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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무성의 ‘대한항공 이용 금지조치’ 관련[논평]
작성일 201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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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외무성이 외교관을 비롯한 모든 직원에게 한 달간 ‘대한항공 이용을 금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대한항공이 지난달 독도 상공을 시범 비행한 것이 일본의 ‘영공 침해’라는 이유로, 이미 주한 일본 대사관을 통해 우리 정부에 항의하고 유감을 표명했으나, 자국 내 정치 압박에 의해 보복성 조치를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대한민국 국적기가 국내 상공을 비행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며, 이에 대해 일본 정부가 문제 삼는 것은 명백한 주권침해이다.
 
  또한 외국 민간기업의 행태가 맘에 들지 않는다고 정부 차원의 이용 금지 조치가 내려진 것은 전례가 없던 일로, 경제대국으로서 부끄러운 결정이 아닐 수 없다.

 

  ‘정랭경열(政冷經熱), 정치는 차갑고 경제는 뜨겁다’는 사자성어를 일본은 기억할  것이다.

 

  지난 해 일본과 중국이 센카쿠 열도 분쟁으로 갈등을 겪은 뒤 중국 정부가 언급한 것으로, 국가 간 갈등이 있어도 ‘경제 및 인적 교류는 강화하자’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국가차원의 문제를 민간 기업으로까지 확대시켜 양국 경제관계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국가 간 교류 협력의지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일본 정부는 하루속히 비정상적인 조치를 철회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정부는 독도 수호를 위해 더욱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줄 것을 당부한다.


 

 

 

2011.   7.  1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김  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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