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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한 판사, 법관 자격 없다[논평]
작성일 201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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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부장판사가 페이스북에 정치성향이 짙은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모 지방법원의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국회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표결처리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 22일, 난 이 날을 잊지 않겠다”는 글을 올렸다.

 

  시시비비를 가리는 공무를 수행하는 판사에게 요구되는 것은 높은 신뢰성과 엄정한 중립성이다. 판사는 국가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의무가 늘 따라붙는다. 그런 자리에 있는 판사가 현 정부와 국가지도자에 대해 비판의 수준을 넘어 강한 적개심을 드러낸 것이다.

 

  문제의 판사는 소위 ‘진보성향’법관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간부 출신이다. 그는“조그만 인터넷 공간에서 도란도란 한 말은 문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무책임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330명이나 되는 페이스북 친구를 두고 있는데다, 현직 판사라는 지위의 무게감을 고려했을 때 그의 말 한마디는 온전히 그만의 것일 수 없다. 개인의 사사로운 정치적 의사표현 자유의 영역을 벗어났음을 법률 전문가인 그 판사가 몰랐을 리 없다. 논란이 되자 스스로 페이스북에서 이 글을 삭제한 것은, 자신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스스로 알고 있다는 증거이다.
 
  법관에게 부여된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고려해 헌법, 국가공무원법 65조, 법관윤리강령 등에 의해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2002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세계 대법원장회의에서도 법관행동준칙을 정해 “법관은 대중적인 논쟁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전파력이 매우 높은 인터넷 공간에서 대중적인 논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사안에 관하여 정치적 성향이 매우 강한 글을 올린 것은 법관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마땅히 이에 대한 제재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남을 심판하는 자는 자기 자신에게 더욱 엄격해야 한다.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킬 자신이 없다면, 법관직을 사퇴하는 것이 차라리 옳을 것이다.

 

2011.  11.  25.
한나라당  부대변인  정 성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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