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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의 적립금 전환 방지, 사립학교법 개정안 환영한다[논평]
작성일 201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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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교과위는 22일 전체회의에서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을 적립금으로 전환할 경우, 그 범위를 그해 건물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곧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빠르면 내년부터 법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써 사립대학들은 적립금으로 쌓아두지 못하는 만큼, 실제적으로 그해 안에 장학금 지원이나 학내 연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재정의 폭이 그만큼 넓어진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등록금 수입중 상당부분을 적립금으로 전환해온 일부 사립대학들이 자발적으로 이러한 장학재정 확대에 힘써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동안 모아둔 적립금 역시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또한 그동안 국고보조에 의지한 채 재정혁신과 구조개선 노력을 게을리 해왔던 일부 사립대학들에 경종을 울리게 된 점도 높이 평가할 만하다.

 

  한나라당은 나아가 앞으로도 사립대학들의 자구적인 구조조정 노력을 강화할 수 있는 조치들을 강구해 학생들의 등록금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다.

 

 

 

  2011.   6.   2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안  형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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