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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부산저축은행 비리 연루 의혹, 철저히 밝혀야[논평]
작성일 201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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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참여정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던 지난 2003년, 주가 조작 혐의로 금감원의 조사를 받고 있는 부산저축은행 측의 부탁을 받고 구명로비를 벌인 의혹이 제기됐다.

 

  언론에 따르면, 문재인 전 수석은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인 박형선 해동건설 회장의 부탁을 받고 저축은행 업무를 담당하던 유병태 당시 금감원 비은행검사1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신중한 처리'를 주문했다고 한다.

 

  노무현 정권에서 두 번의 민정수석비서관과 시민사회수석비서관,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역임했던 문재인 이사장은 당시, 최고 실세이자 권력의 원천으로 통하는 인물이었다. 

 

  그런 문 전 수석의 전화 한 통으로 금감원은 2003년 11월 제재심의를 하면서 일부 경영진을 감봉 등 경징계하는 선에서 끝내버렸고, 부산지방검찰청은 박연호 회장 등 주식 시세 조종 등 혐의로 기소했으나, 박 회장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풀려났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사정 당국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검 중수부도 수사과정에서 '문 이사장 개입 의혹'을 내사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도 문 이사장이 이끄는 법무법인 ‘부산’이 2004년 이후 부산저축은행에서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것 등을 내사하려했으나 공소시효 등을 이유로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현재 검찰은 “사건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며 은폐·축소하려는 인상마저 남기고 있다.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권력형 게이트를 넘어, 가난하고 힘없는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금융권의 배를 채운 모럴헤저드의 전형이었다. 어려운 살림에도 자녀의 교육비, 막막한 노후준비, 학자금 등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저축해 온 돈을, 탐욕에 눈 먼 경영진들이 비자금·주가조작 등으로 사용하며 서민들의 꿈과 희망마저 짓밟은 사건이었다.
 
  부산 지역 출신이자 외견상 인권변호사로 알려졌던 문재인 이사장이 부산지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금융계 비리에 대해 청탁을 받고 감싸준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서민의 피눈물에 대한 위로는커녕 비리와 범죄인을 막강한 권력을 남용해 비호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문 이사장의 개입 의혹이 명확하게 밝혀지기 전까지,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끝나지 않은 것이다. 검찰은 이제라도 사실 여부를 철저히 수사하여 당당하게 밝히고, 국민적 의혹을 말끔하게 해소시켜야 한다. 그것이 피눈물을 흘리는 피해자들에 대한 검찰의 공적 의무이기도 하다.
 
  또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문재인 이사장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불법과 비리를 감싸는데 사용한 행동에 대해 반드시 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11.  11.  14.
한 나 라 당  수석부대변인  이 훈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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