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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 관련 브리핑[보도자료]
작성일 2016-07-27

   지상욱 대변인은 7월 27일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전당대회 관련한 사항이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4차례 합동연설회 장소를 결정했다. 1차 합동연설회는 7월 31일 일요일 오후 2시 경남 창원실내체육관, 2차 합동연설회는 8월 3일 수요일 오후 2시 전북 전주화산체육관, 3차 합동연설회는 8월 5일 금요일 오후 2시 충남 천안 유관순체육관, 4차 합동연설회는 8월 6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하기로 했다. TV토론회 일시 및 방송사 관련한 사안은 자료로 드리겠다.


  공천제도 개선사항 안이다. 첫 번째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후보자결정 지연 방지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다. 최고위가 후보자결정에 대해 의사일정을 지연시킴으로 전체 공천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선방향으로는 ‘최고위원회의는 공직후보자추천안이 상정 된 날부터 3일 이내 심의를 완료하고 1회에 한해서 2일 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기일 내에 심의를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안건이 의결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결정했다.


  두 번째는 정치신인들의 진입 장벽 완화를 위해 관련된 안건이다. 정치신인의 경우 현역 당협위원장에 비해 당원명부에 대한 접근성이 불리하다.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가능 기간이 선거일 120일 전부터로 짧고 선거운동 방법도 제약이 심하다는 문제점 때문에 개선방향을 ‘선거일 전 1년부터 당협위원장의 당원명부 접근을 제한한다.’이고, 선거 1년 전부터 당협위원장이 당원명부 접근권을 갖지 않게 한다는 것이다. 신인들과 같이 장벽을 낮춘다는 측면이다. 그리고 ‘경선을 위한 당원명부를 조속히 확정해 경선 참여자에게 안심번호 당원명부를 배포한다.’ 그래서 정치신인에게도 충분히 기존의 기득권을 가졌다고 보여지는 당협위원장들과 비교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충분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안이다.


  세 번째는 책임당원의 권리보장 강화에 대한 안이다. 20대 총선 경우 잘 아시다시피 당원이 배제된 100% 국민 여론조사가 실시된 지역이 많았다. 경선지역 총 141개 지역 중에 단 7개 지역만 당원 30% 국민 70% 경선을 실시했다. 그렇기 때문에 당원의 소외감, 충성도 저하를 야기시키는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당원 30% 국민 70%의 경선 원칙을 고수하되 전 경선후보자 간에 합의가 될 때만 국민 여론조사 100%를 한다.’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다음 안건은 후보자부적격 등 공천배제 조항을 법규화 하겠다는 내용이다. 기존에 파렴치한 범죄 전력자라든지 부정비리 등에 관련된 자로 되어 있어 기준이 불명확했는데 기본방향은 ‘성범죄, 뇌물수수 등 범죄로 인해 공천배제 기준을 당헌당규에 명문화하겠다.’는 내용이다. 당헌당규에 별도로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2016. 7. 27.
새누리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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