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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후보는 부인의 범죄행위 의혹에도 묵묵부답인가[논평]
작성일 201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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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무소속 박원순 후보 부인의 인테리어업체가 무면허 공사를 시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후보 부인이 운영하는 인테리어 업체 P&P디자인은 현재 대한전문건설협회에 등록돼 있지 않으며 등록했다가 삭제된 기록도 없다는 것이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실내건축공사업(인테리어)의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미만인 경미한 건설공사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P&P디자인은 2000년 설립 후 아름다운가게 인테리어공사, 현대모비스 인테리어공사 등을 여러 차례 수주했으며, 현대모비스 인테리어 공사 16건에 대한 공사 총규모만 해도 14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다시 말해 박원순 후보 부인은 1천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시행했다고 볼 수 없으며, 무면허 공사로 수십억의 이득을 취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건설업체가 공사수주를 위해 등록이라는 절차를 밟는 것은, 한글을 공부할 때 ‘ㄱ,ㄴ,ㄷ’을 먼저 익히는 것처럼 아주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일이다. 수십억의 공사를 수주할 정도로 건설업에 깊이 몸담은 건설업체가 등록조차 하지 않았다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

 

  더욱이 그동안 정부·대기업 등의 불법감시자 역할을 자처했던 박원순 후보가 자기 내부의 불법에는 눈 감고, 자기 이익 되는 일에는 범죄행위도 서슴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모를 일이다. 

 

  박 후보 부인의 무면허공사 의혹은 그동안 제기된 아름다운가게 일감몰아주기, 손위동서를 통한 현대모비스 공사 특혜 의혹 등보다 더 죄질이 나쁜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박원순 후보는 더 이상 서울시민들을 눈속임하려 하지 말고, 지체 없이 부인 인테리어 업체와 관련된 진실을 명백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2011. 10. 14.
한 나 라 당  수 석 부 대 변 인  이 훈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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