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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교육현장에 혼란 가져올 단협안 재검토해야[논평]
작성일 201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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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청이 교원노조와 합의한 단체협약에 교섭 대상에서 벗어난 조항을 비롯해 2년 전 폐지된 독소조항까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단협안에는 교원인사관리협의회에 노조위원을 30% 범위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이 교원노조에 교원 전보 인사발령 사항을 통지하게 하는 등의 인사 관련 조항이 들어가 있다.

 

  서울시교육청과 교원노조간 단협은 친 전교조 성향의 유인종 교육감이 재임했던 2004년에도 이뤄진바 있지만, 금번 합의 사항은 인사권을 포함해 무리하게 확대됐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인사권, 교육정책 등을 교섭 안건에서 제외하도록 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과 정면으로 배치될 뿐더러, 작년 교육감 선거 때 곽노현 교육감을 지지했던 전교조의 주장이 오롯이 반영됐다는 점에서 보은적 성격이 강하다고 하겠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교육에 대해 말해야 할 교육청과 교원노조 모두 교육보다는 이념과 이권에만 집중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방과후 교육활동에 주요과목을 배제하도록 한 곽노현 교육감의 정책을 포함시킨 것은 저소득층의 교육권을 심각히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교사와 교육감은 결국 학생들을 위해 존재하며, 어른들의 어긋난 이념논리가 교육의 본질을 훼손시킨다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금이라도 단협안 재검토를 통해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게 진정 우리 공교육을 살리는 길임을 기억하길 바란다.

 

 

2011.   7.   1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김 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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