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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곽노현 교육감의 노골적인 투표방해, 탈법행위이자 직무유기다.[논평]
작성일 201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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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투표가 점차 임박해오면서 곽노현 교육감의 노골적인 투표방해 행위가 드러나고 있다.

 

  곽노현 교육감이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오는 24일, 일선 학교 초·중·고교 교장들을 데리고 강원도로 워크샵을 떠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워크샵은 23일부터 시작해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24일 오후 늦게 끝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관령 목장을 방문하는 등 워크샵 취지와는 관계없는 일정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번 워크숍 지침 공문은 서울시가 주민투표를 발의한 8월 1일, 그리고 주민투표 부재자 신고기간(5~9일) 다음날인 10일에 각 학교에 하달된 것으로, 이는 의도적인 직무유기이자 탈법행위이다.

 

  주민투표법 제2조 1항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민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제4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 법률 조항에 의거해 볼 때, 곽노현 교육감은 시민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력해야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육감의 공적 지위를 악용해 학교장들의 투표권 행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은 명백한 권력남용이며,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곽노현 교육감은 ‘전면적 무상급식’으로 서울시와 마찰을 빚어왔던 장본인이자, 주민투표 최종 책임자이다.

 

  본인의 ‘무상급식’ 정책이 국민 앞에 떳떳하다면, 투표불참이 아니라 ‘투표독려’에 나서 당당하게 심판받아야 마땅한 것이다.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투표불참’을 주장하고, 의도적으로 학교장들의 투표를 방해하는 것인가. 이는 스스로 ‘주민투표 패배’를 자인한 셈이다.

 

  지난 1여년의 재임기간 동안 전면적 무상급식, 좌편향적 이념교육, 체벌전면금지 등 무리한 정책추진으로 국가 전체에 큰 혼란을 일으킨 곽노현 교육감은 이제라도 치졸한 발상을 버리고 당당하게 나와라.
 
  서울 시민들께서는 현명한 결정으로 곽노현 교육감의 교육정책을 심판할 것으로 믿는다.

 

 

2011.  8.  1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김 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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