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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소위 진보진영의 위선과 부패, 그 끝은 어디인가?[논평]
작성일 201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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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의 알선수재죄 등 혐의로 기소된 최열 환경재단 대표에 대한 2심 판결이 있었다.

 

  재판부는 최열 대표가 부동산 개발회사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억 3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환경재단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과 추징금 1억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최열 대표를 비롯한 소위 진보시민단체측은 정치판결을 운운하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참으로 파렴치하고 부도덕하기 짝이 없는 처신이다. 부동산 개발회사의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는 일에 편성하여 공무원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받고도, 반성은커녕 도리어 큰소리치고 있으니, 그들은 양심조차 없는 사람이거나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이 아닌가.

 

  단순뇌물죄도 아니고 거액의 뇌물을 받은 경우에만 적용되는 특가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통상적으로 죄질이 가벼운 경우에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전례에 비추어보면, 징역 1년이라는 실형을 선고한 판결결과는 그 죄질이 아주 악질적이고 무겁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위 진보진영의 위선과 부패는 그동안 계속 마각을 드러내왔다. 밀실야합, 후보단일화를 위한 뇌물로 2억원을 주고서도, 자신의 범죄행위를 ‘선의’라고 강변하던 곽노현 교육감도 대표적 진보인사였다.

 

  시민후보 운운하며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박원순 변호사 역시 대표적 진보시민단체 출신인데, 박 변호사도 아름다운재단과 참여연대의 후원과 관련하여 부도덕한 냄새가 물씬 풍기는 행위를 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토록 깨끗한 척하던 소위 진보진영 인사들의 속내는, 알고 보면 시커먼 부패와 위선으로 가득차있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

 

 

 

2011. 9. 30.
한 나 라 당  수 석 부 대 변 인  서 장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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