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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금강산 재산 탈취 도발, 즉각 중단하라[논평]
작성일 201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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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금강산 재산 탈취 도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북한은 어제 “금강산 지구내의 관광 중단으로 6억 달러의 직·간접적 피해를 입었으며, 합법적 주권행사로서 남측 재산을 정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2일, 금강산 지역 내의 대한민국 소유 시설물들에 인민군을 배치하고, 잔류 중이던 직원들을 추방시킨 지 보름여만의 일이다.

 

  금강산 지구에는 이미 우리 정부 및 공공기관의 자금이 1,200억원, 현대아산 등 민간 투자 3,600억원 등 모두 4,800억원의 재산이 투자되어 있다. 
 
  여기에 2052년까지의 독점권 확보를 위해 투자한 9억 4,200만 달러까지 합산해 볼 때, 금강산 지역에 대한 대한민국 재산권은 1조 5천억원을 넘는다.

 

  명백한 대한민국 재산권을 탈취하고, 금강산 독점권을 일방적으로 탈취하려는 것은 현대아산과의 계약은 물론,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및 국제 규범에도 위배되는 행위이다.

 

  또한 애초에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것은 남측의 잘못이 아니라, 북한 인민군이 지난 2008년 7월 11일 한국관광객 박왕자씨를 살해하고서도, 진상규명 및 사과, 관광객 신변 보호에 대한 아무런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제와‘남북 간 투자보호에 관한 협의서’에 대한 일방적이고 왜곡된 해석을 앞세워 대한민국 재산을 탈취하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8월 22일, 북한 당국이 금강산 재산 탈취 시도를 감행한 직후, 우리 정부는 50억원의 대북 수해지원 예산을 의결한 바 있다.
 
  이는 인도주의적 차원인 동시에, 한 민족·한 핏줄의 고통에 동참하고자 하는 따뜻한 대한민국국민들의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북한은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의 온정을 짓밟지 말고, 금강산 재산 탈취 시도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

 

  정부는 북한의 재산 탈취 도발에 대해 모든 법적 · 외교적 조치를 강구하고, 국제 사회에 북한의 만행을 알려 우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거듭 촉구한다.  북한은 즉각 금강산 지구내의 재산 탈취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협력하기를 바란다.

 

* 남북 간 투자보호에 관한 협의서 4조 1항

 

  남과 북은 자기 지역 안에 있는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자산을 국유화 또는 수용하거나 재산권을 제한하지 않으며, 그와 같은 효과를 가지는 조치(“이하 수용”이라고 한다.)를 취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공의 목적으로부터 자기 측 투자자나 다른 나라 투자자와 차별하지 않는 조건에서 합법적 절차에 따라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 자산에 대하여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속하고 충분하며 효과적인 보상을 해준다.

 


 

2011. 9. 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김 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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