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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긴급 원내대표단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작성일 2016-05-27

  5월 27일 긴급 원내대표단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진석 원내대표 당선자>

 

  정부의 재의요구와 관련해서 긴급하게 원내대표단이 모여서 대책을 논의하려고 한다. 지금 아마도 지역구에 가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시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마냥 기다릴 수도 없고 여러분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좀 드려야겠다. 야권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20대 국회 며칠 후면 이제 개시가 되는데, 정국경색이 우려된다. 그러나 거부권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금기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기본입장이고, 행정부와 입법부는 서로 견제하면서 균형을 유지하는 관계이고, 이것이 헌법정신이다. 상시청문회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도, 또 거부권이 행사되는 과정에서도 이 법에 대한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고, 아마도 야당 의원들 중에서도 상당수 이러한 청문회 제도에 대해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어제 한 언론에서 미국의 청문회 모습 르포를 보도했는데, 참 이렇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다. 미국의 상시청문회는 상원 하원의 국회의원 1~2명이 증인 1명 불러놓고 담소하듯이 한다고 한다. 우리로 따지면 정책간담회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고함치는 사람도 없다. 청문회에 등장하는 사람 모두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등장한다. 우리는 미국에 없는 국정감사가 대신 있다. 우리 청문회 분위기가 어떤가. 얼마나 고압적인가. 국정감사 서로 안 나오겠다고 줄을 대지 않는가. 미국의 청문회 문화와 우리의 청문회 문화는 상당히 다르다는 관점에서 볼 때 지난번에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야 3당 수석부대표들이 안건상정을 않기로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안건을 상정해서 처리를 유도했던 것이고, 처리가 됐지만 정부로서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재의요구를 한 것이고, 그 재의요구에 대해서 또 다시 20대 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저는 어려운 일일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좀 더 분명한 법리적인 해석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야당 원내대표께서 여당의 내부문제로 인해서 원구성 협상이 좀 지연되고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는지 모르겠다. 전혀 그렇지 않고, 이 자리에 우리 김도읍 수석부대표 계시지만 굉장히 활발하고 진지하게 여야 3당 간의 원구성 협상이 진행형이고, 저는 매일 수시로 보고를 받고 있고, 필요하다면 원내대표들 간의 접촉도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원구성 협상은 지극히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리고 정의화 의장께서 ‘상시청문회를 하고, 국정감사 없애면 어떤가’ 하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국정감사는 헌법 제61조에 규정돼있는 것이다. 국정감사를 없애는 것은 헌법개정을 해야 하는 것이다. 개헌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의화 국회의장께서 충분한 인식을 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한다. 19대의 일은 19대에 끝내는 것이 순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19대 국회의원들이 의결한 법안에 대해서 20대 국회의원들이 재의결하는 것은 국회법 등 법리에 맞지 않다는 것이 제 기본적인 판단이다. 이에 대해서는 법률가들의 구체적인 해석이 뒷받침돼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20대 국회가 상시청문회법을 놓고 처음부터 충돌하면서 시작하는 부담을 어떤 측면에서는 정부에서 덜어준 측면도 있다. 그리고 대통령이 언제 어디에서든 국정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무현 정부에서 바로 이 전자결재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던 것이다. 꼼수라는 지적에도 저는 동의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 내정자>

 

  대체적으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다. 기본적으로 19대 국회에서 의결되고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정부가 검토를 하고 재의요구를 해왔다. 저희들이 계속 주장했다시피 이번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두, 세 가지의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선진화법 정신에도 있듯이 결국은 우리 국회의 관행은 여야 교섭단체 합의에 의해서만 본회의 의사일정에 상정이 되는 것이다. 지난 18일 의사국장으로부터 10여 개월 가까이 새누리당의 문제제기에 의해 여야 합의를 보지 못하고 의사일정으로 상정되지 않았던 국회법에 대해 정 의화 의장께서 상정하고 싶어 하신다는 의사표시를 저에게 전해왔다. 그래서 저는 우리 새누리당의 입장은 바뀐 것이 없다. 상정할 수 없다고 의사국장에게 이야기를 했고, 연이어서 야당의 두 수석께도 이와 같은 의사전달을 하면서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애초 의사일정에 없었던 탄소법과 고용보험법을 여야 합의로 상정하기로 하고 의사국에 통보를 했고 그 두 법이 의사일정에 포함되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본회의 직전에 확인을 하니 이번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들어와 있었다는 것이다. 의장께서 독단적으로 상정을 했다는 것이다. 지금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고도 의사일정으로 상정되지 않고 폐기되는 상황에 처해있는 법률들이 이외에도 몇 개 더 있다. 그러면 의장께서는 이 법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독단적으로 상정하지 않고, 본인이 추진해왔던 이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만 이렇게 독단적으로 상정했느냐 되묻고 싶다. 이것은 여야 협치, 대화와 타협 정신에 정면으로 대치된다. 확고하게 굳어져있는 여야합의에 의한 의안상정을 깨버렸다는 것이다. 20대 국회에서 어느 당에서 의장이 나오실지 모르지만 이러한 정의화 의장의 선례를 들어서 여야 합의 없이,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상정할 수 있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도 이번 거부권행사의 한 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내용면에 있어서도 상시청문회는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인데 왜 새누리당에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19대 국회보시라. 현안질의, 현안이 생길 때마다 사사건건 이것을 걸고 법률안을 19대 전반기에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한 상임위가 있지 않았는가. 그리고 몇몇 상임위는 수백 건을 처리하지 못하고 현안에 걸려서 자동 폐기되는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19대 국회가 싸움만 하고, 정쟁만 하고, 일하지 않는 국회로 최악의 국회로 오명을 남기지 않았나. 지금 상시청문회가 도입되면 19대 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다. 국회의 본연의 업무는 입법이다. 정부를 견제, 감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법이다. 그런데 청문회 상시화를 하면 과연 입법 활동이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저희는 일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본연의 기본적인 입법 활동에 더 충실해야한다는 말씀드린다. 우상호 대표께서 얼마 전 상시청문회법을 남용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보도를 통해 접했다. 이것은 뒤집어 이야기를 하면 남용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충분히 정쟁화, 싸움터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제1당 야당 대표께서 남용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 아닌가 싶다. 그리고 지금 야당에서는 20대 국회에서 재의결을 시도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미 거부권이 행사되어서 오늘 중으로 국회에 접수가 되면 19대에 처리되지 못한 19대에서 의결하여야 할 법률안에 불과하다. 그러면 다른 법률안들이 헌법 51조에 의해서 임기만료 시 자동폐기 되듯이 이 법률안도 폐기가 된다는 것이다. 저희들이 기본적인 개념에 충실하면 논란의 여지는 없다고 본다.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법률안은 헌법 51조에 의해 임기만료로 자동폐기 된다는 말씀드린다. 그리고 거부권 행사로 협치가 깨진 것 아닌가. 저희들이 20대 국회를 준비하면서 3당 원내대표단이 구성이 되면서 모두가 일성으로 국민께 약속드린 것이 민생을 살리기 위한 협치다. 이번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절차적 정당성도 없고, 내용면에 있어서도 민생을 살리기 위한 일하는 국회에 반하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그런 민생을 살리기 위한 협치 정신을 높이 존중하고 법률안 거부권에 대해서는 유감이시겠지만 20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같이 동참해줄 것으로 저희들은 큰 기대를 한다. 그리고 지금 또 야당의 일각에서는 19대 국회의 본회의가 사실상 열릴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19대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 것은 꼼수라는 말씀 하신 것으로 전해 들었다. 이 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과정이 꼼수였다. 지난 19일에 기습적으로 본회의에 상정되었고, 23일에 정부로 이송되었다.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4일간 검토를 하고 19대 국회에서 의결한 것은 19대 국회에 재의해야겠다는 판단 하에 재의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시간적으로 제 기억으로 한 10여개월 상정되지 못하고 보류되었던 법을 기습적으로 상정한 것이 꼼수인지, 이송된 날로부터 3~4일 만에 재의요구를 한 것이 꼼수인지 저는 되묻고 싶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당선자>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는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권한이다. 지금까지의 통계를 보면 18대 국회까지 노무현 대통령 시절 재의 요구한 6건을 포함해서 전부 63건이 재의요구가 되었다. 그중에서 9건이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그래서 이번 거부권이 행사된 국회법은 19대 회기 내에 처리가 안되면 자동폐기 되고, 선례도 있다. 이것을 알면서도 야 3당이 20대 국회에서 시작부터 재의결하겠다는 것은 20대 까지 법리논쟁으로 끌고 가겠다는 의도라 볼 수밖에 없다. 19대 국회 문제는 19대에서 끝을 내야 한다, 국민은 ‘제발 국회에서 싸우지 마라’, ‘먹고살기 힘들다. 민생 챙겨라’, ‘일자리 만들어라’, ‘특히 청년이 일하는 세상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20대 국회 시작부터 싸우자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 생각한다. 20대 국회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경제를 살려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정치공방은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

 

<정진석 원내대표 당선자>

 

   국민들이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협치하라’는 지상 명령을 내리지 않았는가. 국민들이 내린 ‘협치’라는 지상 명령은 최고위의 가치가 되어야한다. 그래서 다른 어떤 이유로 협치의 개념을 훼손해서는 안된다. 20대 국회의 출발을 3당 대표들이 만나 약속했듯이 협치의 출발을 반드시 보여드려야한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국민들이 20대 국회에 부여한 당위의 문제라 생각한다.

 


2016. 5. 27.
새누리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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