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보도자료·논평
  • 대변인

대변인

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야권, 북한인권법안 제정에 조속히 동참하라[논평]
작성일 2011-11-22
(Untitle)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을 비판하는 유엔 총회의 대북 인권결의안이 현지시각으로 어제 인권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이로써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공식 채택되면 지난 2005년 이후 7년 연속 대북 인권결의안을 채택하는 셈이 된다.


  고문과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처벌 및 대우, 정당한 절차와 법치의 부재, 정치적ㆍ종교적 이유에 따른 처형 등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유린을 비난하고 이 같은 상황의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이번 대북 인권결의안은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회원국, 일본 등 52개국이 제출해 찬성 112, 반대 16, 기권 55표로 통과됐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찬성국이 9개국 더 많아진 것으로, 사안이 민감하고 또 국가간 입장이 엇갈리는데도 불구하고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한 찬성국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하나로 수렴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우리나라도 2008년부터 4년째 유엔총회 북한 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찬성표를 던졌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창피하게도, 우리 국회는 지난 2005년, 제17대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었으나 회기 만료로 폐기시키고 말았다.
 
  그리고 18대 국회 시작 직후 한나라당은 다시 북한인권법안을 발의하고 국회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북한 주민의 인권은 무시하고 오로지 국내 친북·종북 좌파 세력들의 눈치 보기에만 급급한 민주당과 민노당의 반인권적, 비상식적 행태 때문에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사이 미국은 2004년, 일본은 2006년 북한인권법을 공포하였고, 올해 7월 20일에는 영국 상하원 의원 20명이 우리 여야 4당 대표에게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 우리 국회의 미온적 태도를 부끄럽게 만들기도 하였다.
 
  한 핏줄, 한 겨레인 북한 주민들이 총살과 강제수용소 등의 끔찍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루빨리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의 참담한 인권유린과 빈곤의 현실을 직시하고, 엄중히 대처해야 한다.
 
  지난 날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 인권, 표현의 자유, 민주주의 가치 실현 등을 외치며 거리를 누볐던 야권은, 이제 참혹한 북한 주민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도 거리를 누비고 외쳐야 하며 북한인권법 제정에 적극 동참해야 마땅하다.

 

  정부도 절대빈곤과 참혹한 인권탄압을 견디다 못해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과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일에 지속적으로 힘써주기 바란다.

 

 

2011.  11.  2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김 기 현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