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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정치적 중립성 인식이 요구된다[논평]
작성일 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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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현직 판사들의 한미FTA 비난 발언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일 김하늘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게시판에 “한미FTA에 관한 기획토론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평등조약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동의하게 됐다”며 “대법원장에게 한미FTA 재협상을 위한 TF 구성을 청원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장이 “법관은 모든 언동이나 처신에 있어 균형감각과 공정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결코 해서는 안 된다”며 자제를 권고한 당일, 또다시 현직판사의 편향된 주장이 불거진 것이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김하늘 판사가 비판의 근거로 삼은 한미FTA 기획토론 프로그램은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민주당 정동영, 천정배 의원 등이 참석한 인터넷 토론 ‘을사조약이 쪽 팔려서’이다.

 

  통상 찬반 입장으로 나뉘어 의견을 주고받는 방식이 아니라 한미FTA 결사반대를 주장하는 의원들이 나와 일방적인 한미FTA 반대의사를 피력한 프로그램이며, 한미FTA를 을사늑약으로 규정한 프로그램의 제목만 봐도 한미FTA를 왜곡하고자 한 해당 프로그램의 의도성이 명확히 드러난다.

 

  그런데 누구보다 균형감각을 갖춰야 할 현직 판사가 한미FTA 반대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하여 불평등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경솔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국가 정책이나 개별 사안에 대한 현직 판사들의 사견은 다를 수 있다. 또 그 사견을 사사로이 피력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공직자, 특히 재판을 담당한 법관이 균형 잡힌 관점을 바탕으로 신중한 언행을 해야 한다는 점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오로지 법에 의거한 공명정대한 판결을 내려야 할 법관이 어느 한쪽 말만 듣고 또 한쪽에만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다면, 그가 적용할 법의 저울도 편향적으로 기울지 않겠는가.

 

  흔히 법관은 판결로만 말한다고 한다. 그만큼 평소 언행이 신중해야 하며, 판결 이외의 수단으로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뜻이다. 최근 소수의 일부 법관들이 소위 튀는 언행, 튀는 판결을 하는 것이 마치 자랑거리라도 되는 양 착각하고 소영웅심에 사로잡혀 행동하는 듯한 모습은 조속히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2011. 12. 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김 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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