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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나간 민주당’ 국회로 돌아와 민생예산 심의에 동참해야[논평]
작성일 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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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헌법 제54조 2항에는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한다”고 적시되어 있으나, 민주당의 집요한 방해로 예산심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우선 경위야 어떻든 국회가 올해도 헌법을 어긴 것에 대해 여당으로서 국민 앞에 송구스럽다.
 
  지난 10월,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처리할 것을 합의한 바 있다. 국회의 의무이자 고유권한인 예산심의를 여야가 함께 충실히 이행하여 헌법을 준수하자는 굳은 약속이었다. 이 약속은 비단 원내 교섭단체간의 약속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 대한 약속이기도 했다.

 

  그러나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민주당은 先예산· 後한미FTA 처리를 주장하며 국민들에 대한 약속을 뒤집어 버렸다. 또 다시 우리 정치가 국민신뢰를 더 잃는 결과가 되었다.

 

  내년도 예산에는 한미FTA 피해보전 대책에 해당하는 농수축산업 지원 예산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따라서 한미FTA가 먼저 처리된 후에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순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국회법과 의회원칙에 따른 FTA의 표결처리를 한 것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명분도 없는 한미FTA  반대 불법집회를 선동하고 있다. 그러면서 민생 운운하고 있다. 젊은이들을 폭력과 불법시위의 현장에 모아놓고 정치권 전체를 조롱거리로 만드는 것이 ‘민주당식 민생’인가. 국가운영의 기본 틀인 예산안과 민생법안에 대한 심의조차 가로막으며 국회를 공멸시키는 것이 진정 민생정당의 모습이란 말인가.

 

  민노당과 좌파단체에 끌려 다니며 제 맘대로 국회 일정조차 결정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민주당의 모습에 실망만 커질 뿐이다. 매년 예산심의마다 ‘집나간 민주당’을 찾아 헤매야 하는 국회와 국민의 가슴은 멍들어 간다.

 

  민주당은 기억하기 바란다. 국민이 바라는 진정한 민생이란 청년일자리 창출, 농수축산인들을 위한 FTA 피해보전 대책, 보육비 지원, 소외계층 난방비 등을 위한 예산을 빠짐없이 편성하고 챙기는 것이다.

 

  국회운영의 책임을 나누어지고 있는 제1야당인 민주당이 정상적인 국회운영조차 가로막는 행동을 계속한다면,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

 

2011.  12.  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김  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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