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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폭력으로 가로막는 행위는 엄벌해야[논평]
작성일 201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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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4일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범법 행위자를 연행하는 경찰 차량이 7시간 이상 불법시위대에 억류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경찰이 대치 상황에서 '간단한 조사 후 석방' '채증 내용 무효화' 등 지키지도 못할 터무니없는 약속을 내거는 등 불법시위대와 협상까지 했다고 한다.

 

  불법과 폭력에 가로막혀 공권력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사태는 참으로 개탄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나아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의 직무수행을 불법적으로 가로막은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의 공권력이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그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일 수밖에 없기에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는 마땅히 존중돼야 한다.

 

  또한 불법시위를 방치·방관한 경찰의 안이한 대응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불법시위대의 물리력 행사에 밀려 뒷걸음친 공권력은 빌 공자‘공(空)권력’이라는 비난을 들어 마땅하며, 직무유기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과잉진압이라는 왜곡된 비난과 폭력이 두려워 경찰이 불법시위대에 무릎을 꿇는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경찰은 공권력 운용에 있어 엄정한 기준과 철학·소신을 가지기 바란다.

 

  경찰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 집회에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원칙을 어떤 경우에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번 사태에 연루된 범법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2011. 8. 2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김 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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