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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기업의 편법·불법적 경영권 승계 방어 위한 확실한 개선책 마련해야[논평]
작성일 201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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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대·중견기업의 편법·불법적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한 강력 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부당 내부거래 및 편법 증여에 대한 과세범위와 증여이익계산 등 구체적인 과세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하반기 세무조사 3대 역점과제로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차단, 대기업에 대한 성실신고 검증, 역외탈세 근절의 중단 없는 추진’을 제시하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대·중견기업의 경영권 승계나 재산증여 방식으로 이용돼 왔던 불합리한 관행들을 철저히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일부 기업의 일감몰아주기나 차명계좌를 통한 주식 승계 등의 행태는 다수의 성실 납세자들에게 엄청난 불공정 요소로 인식돼 상대적인 박탈감을 안겨줄 뿐 아니라, 우리 기업 전반에 대한 불신을 조장해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사주 일가가 편법·불법적 방법을 동원하여 막대한 부를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대물림하는 것은 공정사회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정부는 차제에 대·중견기업의 편법·불법적 경영권 승계 방어를 위한 확실한 개선책을 마련해 우리 사회의 불공정 요소를 뿌리 뽑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기업 스스로도 눈앞의 이익만을 좇기 보다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는 기업 문화 정착을 위한 자구 노력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와 경쟁하며, 세계 속에서 존경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
 

2011.   7.   1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김 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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