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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긴급 의원총회 주요내용[보도자료]
작성일 2016-02-29

  2월 29일 긴급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유철 원내대표>

 

 

  먼저 바쁜 지역구 활동 다 뒤로 하시고 오늘 의원총회 참석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 오늘로 야당의 필리버스터로 인한 국회마비상태가 일주일째 140시간이 되고 있다. 신성한 민의의 전당인 국회 본회의장이 야당의 필리버스터 악용으로 총선을 위한 선거유세장으로 전락되고 있다. 지금 야당의 필리버스터로 인해서 국회마비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 국회마비는 민생마비, 안보마비, 또 선거마비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테러방지법과 관련해서 야당에서 거짓된 주장, 또 허위괴담을 워낙 많이 양산해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도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간략히 먼저 올리도록 하겠다.

 

  지금 국회의장께서 직권상정으로 올라간 테러방지법은 사실 저희가 정기국회 때부터 거의 3~4개월 동안 여야가 협상을 벌여온 법안이다. 이 테러방지법안은 당초에 저희가 “테러를 확실하게 제대로 막기 위해서 강력한 법안이 돼야 한다”,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선 제대로 된 법안이 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준비했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 끊임없이 “국정원의 권한남용, 또 인권유린이 있을 수 있다”고 하면서 많은 주장과 요구를 해왔다. 저희는 그러한 야당의 주장과 요구에 대해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많이 수용해왔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대테러센터의 경우에도 이 대테러센터를 저희는 당초에 “국정원에 두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효과적인 대테러센터가 운영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렇지만 야당은 이 대테러센터를 “청와대 NSC에 두자”고 주장했다. 논란을 벌이고 또 협상을 벌인 끝에 저희가 수용하기로 해서 처음에 NSC에다가 대테러센터를 두기로 했다. 그런데 얼마 뒤에 본인들도 좀 이상했던지, NSC에 대테러센터를 두면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던지, “거기에 두는 것보다도 총리실 산하에 두자”고 한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테러방지법의 시급성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용했다. “좋다, 총리실에 두자”고 수용했다. 대테러센터의 위치만 보더라도 이렇게 저희가, 우리 새누리당이 야당의 주장과 요구를 많이 반영했던 것이다. 사실 이 대테러센터 관련해서는 역대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는 다 국정원에 두는 것이 원안이었다. 한 번도 변화된 것이, 또 변경된 사항이 없다. 그 당시 두 정부에서는 정부 2001년도에 처음 테러방지법이 발의가 됐는데, 그 때도 역시 국정원에 두는 것이었다. 아무튼 대테러센터 관련해서도 우리가 야당의 주장과 요구를 많이 수용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린다.

 

  두 번째는 “정보수집 과정에서 국정원의 권한남용이 있을 수 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그러면 잠금장치를 해두겠다”고 우리가 그것도 수용을 해서 대테러센터의 대테러위원회에다가 인권보호관을 새로 설치해서 그것을 방지하는, 예방하는 조치를 했다. 처음이다. 신설한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로 세 번째 말씀드릴 것은 ‘국정원 직원들의 권한남용이 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최소한 실형 2년 이상 살게 한다’는 내용의 문구도 저희가 법안에 반영을 했다. 이렇게 우리 새누리당은 그동안의 더불어민주당, 야당의 주장과 요구를 충분히 수용해서 만든 테러방지법이었다. 이 테러방지법을 이제 국회의장께서 바로 직권상정하기 직전에 그날 바로 국회의장님이 “좀 더 야당의 입장을 헤아려서, 좀 더 수용할 수 있는 안이 없겠느냐”는 말씀이 있으셔서, 마지막 직권상정 하기 직전까지 주호영 정보위원장님과 이철우 간사님이 수고하셔서 새롭게 또 보완장치를 더 한 것이다. 그러니까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것 최대한 3~4개월 동안 받았고, 의장께서 직권상정 하는 당일까지 수정안을 만들어서 올린 테러방지법이 바로 지금 본회의에 상정된 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이종걸 원내대표는 또 다른 요구를 지금 하고 있다. 계속 도저히 저희가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법안을 무슨 누더기 법안을 만들려고 작정을 한 것인지, 입법을 위한 입법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는가. 효력이 없는 법을 우리가 왜 만드는가. 그래서 “저희도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다.

 

  심지어는 또 국민을 상대로 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 무슨 거짓말이냐 하면,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을 테니,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으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겠다”고 거짓말까지 하고 있다. 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뭐냐면, ‘국회 안의 중재안’이다. 제가 그래서 국회의장께 직접 확인했다. “의장님, 직권상정하시기 전에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셔서 ‘야당의 입장을 고려해서 마지막으로 보완을 하라’고 하셔서 우리 주호영 위원장님과 이철우 간사님이 다 의장님과 상의해서 추가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나. 그런데 중재안이 또 뭐냐”고 했더니, 아니라고 하셨다. 의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다. “나는 중재안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 ‘부칙에, 법제실에서 온게 있는데 한 번 검토해보라’고 했지 중재안이라고 한 적이 없다”고 하셨다. 그런데 마치 더불어민주당 야당은 “국회의장 중재안이 있는데 그 중재안은 자기들이 받을 테니 새누리당도 받아라. 그러면 이 필리버스터를 풀겠다”고 황당하고 거짓된 주장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절대 사실이 아니라는 것 분명히 말씀드린다.

 

  그리고 금융정보수집이라든가, 감청과 관련해서도 끊임없이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잠시 후에 이철우 간사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으시겠지만, 계좌추적이라든가, 감청과 관련해서 계좌추적도 FIU에다가 서면으로 신청하고, 또 서면으로 받게 돼있다. 국정원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잠금장치가 있어서 국정원이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돼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마치 야당은 온 국민들이 국정원이 마음만 먹으면 전부 감청할 수 있고, 전부 계좌추적 할 수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고,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거짓괴담을 지금 양산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통신감청의 경우에도 통신회사에다가 신청해서 받는 것이다. 그 과정에 고등법원의 수석부장판사가 허가서를 발부해야지만 또 가능한 것이다. 그 수석부장판사의 허가서는 영장과 거의 똑같은, 사실상 영장과 다름없는 것이라고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아무나 그냥 감청하는 것처럼 계속 국회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를 악용해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상세한 내용은 정보위원회에서 추가보완의 말씀이 있으시겠지만, 이렇게 지금 필리버스터라는 것을 악용해서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은 끊임없이 정치공세, 선거유세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저희는 요구했다. “이제 국회 정상화가 빨리 돼야한다. 야당은 즉시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국회를 정상화시켜서, 민생법안 정말 시급하다. 경제 살려야 되고, 일자리 만들어야 되고, 국민들을 테러로부터 보호해야 되고, 이런 법안들 정말 19대 국회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가 이러한 민생법안을 하루빨리 처리해서 선거에 임하는 것이 우리 19대 국회가 국민들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가 아니냐”고 간곡히 호소했다. 소귀에 경 읽기다. 그냥 지금 야당은 오로지 선거밖에 관심이 없다. 민생은 관심이 없다. 민생법안은 쳐다도 안 본다. 아무튼 더불어민주당, 야당은 필리버스터로 인한 국회마비로 인해서 빚어지고 있는 이 민생마비, 또 자칫하면 선거도 연기될 수 있는 이런 최악의 상황,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을 져야 된다.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다.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스스로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민생을 살리는 민생법안 다 처리하고, 선거구획정이 이제 돼서 안행위에 어제 넘어와서 밤늦게 안행위에서 위원님들 수고해서 처리해주셨는데, 이제 공은 더불어민주당에게 넘어갔다. 하루빨리 국회 정상화를 해서 국민들이 지금 국회 상황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계신데, 이성을 되찾고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법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현안의 처리에 나서주기를 촉구 드린다.

 

  관련해서 의원님들 말씀을 듣도록 하겠다. 지금 필리버스터 정국을 어떻게 풀 것인지, 또 우리가 지금 처리하려고 하는 민생법안 나머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또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은지 관련해서 의원님들의 말씀을 다 듣고 원내지도부에서는 주신 말씀을 종합해서 국회 정상화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 최근에 정말 지역구 사정이 여러분 모두가 다 바쁘실 텐데 원내지도부에서 본회의장 당직을 서달라고 요청하면 한마디도 싫은 내색 안 하시고 밤새시면서 본회의장을 지켜주시고, 또 피켓시위에 응해주시고, 또 필리버스터하는 야당의 의원들이 의제 발언할 때 강력하게 항의하셔서 바로잡아주시는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인사 올린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지금 우리 원내대표께서 얘기가 있으셨지만 더불어민주당이나 야당에서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허위사실을 너무 많이 유포하고 있다. “국정원이 이걸 통과되고 나면 여러분의 통화내역을 전부 엿듣는다”, “카톡을 전부 들여다본다”고 하는 허위사실들을 너무나 많이 유포를 하면서 국가정보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물론 필리버스터라는 과정, 본회의장에서 한 발언은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에 굳이 법적으로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야당 의원들이 언론에 나와서 이런 허위사실들을 너무나 많이 유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당 차원에서 고발조치를 하도록 하겠다. 지금 우리 원내지도부에서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가 차곡차곡 준비를 잘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지금 필리버스터 쇼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 절차가 무효다. 왜 무효냐 하면, 국회법 10조와 12조에 의하면 본회의장 사회는 국회의장이나, 국회부의장만 볼 수가 있다. 아니 그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한 5일째 회의를 진행하다가 의장단이 피곤하니까 상임위원장과 전직 국회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기는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우리 국회법에는 의장이나 부의장이 사회를 사고로 볼 수 없을 때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본회의 사회를 보도록 하게 돼있다. 본회의 사회를 보는 것이 그냥 의장석에 가만히 앉아 있다고 그게 사회 보는 것이 아니다. 본회의장에서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을 하는 의원이 있으면 그것을 제지를 하고, 또 돌발상황에 대비도 해야 되고, 그런 모든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고 의장석에 앉아서 사회를 보는 것이지, 그냥 아무나 누가 자리 지키고 있다고 그게 법적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국회법에는 상임위원장이나 전직 국회부의장이 사회를 볼 수 있는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다. 그런데 27일 날 9시부터 낮 12시까지 김영주 환경노동위원장이 사회를 대신 봤다. 오후 2시부터 3시 10분까지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이 사회를 대신 봤다. 15시 10분에서 16시 40분까지 박병석 전 국회부의장이 사회를 대신 봤다. 16시 40분에서 17시까지 다시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이 사회를 봤다. 그래서 제가 그때 사회를 본다는 얘기가 나오길래 제가 논평을 내서, 그때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논평을 내고 나니까, 보도가 되고 나니까 그러면 “우리 의장단만 보겠다”고 해서 지금 의장단만 사회를 보고 있는데, 이미 상임위원장과 전 국회부의장이 법적근거도 없이 의장석에 앉아있었을 때, 지금 저 필리버스터 절차는 무효가 됐다. 무효가 됐다. 무효행위를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무효행위는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장이 무효행위를 저질러놓고, 위법행위를 저질러놓고 자기가 그걸 수정하기가 뭣하니까 지금 그냥 저렇게 계속 무효인 상태를, 위법한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기 전에 우리 대표님, 원내대표님 비롯한 최고위원님 계시는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이 부분을 우리 당에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기로 했다. 우리 새누리당에서 지금 정의화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국회의장단에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필리버스터 절차는 무효고, 위법이기 때문에 즉각 중단하고, 산회를 선포한 다음에 이 수정안을 표결처리 할 것을 우리 새누리당에서 공식적으로 요구를 하겠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제가 사실은 6일간 원내수석실에서 불침번을 서고 있다. 하도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하는데 10가지를 얘기하면 9가지가 거짓말이다. 제가 오늘 야당의 전 원내대표를 지낸 분을 샤워실에서 잠깐 뵙고 말씀드렸다. 만약에 야당에서 얘기하는 대로 일반 국민에 대한 감청이 한 명이라도 하는 것이 나올 수 있으면 당장 원하는 대로 수정해주겠다고 했다. 금융정보 내용을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명이라도 내국인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조건이 나오면 당장 바꿔주겠다고 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금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이나 FIU법을 거쳐서, 테러분자들에 대한 내용도 다 그 법을 거쳐서 하게 되어있다. 딱 두 가지다. 외국인일 경우에는 대통령의 재가, 내국인의 경우에는 지금 있는 통신비밀보호법과 FIU법에 의해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야당은 이 법이 통과되면 모든 국민들에게 무차별 감청을 한다. 그것도 야당 원내대표가 방송에 나가서 그 얘길 한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무차별 감청을 한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다. 우리 새누리당은 정말로 이 법에 의해 일반국민이 한 명이라도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감청이 되면 지금 당장이라도 야당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가 있다. 핵심은 그것이다. 지금은 다음이나 카카오톡, 위치추적까지도 다 한다고 하는데 위치추적은 테러분자가, 혹은 테러분자와의 관계에 상당한 의심이 있는 것이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법적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다. 지금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또 일부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 법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다. 그런데 왜 야당이 저렇게, 뒤집어 보면 완전 거짓말이라는 것이 탄로 나는데도 하고 있느냐. 저는 두 가지라고 본다. 첫번째는 야당이 지금 당내에서 지금 공천에 대한 여러 가지 잡음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일단 그것을 무마해야한다. 두 번째는 국민의당과의 차별화다. 선명성을 위해서 차별화를 한다. 그 두 가지가 핵심이지 이 법안에 대한 내용은 핵심이 아니다. 그런데 야당이 조금 비겁한 것이 이 내용을 야당의 일부는 알고 있다. 그런데 자당의원들에게 말을 안 한다. 이 발언대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반 정도 되고 아는 사람이 반 정도 된다. 이 법안이 통과되어도 절대로 일반국민에 대해서는 감청이나 금융정보를 절대로 받을 수 없다. 이런 내용을 아는데도 얘길 안하고 있다. 오늘 아마 의원총회에서도 소위 말하는 강경파, 지금까지 나와서 발언하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 다 강경파들이다. 강경파들의 기세에 눌려서 지금 진실을 말을 못하고 있다. 진실을 이야기해야 한다. 그런데도 이 법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 이철우 정보위원회 간사와 신경민 간사는 내용도 모를 뿐더러 관심이 없어서 아예 회의에 안 들어오고 야당의 다른 분과 협의를 해서 한 3개월을 협의해서 1차, 2차, 3차, 4차까지 협의해서 안을 우리 원내지도부에 가져다 줬고, 원내지도부에서 3개월에 걸쳐서 야당이 요구하는 거의 대부분의 사항을 다 들어준 것이다. 첫 번째는 그럼 왜 국정원에서 국무총리실로 옮긴 것이 중요한가 하면, 국정원은 정보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받는다. 비공개 원칙이 되어있는데, 국무총리실로 옮긴다는 것은 국정감사를 공개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다른 것이다. DJ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 대테러센터를 국정원에 둔다고 되어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양보해서 국무총리실에 둔다고 되어있다. 두 번째는 FIU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서,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면 수석부장판사의 통신제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통신제한 허가조치를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일반적으로 법조계에서는 감청영장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통신제한 허가조치를 받지 못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감청을 할 수가 없다. 두 번째 FIU법에 의해서 금융에 대한 계좌추적이 아니고 금융정보 내용을 받으려고 하면 FIU법 안에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도 부장 판사급의 판사가 있다. 그 심의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한다. 내국인도 마찬가지다. 그 의결을 거쳐야지만 그 내역을 볼 수가 있는 입장이다. 그래서 내국인에 대해서는 누구도 무차별 감청이나 계좌의 내용들을 볼 수가 없다. 이것은 명확한 것이다. 그런데도 야당이 국정원의 그동안의 행태로 봐서 믿을 수가 없다고 해서 해준 것이 인권보호관제다. 대테러센터 안에 인권보호관제를 둬서 인권보호관은 1급 내지 2급, 그 정도 급의 인권보호관제를 두면 그 보호관 안에 보호관 실이 있지 않겠는가. 거기서 여러 가지 인권침해요소가 있는 것을 검증하자고 되어있고, 그 다음에 FIU나 통신비밀보호법에는 모든 것을 서면으로 하게 되어있다. 그러면 국정원에서 통신정보원이나 FIU쪽에 내용을 요청하는 것도 서면으로 또 그 답변도 서면으로, 테러대책위원회나 테러센터에 국정원이 자료를 넘겨주는 것도 서면으로 다 넘기기 때문에 절대로 이것을 짜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마지막으로 그래도 혹시나 위법행위가 있으면 무고나 날조는 2년형의 형벌을 준다고 되어있다.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번 법은 대한변협에서 이 법이 충분히 문제가 없다고 발표할 정도로 완벽한 법이다. 그런데 야당은 이러한 완벽한 진실을 외면하고 완전히 허무맹랑한 소리만 지금 필리버스터의 장막에 가려서 하고 있다. 지금 야당에서 협조를 조금 더 하면 응해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의장님이 내놓은 중재안이라고 하는데 중재안이 없고 입법처에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지 제안을 한 것인데 그것은 지금 대테러문제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그 내용은 위급한 국가위난에 위험한 상황이 있을 때만 테러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조사를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또 하나는 지금 야당의 의원총회에서 이종걸 원내대표와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가 여야가 합의를 하고 필리버스터를 잠시 정회시키고 선거법 처리를 하자. 그리고 다시 필리버스터를 열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참 현 상황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오늘 만약에 밤을 넘겨서 선거구획정안을 의결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은 선관위에서도 모든 일에 대해서 장담을 못하겠다고 한다. 어쩌면 선거연기를 해야 할 상황도 있다. 그전에 선관위에서 그런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밤 12시를 넘기기 전에 이것을 의결해야한다. 의결하는 방법은 지금까지 믿지 않는 모든 문제가 야당이 얘기하는 것이 90%이상 다 거짓말이다. 진실이 아니다. 그러면 진실을 파악하고 이제는 필리버스터의 회전목마에서 내려오면 되는 것이다. 저희들에게 양보를 하라고 하는데 양보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다. 지금까지 모든 법을 다 양보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 양보하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우리가 양보하면 이 테러방지법을 안하느니만 못하다. 지금 현재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이철우 정보위원회 간사>

 

  원내대표님과 원내수석부대표께서 테러방지법 거의 도사가 되어 다 설명 드린 것 같다. 그런데 야당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국민을 괜히 선동하고 있다. 제일 문제가 모든 국민에 대해 감청한다. 이것은 오는 사람마다 다 그렇게 얘기한다. 밖에 나가면 대부분 사람들도 감청을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모든 국민을 감청할 능력이 되겠는가. 제가 하도 답답해서 이 법이 통과되면 감청 대상자가 50명 이내다. 내국인이 테러에 관련되어 움직이는 사람이 지금 나타난 사람으로 보면 50명 이내일 것이다. 그 사람들 인권문제가 그렇게 침해가 되는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김군처럼 IS에 가입하려 간 사람, 지금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또 IS 가입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이렇게 이야기 하는 사람, 또 테러를 하기 위해 폭탄을 어떻게 제조 하면 되느냐 이런 것을 문의하는 사람들, 또 테러단체의 조직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가 추방된 사람이 53명 있다. 이 사람들은 테러방지법이 없었기 때문에 추방할 수밖에 없었다. 만약에 테러방지법이 있었다면 구속해서 이 사람들의 뒤를, 배후를 파헤쳐서 외국과 어떻게 연결 되었는가 다 알 수 있었지만,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추방만 했다. 이것과 깊이 관계된 사람들, 그 사람들 잠을 재워주고 얘길 나눈 사람들까지 그렇게 하면 줄잡아 많아봐야 현재 50명 정도가 감청 대상이 될 것이다. 물론 계좌추적도 그 사람들이 되겠다. 위치추적도 그 사람들이 되겠다. 그러한 형국인데 모든 사람을 다한다고 한다. 그래서 제가 테러방지법 Q&A를 만들어서 우리 의원들께도 다 보내드리고 보좌진에게도 다 보내드리고 언론인들에게도 다 보냈다. 또 각 언론 해설하는 분들에게도 다 보내드렸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바빠서 보실 여력이 없지 싶은데 첫 페이지를 보시기 바란다. ‘테러방지법을 만들면, 국정원이 온 국민의 통신내역과 계좌정보를 들여다보게 되는가’ 이것이 제가 방금 설명한 그대로다. 한 50명 정도,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어떤 사례가 있었느냐 하면 테러관련해서 IS에 가입해 대구 성서공단에서 일하는 사람이 시리아에 들어가서 IS에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근로자로 일한 사람 중에 3년을 다 못 채우고 나간 사람들을 전수조사를 했다. 국정원에서 전수조사를 하니까 이분들이 자기 나라에 대부분 돌아갔는데 안가고 자기 나라에 없어서 그 나라의 정보기관 협조해서 이 사람들이 어디에 갔는지 확인해보니 일곱 사람이 터키를 거쳐서 시리아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을 그 나라의 정보기관이 통보해왔다. 이분들이 국내에 있을 때 어떤 행위를 했는지 전혀 파악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일곱 사람에 대한 행적, 여기에 있을 때 누구와 접촉했고 어떤 일을 했는지. 이 사람이 시리아에 들어가서 지금 IS 단체에 가입해 무장투쟁을 하고 있다고 하니, 그 나라의 정보기관으로부터 들은 것이다. 앞으로도 우리나라에 와있는 이와 같은 혐의가 있는 외국인 근로자, 특히 이슬람 지역에서 온 사람들에 대한 테러방지법이 있어야지 조사를 할 수가 있다. 이분들에 대한 감청을 해야 한다. 이분들을 계좌추적을 해야 한다. 먼저 알 누스라 추종하던 인도네시아인이 구속되었다. 이분들을 구속을 테러방지법으로 한 것 아니고 다른 법으로 해서 보니 테러자금 2백만원을 IS에 송금을 했다. 그런데 테러자금을 보내면 테러방지법에 의해 처벌해야하는데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이 사람들을 처벌 못한다. 그래서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

 

  두 번째 ‘국정원이 영장 없이 임의로 감청하느냐’ 절대 영장 없이는 못하고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영장을 받아야한다. 그 다음에 ‘국정원이 직접 감청설비로 감청하느냐’ 이것이 국민들에게 과거에 국정원이 도청을 했으니 감청이 아니고 국정원에서 감청장비를 두고 마음대로 감청하는 것 아니냐. 쉽게 말하면 그것은 도청이다. 법원 영장 없이 하는 것은 도청이다. 거기에 대한 국민들에게 선동을 많이 하는 것 같다. 일체의 그런 행위를 할 수도 없고 그 당시에 우리 박민식 의원이 도청사건의 조사를 다 해서 기계를 전부 다 파쇄기에 넣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지금은 기술이 따라 갈 수가 없다. 과거의 기술과 지금의 기술이 스마트폰 기술이 워낙 달려져서 도청하는 기술이 따라 갈 수가 없다는 것이 정설이다. 그것은 불법인데 과연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정보기관은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사용자에게 달려있다. 사용자가 무엇을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정보기관인데 지금 사용자는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어떤 분인가. 신뢰를 제일로 하는 분이고 그런 분이 이런 일을 하겠는가. ‘국정원이 계좌를 직접 들여다보는 것인가’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다. 국정원이 직접 계좌를 보는 것이 아니고 FIU에 서면으로 요청하면 서면으로 받는다. ‘국정원이 금융정보를 열람할 수 있느냐’ 똑같은 이야기다. 그런데 CIA는 볼 수 있는데 국정원은 못 본다고 하니 오늘 한겨레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났다. CIA는 외국정보만 하는데 어떻게 CIA가 우리 정보를 볼 수 있느냐. 이것은 CIA는 테러관련 자료를 미국의 금융분석원에 요청한다. CIA에서 테러분자가 한국에 들어갔다 하면 물론 우리나라 KCIA에도 요청을 한다. 우리나라는 국정원에 요청을 하면 전혀 자료를 확인 못한다. 못하니까 자기 나라에 금융분석원에 요청하면 미국 금융분석원과 우리 금융분석원이 MOU가 되어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자료를 추적해서 미국 금융분석원에 준다. 그러면 CIA는 우리나라 자료를 현재 다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못 본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정보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안 된다. 한국 정보기관은 그렇게 실력이 없느냐. 이런 것을 요청해도 알 수가 없고, 그래서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또 드린다. 테러방지법의 목적은 테러라는 것은 예방이다. 예방은 정보다. 그래서 정보수집을 위한 것인데 국정원법에 지금 정보수집을 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면 왜 이것이 필요한가. 수집이 필요한데 맨눈과 맨손으로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감청을 하고 돈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현장 확인을 하고 하는 것 때문에 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현재 국정원에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데 정보를 수집하는 기구가 시원찮아서 잘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정보를 수집하는데 잘 할 수 있도록,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통신감청과 계좌추적권을 달라는 것이다. 가장 큰 것이 그것이다. 그리고 ‘정보수집을 꼭 국정원이 해야 하는가’ 야당에서는 여야 협상한 안을 가지고 국정원 자리에 국민안전처를 넣어서 법안을 냈다. 똑같은 법안을 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이 만약에 국민안전처가 하면 국민안전처가 또한 제2의 정보기관이다. 정보수집을 할 수 밖에 없다. 정보기관 하나 더 만들지 않고 현재 국민안전처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 ‘테러방지법이 없어도 현재의 제도로 테러를 막을 수 있지 않는가’ 이것이 야당에서 또 많이 주장하는 것이다. 그것은 국가대테러 활동 지침이 있다. 대통령 훈령이다. 대통령 훈령은 공무원들에게 해당하는 명령이다. 일반인들에 대해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 미국에서 CIA에서 우리에게 테러분자가 한국에 들어갔다고 조사를 해보라고 해도 조사를 할 수가 없다. 예비단계, 업무단계는 도저히 조사가 안 된다. 이 사람들이 테러를 저질렀을 때 그때는 우리나라 형법이나 모든 법으로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 업무단계에 할 수 있는, 선전선동에 할 수 있는 법이 테러방지법이다. 핵심내용은 지금까지 말한 것이 전부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야당이 주장하는 것들은 선전선동이고, ‘대테러 인권보호관은 1인으로 부족하지 않은가’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한다. 대테러인권보호관을 1인가지고 되겠느냐고 하는데 물론 사람 한사람 두는 것이, 국무총리도 1인이지 두 사람이 아니다. 그 밑에 조직이 다 있다. 여기에 대한 오해가 많은 것 같다. 그래서 큰 조직이 될지 작은 조직이 될지 모르지만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있다. 테러관련 날조·무고죄, 이것을 국정원 직원들이 날조나 무고를 하면 가중처벌 하도록 넣었다. ‘테러방지법은 갑자기 추진 된 것인가’ 이것은 2001년 11월 28일, 김대중 정부에서 정부입법으로 발의된 것이 최초다. 9.11테러 이후에 만들었는데 그때 최초로 만든 법은 굉장히 강한 법이었다. 대테러센터도 국정원에 두고 심지어 테러에 대한 수사권을 국정원에 둔다. 수사권을 주면서 감청은 물론이고, 계좌추적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도록 했고 군까지 동원하도록 그렇게 했다. 그런 법을 김대중 정부에서 만들어 왔다. 그것이 17대 노무현 정부 때에도 거의 비슷한 법안을 또 냈다. 지금 만들어진 법은 거기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많이 일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진 법이다. 대테러센터도 총리실로 넘기고 인권보호관도 총리실에 두고 그 다음에 단지 국정원에서는 감청과 계좌추적권만 주는 것이다. 군 동원력도 전혀 없고 수사권도 전혀 없다. 그래서 지금하고 과거 김대중 정부, 현 야당이 집권했을 때 강한 법을 냈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 다음에 보시면 유엔이 지정한 국제테러단체가 31개가 있다. 여기에 가입한 사람들에 대한 테러인물, 또 여기에 상당히 가입하려고 선전선동 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테러인물로 상당한 의심이 가는 사람, 이러니까 이것 때문에 법안 만들 때 노력을 많이 했다. 너무 모호하지 않느냐 했는데 모든 법이 그렇게 ‘상당한 의심이 가는 사람’이라고 되어있다. 그래서 야당에서 이종걸 원내대표가 낸 법안도 이것과 똑같이 했다. 똑같이 상당한 의심이 가는 인물로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감청을 하려면 고등법원의 수석부장판사가 허가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의심이 가는 근거 자료를 내야 한다. 이 사람들의 움직임이 SNS에 몇 번 올리고 누구와 접촉을 했고 이런 근거들을 내야 하기 때문에 테러인물로 함부로 지정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을 테러활동 단체 비교표를 만들었고, 역대 테러방지법안 비교, 16대, 17대, 현재 이렇게 해두었는데 이것을 잘 참고하시면 제가 설명한 것이 다 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현재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이 정보수집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정보수집이 맨눈과 맨손으로 안 되니까 기구를 사용해서 할 수 있다. 그것이 통신감청과 계좌추적이다. 통신감청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인은 법원의 영장을 반드시 받아야한다. 그 대상이 현재로 따지면 한 50명 이내다. 외국인은 물론 대통령 승인을 받는다. 이것은 어느 나라도 똑같다. 계좌추적도 똑같은 행위로 이뤄진다. 법적행위로 이뤄지고 국정원에 특별한 권한을 많이 주는 것이 없다. 총괄은 국무총리가 하게 되어있다. 그래서 더 이상 야당은 선전선동 하지 말고 진실을 외면하지 말길 바란다. 또 테러방지법 한다고 100% 테러가 예방되느냐고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지금 군인들 60만 명이 있어도 휴전선 뚫고 들어오면 못 막을 수도 있다. 그러나 군이 있기 때문에 전쟁도 예방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불이 안 나도록 많은 조치를 하고 있다. 그래도 불이 많이 난다. 그런 의미에서 테러방지법은 반드시 예방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박민식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제가 이 자리 선 것은 몇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는 방금 이철우 간사와 함께 정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이 테러방지법에 대해 여러 번 심사를 한 장본인이고, 두 번째는 지금 문제가 되는 테러방지법은 본법이고 그 이외에 이것이 완벽하게 세팅되려면 사이버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FIU법 이렇게 4 가지가 완벽히 되어야 세팅이 된다. 그런데 그 중에 통신비밀보호법과 FIU법을 제가 대표 발의한 장본인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개인사지만 딱 10년 전에 제가 대한민국 도청사건의 주임검사로서 당시 국정원장 두 사람을 감옥에 보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도청에 대해서는 아마 대한민국 5천만 국민중에서 저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꼭 말씀드려야겠다. 이번에 지역구를 가니 정말 사람들이 여당이 답답하다고 한다. 몇 시간씩 저렇게 하는데도 한 마디도 못하고 있냐고, 한 마디 제발 해달라고 해서 오늘 많은 언론인들이 계셔서 제가 진짜 말을 안 하면 후회할 것 같다. 테러방지법은 왜 빨리 처리 되어야하는지 말씀드린다. 야당의 논리는 딱 두 가지다. 첫째, 국민들 인권 탄압한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증거를 대야한다. 근거를 대고 인권 탄압한다고 해야 하는데 막연하게 인권탄압할지 모른다, 30년 전, 20년 전, 10년 전의 진부한 것으로는 설득이 안 되는 것이다. 우리 언론인들 생각해보시라. 딱 2년 전이다. 카톡 감청한다고 얼마나 떠들었는가. 정치권에서 또 네티즌들 사이에서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 카톡을 쓰는 사람 중에서 200만 명이 사이버 망명을 했다. 다 기억하시는가.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여기 기자 분들 많이 계시지 않는가. 국민들 사이버 감청한다고 사이버망명 200만 명 했는데 어떻게 되었는가. 전부 200만 명 다 복귀했다. 단 한명이라도 카톡 감청했다고 하면 국민들이 망명해서 그대로 있지 왜 오는가. 그 이후에 카톡 감청당했다고 신고한 사람이 있는가. 또 1년 전, 1년도 안되었다. 국정원 해킹프로그램, RCS를 도입했다. 그것을 대한민국 국민의 스마트폰 다 훑어본다고 도입했다고 얼마나 떠들었는가. 야당에서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를 만들고 그 위원장에 안철수 의원이 위원장으로 들어갔다. 제가 말했다. 저 같은 사람 말고 안철수 의원 같이 능력 있고 보안전문가가 직접 국정원 가서 확인해보면 되지 않느냐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말해라. 그런데 국민들과 언론에 대놓고 퍼포먼스만 하고 국민들에게 또 본인들 당직자들에게 신고 받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에서 국민정보 몇 명을 지켰는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왜 다시 광우병 괴담을 반복하는 것인가. 물론 침해 가능성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비하고 보완대책을 세워야 한다. 하지만 근거 없이 사실을 왜곡하고 유언비어, 침소봉대해서 국민들에게 과잉공포를 조장하는 것은 정말 아니다. 야당도 정말 이제는 인권침해라는 이런 국정원포비아에서 벗어나야 한다.

 

  두 번째 논리는 국정원 권한강화다. 그런데 솔직히 제가 수사 기밀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한민국 국정원 제가 볼 때는 한심스럽다. 세계 정보기관과 비교해보면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하나도 없다. 테러용의자들 자금을 주고받는데 뭘 할 수 있는가. 계좌를 열람 할 수 있는가 뭘 할 수 있는가. 테러혐의자들 국내에 와서 핸드폰으로 서로 주고받는데 대한민국 국정원이 뭘 할 수 있는가. 사이버테러를 방지할 방법도 없고 테러범들 전화를 감청할 방법도 없고, 권한도 없고, 테러자금이 오가도 알 수 있는 방도와 권한이, 힘이 국정원에 전혀 없다.

 

  나머지는 시간이 없다고 하니 이철우 간사가 국민안전처에 어떻다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정말 국회의원으로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 정말 이렇게 혹세무민 하는 것 정말 아니라고 본다. 야당에서도 정말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빨리 들어오셔서 국민들 불안하게 하지 말아야한다. 왜 뉴욕이나 파리에서는 테러 나는데 서울이나 부산에서 테러나지 말라는 법이 있나. 테러사건 나고 나면 지금 야당의원들 팔 걷어 부치고 통과시키자고 할 것이다. 정말 소 잃고 외양간 고쳐선 안 된다.

 


2016. 2. 29.
새누리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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