5법, 고용안정을 꾀하고 근로자 지휘향상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는 이 노동 5법 빨리 합의해주시길 바란다. 만약 국회선진화법이라는 미명하에 야당이 정부여당이 그토록 목이 메어서 애원하고 애걸복걸하는 이 법을 통과시켜주지 않는다면 야당은 이번 총선에서 일자리 방해세력, 경제 죽이는 정당으로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두 번째 한국노총이 지난 9월 15일에 합의한 노사정대타협을 파기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대기업 정규직 노조를 중심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비정규직이나 청년이나 아르바이트생을 대변하는 조직이 아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겠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모 통신회사는 과거 정규직 직원이 5천명이었다. 지금 2천명으로 줄었다. 그 2천명의 평균연봉이 1억이 넘는다. 5천명 규모로 운영되던 조직이 2천명으로 운영될 수 있겠는가. 3천명은 도급, 용역, 비정규직으로 채워지고 있는 것이다. 정규직 노조만 계속 해서 배부르고 있는 실정이다. 모 대기업의 지방에 있는 공장을 해외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한다. 물건을 하나 팔 때마다 20%씩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한다. 이제는 글로벌 경쟁이다. 그런데 임금 비중이 높다보니까 국내에 생산설비를 두지 못하고 해외로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이제 대기업 노조들의, 그래서 지난번 노사정합의사항에서 임금 상위 10%를 동결해서 그 재원을 가지고 적정 납품단가를 협력회사에 보장해주자. 그래서 협력회사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인구수를 높이자고 합의를 한 것이다. 이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마치 자기들이 비정규직의 대변자인 것처럼 주장하고 행동하는 것은 몰염치하다고 생각이 된다. 정의화 국회의장께서 제가 제출한 국회법선진화 개정안에 대해서 본회의 상정을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물론 의장으로서 여야를 두루 아울러야 한다는 그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의장께서 의회주의자임을 자처했다. 그러면서 우리 노동 5법 비롯한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해서 직권상정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직권상정을 거부했다. 의장으로서 국회법에 규정된 법절차를 지킨다는 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비판하지 않았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된 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절차에 의해서 당연히 본회의를 개최해서 보고하고 본회의에 자동 부의해야 한다. 여야의 입장을 중간자적 선에서 조정만 하는 것이 의회주의자의 면모가 아니다. 국회법을 충실히 따르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의회주의자라고 생각한다. 진정한 의회주의자가 무엇인지 의장께서는 깊이 숙고하셔서 이 부결된 국회법 개정안을 하루속히 본회의를 열어 보고하게 하고 법적절차에 따라 처리하게 해주길 당부 드린다.

 


2016. 1. 22.
새누리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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