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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투표, 불법선거운동 차단에 힘써야[논평]
작성일 201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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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4월 11일에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헌정사상 최초로 재외국민투표가 실시된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지난 13일부터 국외 거주 또는 출장 등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해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선거인등록을 받고 있으며, 마감은 내년 2월 11일까지다.

 

  선거인 등록으로 본격적인 재외국민 투표참여 시대는 개막했으나, 불법 선거운동, 투표율과 교포사회 분열 등 여전히 많은 문제점과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친북· 종북 정권' 수립을 위한 북한의 선거개입 가능성이 짙어지면서, 북한의 지령을 받는 친북세력이 국내 선거결과를 좌지우지하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까지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노무현 정부 시절 일본의‘재일본조선인총합회[조총련]’계 조선족 동포들이 대거 한국 국적을 취득했으며, 그 규모는 5만명으로 추산된다. 또한 일본 내 위장 국적 취득도 계속되고 있어 그 문제가 심각하다.

 

  그런데 선거를 주관하는 중앙선관위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국적취득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법적으로 막을 적절한 수단이 없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선거에서 북한의 조종을 받는 친북· 종북 세력의 개입이 현실화된다면 우리의 앞날은 불 보듯 뻔하다.

 

  선관위는 선거를 앞두고 극심해지고 있는 친북 세력의 준동을 차단할 수 있도록 면밀히 감시하고, 특정 정당· 특정 후보에 대한 불법적인 찬반 선동을 벌이며 교포사회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법적 제재에 나서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재외국민선거가‘진정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투표과정의 문제점 해결 및 대비책 마련에 철저하고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할 것이다.

 

2011.  11.  14.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윤 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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