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보도자료·논평
  • 대변인

대변인

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작성일 2016-02-19

  2월 19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유철 원내대표>

 

  먼저 오늘은 테러방지법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다. 연초부터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도발에 따른 안보위기가 찾아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테러의 위험이 더욱 급증하는 상황이란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테러방지법이 매우 시급을 요하고 있다. 북한의 김정은이 대남테러를 위한 역량결집을 지시했다고 한다. 대남 해외공작 총괄기구인 정찰총국에서 테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북활동과 탈북자, 정부인사에 대한 신변 위협 가능성이 있다. 지하철,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과 발전소, 공항 등 국가기관 시설에 대한 테러는 물론 동시다발적 사이버테러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유감스럽게 아직도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테러의 무방비상태에 놓여있다. 테러가 발생하고 나서 군, 경찰, 소방 등이 대응하고 수습하는데 대한 준비는 되어있지만 테러를 예방하고 막아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테러예방 기능을 수행해야 할 정부기관의 손발이 꽁꽁 묶여있는 상황이다. 이미 선진국들은 이미 테러방지법을 제정해서 이웃국가 및 막대한 정보력을 갖고 있는 해외정보기관과 대테러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자국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OECD와 G20 회원국 중에 테러방지법이 없는 나라는 겨우 4곳에 불과하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안전은 외면한 채 정보기관이 정보를 악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지금 테러방지법 처리를 계속해서 반대하고 있다. 통신정보이용과 금융정보이용은 영화에서 보듯이 국정원이 직접 감청하고 직접 계좌를 뒤지는 것이 절대 아니다. 통신정보이용은 사전에 허가를 받아 통신회사의 허가서로 수집을 요청한 후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받게 되어 있다. 금융정보이용의 경우에도 FIU에 문서로 정보를 요청하고 FIU가 수집한 정보를 서면으로 받아 활용하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려 모든 기록이 다 남는 것이다. 모든 것이 절차대로 서면에 기록이 다 남기 때문에 어떤 권한도 남용할 수 없다. 권한 남용이 불가능한 것이다. 혹여나 야당이 의혹가는 부분이 있으면 서면기록을 보고 조사하면 될 것이다. 이미 해외의 정보기관은 우리나라에 FIU에서 금융정보를 공유해 나가는 실정인데 정작 우리 정보기관은 우리 정보를 확인하지 못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몽니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테러에 무방비상태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야당은 이 상황이 위급하고 엄중한 시기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인식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어제 민생법안 협상과 선거구획정을 위한 논의를 하기 위해 양당 4+4회동이 있었지만 그 회동결과가 결실을 맺지 못해 무척 안타깝다. 더불어민주당은 시급한 테러방지법과 같은 안보법안과 민생경제법안에 대해 녹음기처럼  같은 말만 반복하면서 어제 회동을 결론내지 못했다. 민생법안 처리 촉구에 서명한 국민들이 이 엄동설한에 120만 명이 넘었는데 이런 민심이 선거에 눈이 멀어 보이지 않는 것 같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 4법과 같은 일자리창출법안, 경제활성화법안들 등 내수활성화와 고용창출에 반드시 필요한 법안들이다. 어제 한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발표한 노동개혁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3%가 파견법 개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26%보다 2배를 훨씬 넘는 거의 3배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460만 명의 파견노동자 운운하면서 근거 없는 주장만 계속 되풀이하고 있다. 참으로 답답한 상황이다. 현재 허용업무 내에 임금근로자 대비 파견비율인 1.33%를 확대되는 업무에 적용할 경우에 약 2만 명 정도 파견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약 2만 명을 460명으로 괴담수준의 침소봉대(針小棒大)로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당장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초읽기에 들어간 19대 마지막 국회가 될 수 있는 2월 임시국회가 정말 남지 않았다. 우리 새누리당은 시종일관해서 ‘先민생 後선거’라는 기조로 임시국회에 임하고 있다. 민생부터 먼저 챙기고 표를 달라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는가. 19대 국회가 정말 여야를 떠나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가 되지 않도록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야당은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이 무엇을 절실히 원하는지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전향적인 태도로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드린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최근 대남테러 역량을 결집하라는 김정은의 지시 하에 대남테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국정원은 주요 시설에 대한 국지적 도발과 사이버테러 외에 방북 활동을 하는 인사나 탈북자 등을 겨냥한 독극물 공격, 유인납치 같은 유형의 테러 가능성을 제기했다. 테러가 남의 나라 일이 아니라 우리 국민 눈앞에 오늘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생명의 존엄성과 인권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김정은 정권이 우리 정부와 국제적 압박에 대한 대응으로 테러도발의 욕심을 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야당은 북한 미사일발사 규탄결의안을 하나 통과시켜 놓고는 할 일 다 한 듯이 정부의 대책을 비판하고 여전히 테러방지법은 국정원 권한 강화법이며 발목을 잡고 있다. 국가정보원법에는 분명히 대테러업무는 국가정보원이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어제도 국민안전처에 두자고 법률에 맞지 않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위중한 안보위기 상황에서 구시대의 낡은 경험칙으로 테러방지법을 막는 것은 국가안보를 책임지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 테러방지법 막는 것은 국가 안보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있으나 마나한 속 빈 테러방지법을 국회가 통과시킨다면 테러 비호세력이라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국정원의 정보수집권을 주지 않겠다는 것은 장난감 총 들고 북한 테러에 맞서겠다는 꼴이다. 더 이상 소모적 논쟁으로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해서는 안된다. 야당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어제 여러 가지 선거법과 같이 타결을 하려고 했지만 테러방지법에 막혀서 어제 여야합의가 되지 않았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다시 한 번 테러방지법을 논의하고 여야합의를 하겠다고 하니까, 국민인식에 맞게 시대흐름에 맞게 테러방지법을 제정해서 국회가 국민 불안도 덜어드리고 선거법 제정도 빨리 이뤄지길 기대하겠다.

 

  재정효율화를 통한 예산 절감과 정책 우선순위를 조절해서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재원을 확보하는 교육청이 있는가 하면, 광주·전북·강원·경기 4개의 교육청은 아직 여전히 어린이집 예산 전액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1인 시위 퍼포먼스까지 하고 있으니까 학부모들이 속이 얼마나 타들어가겠는가. 현재 각 교육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다. 감사원은 예산낭비나 부정사용이 없었는지 철저히 감사해야 되고, 특히 미편성 교육청들에 대해서는 예산 부족으로 편성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여력이 있음에도 정략적 의도로 누리예산을 미편성 한 것인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감사결과 잘못된 점이 나오면 의법처리를 하거나 변상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감사결과는 우리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20대 국회에서 당차원에서 국정감사에서도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교육감들에 대해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또한 당정은 추후 누리예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법을 다음 달 중에 당정협의를 거쳐서 발의할 예정이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당 대표, 야당 비상대책위원장, 양당 원내대표, 원내수석 간의 4+4회의가 있었다. 2시간 반 동안 굉장히 진전되다가 10분 만에 도돌이표가 되었다. 테러방지법 때문이다. 테러방지법의 공식법안 명칭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이다. 지금보다 우리 국민이 안보에 대해 불안해하고, 테러에 대해 불안해 한 적이 있는가. 지금보다 공공안전을 위험시 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는가. 없지 않는가.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야당의 법안을 굉장히 많이 수용했다. 그 문제를 오늘 좀 말씀드려야겠다. 이렇게 많은 야당이 제안한 법안을 수용했음에도 테러방지법이 왜 되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우선 테러단체는 유엔이 지정한 32개의 테러단체에 속한다. 또 그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단체에 속한 인사에 대해서만 이 테러방지법은 적용이 되는 것이다. ‘이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은 헌법상 기본권을 존중하여 이 법을 집행하여야 하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절차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이것은 야당이 제안한 법안을 수용한 것이다. 대테러센터도 야당의 법안을 반영한 것이, ‘대테러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상황을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대테러센터를 둔다.’ 야당이 제안한 안과 우리 새누리당의 안을 절충한 안도 있다.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방지를 위해 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인권보호관 1명을 둔다. 인권보호관의 자격, 임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테러방지법에 의해서 인권이 침탈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테러센터 대책위원회 안에 인권보호관을 두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18조의 무고·날조에 대한 처벌조항을 넣었다. 국정원에 대한 월권행위에 대한 부분을 많이 걱정하는데 읽어드리겠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해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자는 그 각 조의 정한 형의 2분1을 가중하여 처벌한다. 2.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 미만일 때는 이를 2년으로 한다.’ 만약에 야당에서 지금 우려하고 있는 그러한 이 법 내의 내용을 벗어나는 월권을 했을 경우에는 형사법 조항을 넣은 것이다. 2년 이상의 형사처벌을 한다고 되어있다. 지금까지 국정원과 관계되는 법을 만들면서 이렇게 무고·날조에 대한 조항을 넣은 적이 없지 않는가. 그래서 이 FIU나 통신법에 의해서 할 때는 모든 것을 서류로 주고받는다. 이 서류는 국정원이 정보수집권을 가지고 정보수집을 요하면 바로 국무총리 산하의 대테러센터에 이 서류를 넘긴다. 그러면 이 대테러센터는 국무총리 산하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언제라도 국정감사 요청을 할 수가 있고, 또 언제라도 정보를 볼 수가 있다. 그러면 FIU와 통신법에 의한 통신회사 그리고 국정원이 제출한 자료 또 대테러센터의 자료를 비교하면 국정원에서 월권을 할 수 없는 그런 정확한 그물망을 쳐놓은 것이다. 그리고 그것도 위반하게 되면 2년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되어있다. 이런 모든 장치를 정해두었기 때문에 이제는 테러방지법의 정보수집권을 국정원에 줘도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야당 의원들에게 설명을 해줘야한다. 야당 의원들이 이 내용을 모르는 것이다. 왜 몇몇 사람들만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가. 이 법을 2월 10일에 야당에 넘겼지 않는가. 이 법안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해주고 지금까지 우려했던 국정원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 법안에서는 4단계까지 막아놓은 것이다. 그래서 야당에서 전향적으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은 전향적으로 오늘 중으로 처리에 동의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어제 회의에서는 오늘 테러방지법안하고 북한인권법이 처리되면 선거구획정기준도 바로 정리해서 하자고 된 것이다. 선거구획정 최종안도 날을 정해서 합의처리가 아니고 처리하자고 못을 박자고 주장한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민생법안 처리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선거구획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처리 할 수 있는 민생법안을 처리하자고 주장을 하고 날짜까지 저희가 말씀드린 것이다. 선거구획정법안을 언제까지 처리한다. 과거에 국회의장께서 양당이 합의처리가 아닌 처리한다고 했을 때는 원샷법도 그렇게 해서 처리한 것이다. 그러면 양당의 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이 처리한다고 하면 처리하는 것이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처리를 위한 전제조건이 민생법안과 테러방지법안, 북한인권법을 처리하면 되는 것이다. 이제 여야 간의 끝없는 소모전을 할 시간도 없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전향적으로 좀 얘기 해달라는 것이다. 우리는 어제 서비스산업발전법과 사회경제법을 같이 합의처리하자고 이 날짜를 박자고 했다. 노동법, 노동4법을 합의처리 하도록 노력하자 그리고 선거구획정법안 처리를 한다는 날짜를 박자고 했다. 용어가 그런 용어를 다 썼다. 이제는 야당의 결단만 남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까지 법사위에서 법안통과를 한건도 안했다. 오늘 본회의를 잡았는데 오늘도 법사위 전체회의가 잡혀있지 않다. 도대체 본회의를 잡는 의미가 무엇인가. 법사위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줘야지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할 것 아닌가.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에 있는가. 지속적으로 법사위에 전체회의를 열어서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소위 통과한 법안도 아직 통과를 안 하고 있다. 오늘이라도 법사위를 열어서, 법사위원장의 개인적인 소신과 의사일정은 다른 것 아닌가. 여야가 합의해서 본회의를 하겠다고 의사일정을 잡았는데 법사위에서 법안을 통과 시키지 않으면 본회의를 못 열지 않는가. 오늘 본회의전까지 법안통과 시키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 지금 현재까지 법사위에 들어와 있는 법안을 말씀드린다. 전체회의에 미상정 된 것이다. 법사위원회 자체 법안 5건, 정무위 법안 43건, 복지위 법안 10건, 산업위 법안 1개, 기재위 법안 6건, 기타 법안 19건으로 총 84건 이다. 이것을 빠른 시간 내에 처리를 해서 오늘 중 본회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란다.

 

  경제활성화법안에 대해 정무위에서 어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법사위로 넘겼다. 대부업법도 법사위로 넘겼다. 서민금융생활지원법도 법사위로 넘겼다. 하루라도 급한 법이다. 민생의 현장에서는 이것이 서민과 직결되는 법이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의 소신보다 더 중요하다. 법사위원장이 대부업법 처리를 미루면 그 대부업에 의해 이자를 내는 서민들의 돈은 계속 불어나는 것이다. 어느 것이 더 맞는 얘기인가. 법사위원장의 개인 소신이 맞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 민생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그 영향을 받는 서민들의 아픔이 더 중요한 것인가. 자본시장법은 어제 정무위 통과를 못했다. 자본시장법도 빨리 통과해야 한다. 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대한 법률이기 때문에 정무위에서 빠른 시간 내에 자본시장법 통과시켜주길 바란다. 교문위에 계류되어 있는, 어제 대정부질문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대학구조개혁법 빨리 처리해야 한다. 대학구조를 위한 여러 가지 조사가 다 끝나있는 상태에서 법이 되지 않아서 대학들이 원하는데도 지금 구조개혁을 못하고 있는 상태다. 국회가 더 미루면 되지 않는다. 빨리 처리를 해줘야 대학의 구조개혁에 대한 여러 자기 조율들이 다 끝난 상태고 여기에 맞춰서 2016년도 대학의 운영이 결정된다. 3월이 개학인데 아직까지 구조개혁에 대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굉장한 문제가 생긴다.

 

  제가 지난 원내대책회의 때, 누구도 알지 못하는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사이버테러다. 이런 말씀을 드렸다. 지금 국회의장께서 어제 마음에 우러나와 마음을 담은 친서를 다 보내주셨는데 의장님께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다. 지금은 안보위기 국면이 맞다. 야당이 이일을 야당의 문제 혹은 밖에 있는 여러 시민단체의 압력 때문에 진행을 못하면 의장께서 직권상정을 해주시면 된다. 지금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국가의 안보에 위기가 있다. 의장께서 직권상정을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의장의 직권상정이 남용이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는다. 그것은 의장이 하셔야 되는 일을 제대로 하셨다고 이렇게 국민의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의장께서 이 테러방지법을 오늘까지도 야당에서 답을 못주면 특단의 조치를 요청 드린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어제 정무위에서 많은 법들이 통과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대부업법이라든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이것이 한시법이었다. 작년 연말까지 적용되는 한시법인데 여야 합의로 합의가 되지 않아 처리를 못했다. 그래서 대부업법은 최고이자율을 34.9%에서 여야 합의로 27.5%로 낮추기로 합의까지 해놓고 처리를 못하고 있다가 그동안 금융위원회에서 행정지도로 허가된 대부업체에 대해서만 행정지도로 감독을 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의 손길이 못 미쳤다. 그래서 어제 어렵사리 대부업법이 통과가 되었다. 그래서 이 법안이 오늘 반드시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업구조정촉진법은 요새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이 워크아웃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절차가 빨리 진행이 되어야 이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히 될 수가 있는데 그 법이 작년에 통과가 못되어서 작년 연말까지 예상되어 있는 워크아웃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빨리 신고를 하라고 해서 작년 연말까지는 처리가 되었는데 이 법이 오늘 처리가 안 되면 이번 상반기 중에 발생되는 그런 기업구조조정 회사들에 대한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오늘 정무위에서 어제 어렵사리 통과된 법들이 꼭 오늘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서 처리되길 강력히 기대한다. 그리고 테러방지법도 정의화 국회의장께서 지금 상황이 북한이 미사일발사, 핵실험을 하고 하는 상황을 국가 비상사태로 간주하고 직권상정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직권상정 전에 여야 합의로 처리되길 희망한다.

 

<홍문표 제1사무부총장>

 

  당무에 대해 한 가지 보고 드린다. 첫 번째는 아시는 바와 같이 공천과정의 진행과정을 큰 틀에서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비공개에서 말씀드리겠다. 첫째 국민의 지지와 사랑을 받는 그 정도 단면으로 야당에 비해 우리가 3분의 2 이상의 큰 지지를 받는 결과로 829명의 후보자들의 접수를 16일에 마쳤다. 이제 어제부터 오늘까지는 각 시·도위원장과 처장들을 모시고 그 지역의 정서, 타당의 움직임 또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중앙당과 지방당이 함께해서 득표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정책적인 보고를 들은 후에 서류에 대한 정리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론조사로 마무리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2016. 2. 19.
새누리당 공보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