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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불법 폭력 시위 조장하는 일부 종북· 좌파세력 근절해야.[논평]
작성일 201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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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폭력 시위를 조장하고, 잘못된 집회 행태를 부추기는 일부 단체들에게 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7부는 지난 15일 한강 이포보 공사 현장의 보에 올라가 4대강 사업 중단을 주장하며 40일간 농성한 시위자들과 이 농성을 지지한 환경연합단체에게 시공사의 피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제껏 불법 시위를 한 현장행위자들에게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었을 뿐, 사실상의 몸통으로서 뒤에서 시위를 기획, 조장하고 지지한 세력들은 처벌대상에서 슬그머니 빠지는 경우가 많았다.

 

  금번 판결은 자신의 일방적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지극히 당연한 민주주의 헌법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며, 나아가 농성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불법을 조장했다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으로, 기존의 잘못된 관행과 행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간 일부 단체들은 느슨한 법적 책임을 방패삼아, 시위 주동자들을 앞세워 불법 농성을 부채질하고, 국민들에게 왜곡된 사실을 알려왔다.

 

  또한 적법한 절차를 어기며 다른 사람들의 재산권을 마음대로 침해하고, 나아가 국민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면서도 반성하거나 뉘우치기는커녕, 도리어 큰 소리 치는 반민주적·반헌법적 행위를 일삼아 왔다.

 

  특히 일부 종북·좌파단체들은 정부정책과 국책사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를 주장하며, 국가 질서와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였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법·폭력 시위 단체들을 뿌리 뽑아야 한다.

 

  또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근본으로 삼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어느 누구도 헌법과 법률을 뛰어넘을 수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정부는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는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철저히 보호하되, 불법·폭력 집회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는 일에 앞장서기를 바란다.

 

2011. 9. 16
한 나 라 당  수 석 부 대 변 인  김  대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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