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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잡한 뒷거래’로 실체 드러난 무자격 곽노현 교육감, 교육에서 손 떼시오.[논평]
작성일 201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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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야권 단일화 뒷거래로 구속 영장까지 청구돼 있는 가운데 어제 서울시 교육청은 ‘서울학생인권조례’초안을 서둘러 발표했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곽 교육감이 서울시 교육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려는 것은 오만이자, 독선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이는 면허가 취소된 무자격 운전자가 운전을 계속하겠다는 불법적 행위와 마찬가지다.

 

  총6장 58개조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안은 학생들의 집회의 자유를 허용하고, 두발· 복장 용모에 대한 규제를 금지하는 등  전국 시· 도 교육청의 조례 중에 가장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학생 인권을 보호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 했지만, 교육의 핵심인 ‘학습’과 ‘교사들의 지도책’은 전혀 고려되지 않아 교실붕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3월 학칙으로 간접체벌을 허용한 것을 이번 조례안을 통해 원천적으로 금지시켜 학교 현장에서 큰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안도 없이 실시된 체벌금지로 이미 대한민국 교실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교권은 땅에 떨어진지 오래다.

 

  오죽하면 교사들이 “곽노현 교육감이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라”라며 아우성을 치겠는가.

 

  교육을 담당할 자격조차 없는 곽노현 교육감은 이제 교육에서 손을 떼고, 거짓말을 중단해 추잡한 뒷거래의 진실을 고백하는 최소한의 양심부터 회복하기를 바란다.

 

  위험한 이념교육실험, 포퓰리즘 정책으로 황폐화된 교육현장을 순수한 배움의 터전으로 되살리는 것이 참으로 시급하다.

 

  한나라당은 곽 교육감의 오만한 독선과 아집으로‘잃어버린 서울시 교육의 2년’을 하루속히 정상화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1. 9. 8
한 나 라 당  수 석 대 변 인  이 훈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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