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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 철저한 단속과 처벌 강화해야[논평]
작성일 201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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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어선들의 서해 불법 조업이 극심해지면서 우리 어민들은 물론, 단속 경찰 및 직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중국 어선들은 100여척씩 떼 지어 몰려다니며 불법 조업에 나서는가 하면, 우리 어선과의 충돌 후 도망가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한다. 심지어 단속에 나선 해양경찰에게 낫과 도끼, 쇠파이프 등을 휘두르며 폭력적으로 저항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서해상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은 무려 20만 척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영해침범은 4년간 2배나 증가(*해양경찰청 자료)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첨단장비 보급으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이 점차 지능적으로 되고 저항수법도 교묘해지면서 우리 어민들의 재산피해와 단속에 나선 해경들의 사망· 부상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남북 대치로 해경 등의 접근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중국 어선들은 서해 북방한계선을 넘나들며 불법· 폭력적 조업에 나서고 있지만, 목숨을 걸고 단속에 나서는 해경들과 달리, 정부와 사법당국이 미온적 대응과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면서 서해를 중국 어선들의 먹잇감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이제껏 우리 정부는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어선들의 서해 불법조업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온 것이 아닌가 싶지만, 우리 어민들과 단속직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이상 이제 더 이상 미온적 대응을 할 것이 아니다.

 

  앞으로 정부는 중국 어선들의 서해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도록 경비병력 증강, 헬기· 경비함 등 대형 경비정 확충에도 나서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적발된 중국 어선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처벌 등을 통해 불법조업 근절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며, 폭력적 저항으로 우리 해경에게 신체적 피해를 입힌 중국 선원들에 대해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해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중국 어선이 대한민국의 영해를 불법 침범하지 못하도록 굳건히 지키고 우리 어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며, 해경 관계자들이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11.   11.   1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김 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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