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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건설 둘러싼 외부세력의 불법시위 엄단해야[논평]
작성일 201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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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과 시민단체에 대해 공사방해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제주해군기지 건설 문제가 외부세력의 개입으로 점차 불법, 과격시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내려진 만큼 의미하는 바가 크다.

 

  안타깝게도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은 해군기지건설을 둘러싸고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다.

 

  이에 각종 유언비어로 반미 감정을 조장하고 거짓 선동을 서슴지 않는 외부세력의 개입이 큰 몫을 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미 제주해군기지 건설 문제는 주민투표라는 직접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서 해군기지 건설에 찬성하는 주민들의 의사가 명확히 확인된바 있다.

 

  더구나 이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건설키로 결정한 사업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노무현 정부를 승계한 민주당이 반대하고, 앞장서서 주민선동까지 하는 것은 참으로 이율배반적이고 위선적인 것이라 할 수밖에 없다.

 

  강정마을의 문제는 마을 주민들의 충분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주민간의 갈등을 조장하며 마을의 존립마저 위협하는 외부세력의 책동은 근절돼야 마땅하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무엇보다 불법시위에 대해서는 법에 입각해 엄정히 다스려야 한다는 주문을 하고 있다.

 

  경찰 당국은 그 어떤 불법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자세로 불법, 과격 시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정치권은 더 이상 제주해군기지 건설 문제에 대한 정치쟁점화를 자제해야 할 것이다.

 

  국회는 지난 29일 제주해군기지 사업조사소위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소위 활동을 통해 제주해군기지 건설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봉합하고, 국가 안보와 제주도민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길 기대한다.

 

 

2011. 8. 3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김 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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