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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제는 선진 시위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때[논평]
작성일 201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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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주말 서울 여의도공원에서의 1박 2일은 인근 주민들에게는 소음에 시달린 악몽이었다고 한다.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하는 일부 노동계와 일부 시민사회단체의 1박 2일 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2000여 명은 밤 12시가 넘은 시각까지 고성능 앰프를 이용해 극심한 소음을 유발하고, 일부 참가자는 공원 내에서 밤새워 술판을 벌이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주민들의 눈살을 더욱 찌푸리게 한 것은, 이날 집회에 참여한 9개 단체가 공원 내에 불법주점을 열어 술과 족발, 순대, 튀김 등 음식물을 판매하는 불법 식품영업활동을 하고, 한쪽에서는 아예 숯불을 피워 바비큐 요리를 해 먹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절대 다수 시민들의 평화로운 쉼터가 되어야 할 공원은 점거 당했고, 인근 주민들은 불법 시위대 측의 집회소음과 술판에서 벌어진 고성으로 인해 밤새 잠을 설치며 시달려야만 했다.

 

  이 집회는 여의도공원 관리사무소의 사용허가가 없었던 것으로서 명백한 불법점거 집회다.

 

  여의도공원은 금융, 기업, 언론 등의 업무단지가 밀집한 여의도의 한가운데 위치해 있다. 여의도 내 거주인구만 해도 3만4천명으로 영등포구에서도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문제는 최근 시위 방식이 고성능 확성기와 앰프를 사용해 세를 과시하는‘소음집회’로 변질되었다는 점이다.

 

  업무시간에 사무실이 밀집한 여의도 업무단지에서 앰프를 사용하는 소음집회를 자주 열어 직장인들에게 업무방해와 스트레스를 유발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또 야간에 인근에 거주하는 일반 주민들의 휴식과 숙면을 방해할 권리를 가진 특권층도 없다.

 

  일반 시민들과 인근 주민들의 피해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 공원점거와 소음집회를 자행하는 시위방식은 이제 근절되어야 한다. 자신의 권리가 소중하면 남의 권리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마치 자신들은 치외법권 지역에 사는 사람들인 양 특권층 행세를 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이러한 불법집회와 소음집회에 대한 당국의 엄격한 제재는 물론이고, 불법소음집회에 대한 관계 시위단체들의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한다.

 


2011.  11.  1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김 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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