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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루탄 테러 민노당 김선동 의원, 스스로 사퇴하라[논평]
작성일 20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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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최루탄이 국회 본회의장에 등장했다. 그것도 현직 의원이 매우 고의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하여 저지른 일이다. 단순한 폭력이 아닌 심각한‘테러’이다.
 
  지난 22일 오후 3시경 민노당 김선동 의원이 최루탄을 본회의장에 몰래 반입해와 투척하고, 그것도 모자라 또다시 최루탄가루를 손으로 모아 정의화 부의장에게 재차 던지고 자신도 그 가루를 뒤집어쓰는 일을 저질렀다. 이는 형법에 정해진 범죄행위인  ‘특수공무방해죄’ 에 해당(형법 제144조 1항)되며 4년 6월 이하의 징역에 처해 질 수 있는 중범죄다.
 
  국회에서 물리적 충돌은 가끔 있어왔지만, 경찰 등 공권력도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해왔던 최루탄을 국회 회의장에 불법 반입해와 의장석에 투척한 일은 전무후무한 일이다. 전 세계 어떤 국회에서도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화학무기를 의장석에 투척하는 테러를 저지르지는 않는다.

 

  어제 우리 국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은 그대로 전 세계 언론에 여과 없이 노출됐다. AP통신은 이번 폭력사태에 대해 "한국 국회의 혼란스러운 장면은 새로운 게 아니다" 라며 냉소적인 반응까지 보였다. 국가위신이 한 없이 추락하는 소리가 귀에 커다랗게 들린다.

 

  최루탄을 어떤 경로로 취득했는지도 조사해야 한다. 더구나 민노당이 최루탄 테러를 가하는 것에 대하여 사전논의를 했다는 소문도 있는 만큼, 민노당의 공모와 가담에 대하여도 철저히 따져 보아야 한다.

 

  민노당은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다. 도리어 김선동 의원을 보호하겠다고 한다. 제 정신이 있는 정당인지 귀가 의심스럽다.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신성한 국회 본회의장에서 테러를 가해도 좋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대한민국의 기본질서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논할 자격조차 없는 정당이다.

 

  민노당의 국회 폭력은 한 두 번이 아니다. 강기갑 의원은 CCTV를 못쓰게 가리는가 하면 책상 위에 뛰어올라가 공무집행을 방해한 탓으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공중부양’ 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민노당 대표인 이정희 의원도 국회폭력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자이다.

 

  민노당 김선동 의원은 더 이상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상식 이상의 행동을 보인 국회의원은 정치적 생명을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든 것이 선진국 국회의 풍토다. 의회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국회의원이 불법 화학무기를 의장석에 뿌린 책임을 의원직 사퇴로 져야 마땅하다. 또한 응분의 책임을 추궁하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어떤 경우에도 테러를 묵과하고 덮어서는 안 된다.

 

2011.  11.  2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김 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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