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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나라당, 장애인과 소외계층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논평]
작성일 20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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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장애인 성폭행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성폭력범죄의 처벌 특례법 개정안」, 이른바 '도가니법'을 통과시켰다.

 

  '도가니법' 은 장애인 여성과 13세 미만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장애인 여성과 13세 미만 여성을 성폭행할 경우 7년,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외에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케 된다.

 

  늦었지만, 제2·제3의 도가니 피해자들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장애인 학교의 성폭력을 다룬 영화 ‘도가니’는 우리 사회에 많은 숙제를 남겨주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도가니법’ 뿐만 아니라 복지법인의 족벌체제와 같은 폐쇄적인 임원제도를 개선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위 개정 법안은 사회복지사 또는 복지시설 운영의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이사진의 4분의 1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회계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분들을 감사로 선임하는 것을 의무화하여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복지법인의 경우, 불법행위나 회계부정 등으로 임원들이 조사를 받게 되면 보건복지부장관 차원에서 직무 정지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도 담았다.
 
  앞으로 한나라당은 현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법적·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적극 보완하고, 장애인들의 인권 보호와 삶의 질을 개선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거듭,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는 한나라당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

 

 

 

2011. 10. 2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김 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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