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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 관련 브리핑[보도자료]
작성일 2016-07-06

  지상욱 대변인은 7월 6일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 번째, 오늘 제4차 전당대회 대표최고위원 및 최고위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총 11명의 위원을 선정했다. 위원장에 16대 국회의장을 역임하신 박관용 전 의장님, 부위원장에 여상규 경남 사천·남해·하동 3선 의원이다. 위원은 9명이다. 7명은 원내고, 2명은 원외다. 김성찬 경남 창원진해 출신 의원, 이종배 충북 충주 출신 의원, 유의동 경기 평택시을 의원, 이철규 강원 동해·삼척 출신 의원, 정태옥 대구 북구갑 의원, 김성태 비례대표 의원, 송희경 비례대표 의원 그리고 원외 박요찬 현 경기 의왕·과천 조직위원장, 김연욱 현 광주 서구 조직위원장으로 이렇게 11명을 선임 의결했다.

 

  두 번째 안건은 법률지원단 위원 추가 임명이 있었다. 총 1명으로 윤기찬 변호사다. 윤기찬 변호사는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전 새누리당 안양 동안갑 당협위원장을 했고 현재 경기도 행정자치부 고문 변호사를 하고 있는 분이다. 사시 43회 출신이다.

 

  그 다음 청렴 및 윤리 강령 준수에 관한 서약서를 받겠다고 했다. 그 서약서 내용을 정해서 의결했다. ‘본인은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청렴의 의무를 다하며 국민시각과 시대적 요구에 맞는 윤리의식으로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한다.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공정하고 청렴하게 행사하여 새누리당이 신뢰받는 정당으로 거듭나는데 앞장설 것을 약속한다. 이에 당 윤리강령 제2조에 따라 윤리강령을 스스로의 책임과 규율아래 반드시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특히 최근 불거진 친인척 보좌관 채용 등과 관련하여 윤리강령 제9조, 제23조에 따라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으로 서약한다. 1. 본인 및 배우자의 친인척(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을 의미한다)을 소속 보좌직원으로 채용하지 않는다. 2. 보좌직원의 보수를 다른 사람 또는 기관, 지역사무실이나 후원회에 지급하도록 하거나 허위로 채용하여 유용하지 않는다. 3.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할 경우 당 윤리위 징계든 어떠한 책임도 감수한다.’의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지도체제 개편 후 당 대표 궐위 시 후임자 선정 방식의 검토에 대한 안을 의결했다. 검토배경으로는 지도체제 개편 후에도 당 대표 궐위 시 현행 조항을 유지할 경우에 대표성에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는 배경으로 당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군의 대표성 자체가 예전에 비해 달라진다. 그래서 현행은 대표최고위원 궐위 시 잔여임기가 1년 이상 남았을 때는 임시 전당대회를 실시해서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했고,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고위원 선거 득표순으로 승계를 했다. 오늘 의결한 방식은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 남았을 때는 임시 전당대회를 실시해 당 대표를 선출한다. 잔여임기가 6개월 이내일 경우에는 원내대표가 승계한다. 그 다음 원내대표가 그 기간 중에 궐위 시에는 원내대표를 새로 선출한다. 그런데 그 사이, 빈 사이에는 최고위원 득표순으로 그 직을 임시적으로 승계하게된다. 이 내용을 오늘 의결했다.

 

  부구욱 윤리위원장 문제에 관해 관련된 말씀드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심정이 매우 무겁다. 참 존경받는 분을 어렵게 모셨다. 그런데 이런 사안이 발생할 것이라고는 예상치 못했다. 부구욱 위원장께서 당에 본인의 뜻을 전달해왔다. 보도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면이 없지 않으나 윤리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내정을 철회한다는 뜻을 전해왔다.

 


2016. 7. 6.
새누리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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