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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 관련 브리핑[보도자료]
작성일 2016-07-11

  지상욱 대변인은 7월 11일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관련 근거 당헌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당의 특별기구를 둘 때, 최고위 의결을 거쳐서 둘 수 있다’고 돼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당무평가위원회를 신설하기로 말씀드린 적 있었다. 그 이름을 당무감사위원회로 하기로 했다.

 

  그 세부적인 기능과 구성,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오늘도 논의가 있었고, 계속 논의할 것이다. 의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지만, 대통령의 일정은 엠바고다. 그러니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많은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다.

 


2016. 7. 11.
새누리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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