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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북한의 일방적 불법조치, 즉각 철회해야[논평]
작성일 201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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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의 우리측 재산에 대해 일방적으로 `법적 처분`을 선언한 것은 국제법과 기본적인 국제 상도의마저 무시한 비이성적이고 무도한 행위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금강산 관광 중단은 2008년 7월 선량한 우리 국민 박왕자씨가 북한 경비병이 쏜 총에 맞아 피살된 데 따른 우리 측의 당연한 조치였고, 정부가 북한에 관광 재개의 전제 조건으로 사과 및 진상조사, 재발방지 대책,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 등을 내건 것도 지극히 마땅한 요구였다.

 

  그런데도 북한이 이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이 일방적으로 `법적 처분`을 선언한 것은 남북 당국 간 '투자보장 합의서'를 명백히 위반한 것임은 물론, 국제사회의 상식과 규범마저 무시한 일이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남북 당국 간의 `투자보장 합의서`(2000년 12월)나 현대그룹-조선아태평화위원회 간의 `금강산 관광 계약서 및 부속계약서`(1998년 6월)에 의해 보호받는 쌍방계약이지, 어느 일방이 멋대로 파기해도 되는 계약이 아니다.

 

  국제사회의 신뢰를 짓밟는 이번 불법조치는 결국 북한이 믿을 수 없는 투자·거래 대상이라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재확인해주는 일이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북한의 자멸을 재촉할 뿐이다.

 

  또한 최근 인도적 차원에서 긴급 구호차원의 대북 수해복구지원을 추진하고, 민간단체들도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는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필요한 노력을 계속하는 가운데 취해진 북한의 이번 조치는, 남북관계 발전에도 결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나라당은 북한이 이제라도 우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방적 불법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관광 재개를 위한 진지한 자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2011.  8.  2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김 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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